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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당선 무효라는데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5.21 19:09
본문
민주당원 어느 분이 당규를 해석하여 올린 글인데
요약하자면
지금까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는 관례에 의해 추대로 선정됨
이번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거로 뽑은 최초의 사례
근데 당규에 의원총회를 통한 국회의장 후보 추대는 [당 소속 국회의원]이 한다고 되어있음
지금 22대는 당선인이지 국회의원이 아님
당규 위반 절차상 하자로 당선 무효!!
논리에 흠결이 없어 보이는데요???
여기는 링크
댓글 31
/ 1 페이지
요리왕비룡님의 댓글의 댓글
@배불뚝이아저씨님에게 답글
네 당규상으로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진 추대로만 했으니 몰랐던것 같습니다.
요리왕비룡님의 댓글의 댓글
@Jaekky님에게 답글
이대로 우원식 후보가 밀어부치면 더 까일것 같은데요?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의 댓글
@96230991님에게 답글
네 제발 기명으로 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 소신으로 뭘 할거면 왜 표를 달라고 zr 합니까...
자기들 소신으로 뭘 할거면 왜 표를 달라고 zr 합니까...
골프이븐언제쯤님의 댓글의 댓글
@골프이븐언제쯤님에게 답글
이재명대표 공개된 휴대번호로 위내용 발송했어요.
Dufresne님의 댓글
이런걸 모를만큼 관례대로 추대해 왔으면서 왜 이번엔 굳이 선거를 했나 싶어요 괘씸하네요
크렙스님의 댓글
110조 5항이 이런 내용이라 저거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됩니다.
⑤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자의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개표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의 원내대표 선출관련 조항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⑤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자의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개표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의 원내대표 선출관련 조항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카드리님의 댓글의 댓글
@크렙스님에게 답글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10조 5항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자의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개표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의 원내대표 선출 관련 조항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상세히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1. **준용 규정**: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자의 등록, 선거운동, 투·개표 절차는 당규 제4호에 명시된 원내대표 선출 관련 규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즉,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칙과 절차가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자 선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2. **구체적 사항**: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상황에 맞게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선거 절차를 운영할 재량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당헌의 기본 원칙과 충돌**: 제110조 5항이 특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임기가 시작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장 후보를 추천하는 의원총회가 당헌에 명시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4. **국회의원 자격**: 국회의원 자격은 임기 시작 후에만 유효합니다. 이는 법적 해석과 정치적 관행에 의해 국회의원 당선자는 임기 시작 전에는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결론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10조 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시작되지 않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참여한 국회의장 후보 선출은 당헌에 명백히 위배되며, 이는 무효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당헌의 기본 원칙과 국회의원 자격에 대한 법적 해석을 따르는 것입니다.
당헌당규를 통째로 학습시킨 gpt 4o의 답변입니다.
이 조항을 상세히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1. **준용 규정**: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자의 등록, 선거운동, 투·개표 절차는 당규 제4호에 명시된 원내대표 선출 관련 규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즉,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칙과 절차가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자 선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2. **구체적 사항**: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상황에 맞게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선거 절차를 운영할 재량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당헌의 기본 원칙과 충돌**: 제110조 5항이 특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임기가 시작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장 후보를 추천하는 의원총회가 당헌에 명시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4. **국회의원 자격**: 국회의원 자격은 임기 시작 후에만 유효합니다. 이는 법적 해석과 정치적 관행에 의해 국회의원 당선자는 임기 시작 전에는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결론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10조 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시작되지 않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참여한 국회의장 후보 선출은 당헌에 명백히 위배되며, 이는 무효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당헌의 기본 원칙과 국회의원 자격에 대한 법적 해석을 따르는 것입니다.
당헌당규를 통째로 학습시킨 gpt 4o의 답변입니다.
webzero님의 댓글
당원 의사 가 전혀 반영 되지 않는 경선 이었다 라는것을 제외 하고는 절차상 문제가 있나요.
크렙스 님의 내용 -110조 5항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자 도 투표 할수 있어 보이구요.
크렙스 님의 내용 -110조 5항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자 도 투표 할수 있어 보이구요.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webzero님에게 답글
경선 과정에서 당원의 의사가 전혀 반영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주적 절차 또는 민주적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 했는지는 솔직하게 의문이 듭니다.
orbit0님의 댓글
규칙상 의원총회의 구성이 국회의원이라 명시되어 있으면 당선자는 투표권이 없는 것이 맞겠네요
eject님의 댓글
저도 얼핏 그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아직 21대 국회고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22대 국회의장을 뽑았는가? 라는 생각을 했네요. 사실 위 법안이 맞죠. 22대 국회의원 임기는 2024년 5월 30일 시작입니다.
산이님의 댓글
클리앙에서 똑같은 글을 봤는데 여기서 다시 보네요. 이건 당원들 스스로 자충수로 빠지는 길입니다. 만일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됐었다면 똑같이 위배된 선출이 되나요? 현재 22대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지지자 간의 민심에 대한 괴리는 상당히 크고 정청래 의원이 이점을 잘 해석했다고 봅니다. 언급하신 논쟁은 오히려 에너지 소모만 일으키는 거라 생각됩니다.
Cline님의 댓글의 댓글
@산이님에게 답글
@산이
국회의장이 아니고 국회의장 후보입니다.
당연히 똑같이 위배된 선출입니다.
맞는 건 맞는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죠.
애초에 6선이 있는데 5선 우원식이 나오지 않았으면 기존의 관례대로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후보였습니다.
그럼 우원식이 추미애 당선인보다 보여준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니 당원 지지율이 5퍼도 안되죠.
위배된 거니 다시 선출하면 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문제 있습니까?
추미애 당선인이였다면 다시 해도 추미애 당선인이었을텐데 우원식은 아닐까봐 걱정되시나요?
산이님은 당원의 뜻을 무시하는 89명의 대변인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장이 아니고 국회의장 후보입니다.
당연히 똑같이 위배된 선출입니다.
맞는 건 맞는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죠.
애초에 6선이 있는데 5선 우원식이 나오지 않았으면 기존의 관례대로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후보였습니다.
그럼 우원식이 추미애 당선인보다 보여준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니 당원 지지율이 5퍼도 안되죠.
위배된 거니 다시 선출하면 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문제 있습니까?
추미애 당선인이였다면 다시 해도 추미애 당선인이었을텐데 우원식은 아닐까봐 걱정되시나요?
산이님은 당원의 뜻을 무시하는 89명의 대변인으로 보입니다.
orbit0님의 댓글의 댓글
@산이님에게 답글
추의원이 의장 후보가 되었더라도
다시 요건을 갖춰 선출하는게 맞습니다
다시 요건을 갖춰 선출하는게 맞습니다
도마김님의 댓글
실망한건 알겠지만 더이상 소모하지 마세요.
그거대로 민주당 분열에 일으킬겁니다.
저도 화가 나고 실망스럽지만 제도 개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을 듯합니다.
그거대로 민주당 분열에 일으킬겁니다.
저도 화가 나고 실망스럽지만 제도 개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을 듯합니다.
송도인님의 댓글
절차상 문제없어서 따라야 된다던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넘어가자하네요 ㅎ
일단 이 글이 맞다면 무효가 맞고 다시 뽑아야죠.
국힘한테 좋은일 할 필요있나요? 상대방에서 이걸 빌미로 이리저리 조리돌림하는것보단
무효처리 후 다시 뽑는게 맞다고봅니다.
일단 이 글이 맞다면 무효가 맞고 다시 뽑아야죠.
국힘한테 좋은일 할 필요있나요? 상대방에서 이걸 빌미로 이리저리 조리돌림하는것보단
무효처리 후 다시 뽑는게 맞다고봅니다.
배불뚝이아저씨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