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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뽑은 분들은 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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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국수호이 106.♡.106.109
작성일 2024.06.11 12:50
4,836 조회
1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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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효능감!!!


과방위원장은 바로 윤이 임명안해서 방통위원 사퇴한 최민희!!!


인과응보!!

댓글 15 / 1 페이지

야한건앙대요님의 댓글

작성자 야한건앙대요 (128.♡.187.153)
작성일 06.11 12:51
호미로 막을거 가래로 막게 댔읍니다 ㄷㄷㄷ

인생은경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인생은경주 (218.♡.64.138)
작성일 06.11 13:02
@야한건앙대요님에게 답글 가래 ×  굴착기 0

팡파파팡님의 댓글

작성자 팡파파팡 (118.♡.5.74)
작성일 06.11 12:51
다죽었어

Jedi님의 댓글

작성자 Jedi (211.♡.181.151)
작성일 06.11 12:52
모든 법안의 거부권과 시간과의 싸움이네요.
법안이 막힌다면 국정조사카드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2024년4월10일 (118.♡.4.3)
작성일 06.11 13:04
당장 류희림 불러요~

자야남편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자야남편 (59.♡.182.237)
작성일 06.11 13:13
아침에 뉴공에서,  정청래 의원이 그러더군요.
거부권 행사하면,  그거 받아서, 다시 표결에 붙이면 되고, 국힘이 불참하면 더욱 좋다고..
그래서 관련 법안을 찾아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있네요.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이니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니즈 (211.♡.196.234)
작성일 06.11 13:24
@자야남편님에게 답글 이렇게 찾아서 올려주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공부가 됐습니다.

규링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규링 (170.♡.228.34)
작성일 06.11 16:27
@자야남편님에게 답글 오, 정보 감사합니다. 이대로 그냥 팍팍 밀고나가버리면 되겠네요.

mountpath님의 댓글

작성자 mountpath (61.♡.70.98)
작성일 06.11 13:23
지나치다 할 정도로 확실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diynbetterlif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220.♡.37.28)
작성일 06.11 13:33
굥의 거부권 남발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국민 투표를 부정하는거죠. 시행령 남발과 거부권 남발도 사법처리 대상이 될겁니다.

일석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일석1 (211.♡.69.199)
작성일 06.11 13:41
법사위도 오늘부터 합시다!

살살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살살타 (61.♡.92.124)
작성일 06.11 14:33

"좋아, 빠르게 가!"
입니다.

지지브러더스님의 댓글

작성자 지지브러더스 (203.♡.145.133)
작성일 06.11 14:43
이런 사이트가 있었네요. 앞으로 종종 실방 보겠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똑순이 답게 잘해주리라 믿습니다.
방심위원장부터 탄핵들어가야 합니다.

histor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history (61.♡.122.205)
작성일 06.11 18:30
@지지브러더스님에게 답글 최민희 위원님 계셔서 안심이되요

history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history (61.♡.122.205)
작성일 06.11 18:26
똑순이 최민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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