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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당선 무효라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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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요리왕비룡 211.♡.2.241
작성일 2024.05.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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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 어느 분이 당규를 해석하여 올린 글인데

요약하자면 

지금까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는 관례에 의해 추대로 선정됨

이번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거로 뽑은 최초의 사례

근데 당규에 의원총회를 통한 국회의장 후보 추대는 [당 소속 국회의원]이 한다고 되어있음

지금 22대는 당선인이지 국회의원이 아님

당규 위반 절차상 하자로 당선 무효!!

논리에 흠결이 없어 보이는데요???


여기는 링크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document_srl=810125309&statusList=BEST,HOTBEST,BESTAC,HOTBESTAC

10%

댓글 31 / 1 페이지

배불뚝이아저씨님의 댓글

작성자 배불뚝이아저씨 (222.♡.55.158)
작성일 05.21 19:12
엇..그렇다면 최소한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나서 다시 선거로 뽑아야하겠군요. ㄷㄷㄷ

지붕위닭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지붕위닭 (175.♡.107.213)
작성일 05.21 19:12
@배불뚝이아저씨님에게 답글 그렇네요!

요리왕비룡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요리왕비룡 (211.♡.2.241)
작성일 05.21 19:13
@배불뚝이아저씨님에게 답글 네 당규상으로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진 추대로만 했으니 몰랐던것 같습니다.

Jaekky님의 댓글

작성자 Jaekky (106.♡.197.56)
작성일 05.21 19:13
말은 맞는데...당규대로 취소시키면 그건 그거대로 까일듯 하네요

요리왕비룡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요리왕비룡 (211.♡.2.241)
작성일 05.21 19:25
@Jaekky님에게 답글 이대로 우원식 후보가 밀어부치면 더 까일것 같은데요?

pori님의 댓글

작성자 pori (218.♡.204.56)
작성일 05.21 19:15
까더라도 우원식이 없애고 까이는게 맘이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작성자 사자바람연꽃 (125.♡.79.144)
작성일 05.21 19:15
수박들이 그럴 의지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96230991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96230991 (106.♡.69.64)
작성일 05.21 19:27
@사자바람연꽃님에게 답글 반대자들 명단 정리할 기회네요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사자바람연꽃 (125.♡.79.144)
작성일 05.21 19:28
@96230991님에게 답글 네 제발 기명으로 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 소신으로 뭘 할거면 왜 표를 달라고 zr 합니까...

골프이븐언제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골프이븐언제쯤 (218.♡.8.78)
작성일 05.21 19:16
드디어 당원들이 법에 대해서 관심갖기 시작했네요. 당규대로 하고, 법대로 해야죠

골프이븐언제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골프이븐언제쯤 (218.♡.8.78)
작성일 05.21 19:50
@골프이븐언제쯤님에게 답글 이재명대표 공개된 휴대번호로 위내용 발송했어요.

Dufresn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Dufresne (117.♡.199.144)
작성일 05.21 19:18
이런걸 모를만큼 관례대로 추대해 왔으면서 왜 이번엔 굳이 선거를 했나 싶어요 괘씸하네요

크렙스님의 댓글

작성자 크렙스 (59.♡.239.44)
작성일 05.21 19:19
110조 5항이 이런 내용이라 저거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됩니다.

⑤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자의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개표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의 원내대표 선출관련 조항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카드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카드리 (59.♡.44.6)
작성일 05.21 19:36
@크렙스님에게 답글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10조 5항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자의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개표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의 원내대표 선출 관련 조항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상세히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1. **준용 규정**: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자의 등록, 선거운동, 투·개표 절차는 당규 제4호에 명시된 원내대표 선출 관련 규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즉,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칙과 절차가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자 선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2. **구체적 사항**: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상황에 맞게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선거 절차를 운영할 재량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당헌의 기본 원칙과 충돌**: 제110조 5항이 특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임기가 시작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장 후보를 추천하는 의원총회가 당헌에 명시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4. **국회의원 자격**: 국회의원 자격은 임기 시작 후에만 유효합니다. 이는 법적 해석과 정치적 관행에 의해 국회의원 당선자는 임기 시작 전에는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결론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10조 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시작되지 않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참여한 국회의장 후보 선출은 당헌에 명백히 위배되며, 이는 무효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당헌의 기본 원칙과 국회의원 자격에 대한 법적 해석을 따르는 것입니다.

당헌당규를 통째로 학습시킨 gpt 4o의 답변입니다.

Clin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line (112.♡.2.99)
작성일 05.21 20:13
@크렙스님에게 답글
본문이 당헌 제5장 원내기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규 제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입니다.
"이 규정은 당헌 ~ 제5장(원내기구) ~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당의 기구와 업무분장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당규 제5호는 당헌의 규정에 의거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말씀하신 당규 제5호 제4장 원내기구(의원총회) 제110조 4항은 제1장 제1조(목적)에 따라 당헌의 규정에 의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당헌 제5장을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webzero님의 댓글

작성자 webzero (223.♡.207.146)
작성일 05.21 19:32
당원 의사 가 전혀 반영 되지 않는 경선 이었다 라는것을 제외 하고는 절차상 문제가 있나요.
크렙스 님의 내용 -110조 5항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자 도 투표 할수 있어 보이구요.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ebzero (223.♡.207.146)
작성일 05.21 19:45
@webzero님에게 답글 경선 과정에서 당원의 의사가 전혀 반영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주적 절차 또는 민주적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 했는지는 솔직하게 의문이 듭니다.

ader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der1 (218.♡.157.53)
작성일 05.21 19:40
? : 예행연습이었을 뿐입니다. 다들 아시죠? 아마추어도 아닌데?

벗바리님의 댓글

작성자 벗바리 (61.♡.56.77)
작성일 05.21 19:43
희소식이군요

달콤한딸기쨈님의 댓글

작성자 달콤한딸기쨈 (115.♡.195.188)
작성일 05.21 19:46
원래 첫판은 연습입니다… 알지요???

믹스다모앙님의 댓글

작성자 믹스다모앙 (58.♡.102.214)
작성일 05.21 20:12
당원들이 나서야만 되겠네요

orbit0님의 댓글

작성자 orbit0 (121.♡.239.202)
작성일 05.21 20:12
규칙상 의원총회의 구성이 국회의원이라 명시되어 있으면 당선자는 투표권이 없는 것이 맞겠네요

eject님의 댓글

작성자 eject (61.♡.239.157)
작성일 05.21 20:20
저도 얼핏 그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아직 21대 국회고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22대 국회의장을 뽑았는가? 라는 생각을 했네요. 사실 위 법안이 맞죠. 22대 국회의원 임기는 2024년 5월 30일 시작입니다.

민기지우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민기지우빠 (118.♡.4.238)
작성일 05.21 21:20
남인순 의원한테 보냈는데 이전과 마찬가지로 읽씹입니다.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산이님의 댓글

작성자 산이 (211.♡.202.161)
작성일 05.21 21:40
클리앙에서 똑같은 글을 봤는데 여기서 다시 보네요. 이건 당원들 스스로 자충수로 빠지는 길입니다. 만일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됐었다면 똑같이 위배된 선출이 되나요? 현재 22대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지지자 간의 민심에 대한 괴리는 상당히 크고 정청래 의원이 이점을 잘 해석했다고 봅니다. 언급하신 논쟁은 오히려 에너지 소모만 일으키는 거라 생각됩니다.

Cline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Cline (112.♡.2.99)
작성일 05.21 22:56
@산이님에게 답글 @산이
국회의장이 아니고 국회의장 후보입니다.

당연히 똑같이 위배된 선출입니다.
맞는 건 맞는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죠.

애초에 6선이 있는데 5선 우원식이 나오지 않았으면 기존의 관례대로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후보였습니다.
그럼 우원식이 추미애 당선인보다 보여준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니 당원 지지율이 5퍼도 안되죠.

위배된 거니 다시 선출하면 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문제 있습니까?
추미애 당선인이였다면 다시 해도 추미애 당선인이었을텐데 우원식은 아닐까봐 걱정되시나요?

산이님은 당원의 뜻을 무시하는 89명의 대변인으로 보입니다.

orbit0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orbit0 (121.♡.239.202)
작성일 05.21 23:05
@산이님에게 답글 추의원이 의장 후보가 되었더라도
다시  요건을 갖춰 선출하는게 맞습니다

도마김님의 댓글

작성자 도마김 (112.♡.200.58)
작성일 05.21 22:31
실망한건 알겠지만 더이상 소모하지 마세요.
그거대로 민주당 분열에 일으킬겁니다.
저도 화가 나고 실망스럽지만 제도 개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을 듯합니다.

송도인님의 댓글

작성자 송도인 (112.♡.60.50)
작성일 05.21 23:12
절차상 문제없어서 따라야 된다던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넘어가자하네요 ㅎ

일단 이 글이 맞다면 무효가 맞고 다시 뽑아야죠.

국힘한테 좋은일 할 필요있나요? 상대방에서 이걸 빌미로 이리저리 조리돌림하는것보단

무효처리 후 다시 뽑는게 맞다고봅니다.

Amoo님의 댓글

작성자 Amoo (112.♡.88.225)
작성일 05.22 00:00
절차대로 다시 가즈

드루이드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드루이드배 (103.♡.92.12)
작성일 05.22 01:10
다시 합시다 안 되면 민주당에 시위하러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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