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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뽑은 분들은 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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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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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1 페이지
Jedi님의 댓글
모든 법안의 거부권과 시간과의 싸움이네요.
법안이 막힌다면 국정조사카드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법안이 막힌다면 국정조사카드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자야남편님의 댓글
아침에 뉴공에서, 정청래 의원이 그러더군요.
거부권 행사하면, 그거 받아서, 다시 표결에 붙이면 되고, 국힘이 불참하면 더욱 좋다고..
그래서 관련 법안을 찾아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있네요.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거부권 행사하면, 그거 받아서, 다시 표결에 붙이면 되고, 국힘이 불참하면 더욱 좋다고..
그래서 관련 법안을 찾아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있네요.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이니즈님의 댓글의 댓글
@자야남편님에게 답글
이렇게 찾아서 올려주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공부가 됐습니다.
규링님의 댓글의 댓글
@자야남편님에게 답글
오, 정보 감사합니다. 이대로 그냥 팍팍 밀고나가버리면 되겠네요.
diynbetterlife님의 댓글
굥의 거부권 남발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국민 투표를 부정하는거죠. 시행령 남발과 거부권 남발도 사법처리 대상이 될겁니다.
지지브러더스님의 댓글
이런 사이트가 있었네요. 앞으로 종종 실방 보겠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똑순이 답게 잘해주리라 믿습니다.
방심위원장부터 탄핵들어가야 합니다.
최민희 의원은 똑순이 답게 잘해주리라 믿습니다.
방심위원장부터 탄핵들어가야 합니다.
야한건앙대요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