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뽑은 분들은 보십니다.
조
조국수호이 (106.♡.106.109)
2024년 6월 11일 PM 12:50 · 수정됨(18:30)
조회 5,051 공감 0

이것이 바로 효능감!!!
과방위원장은 바로 윤이 임명안해서 방통위원 사퇴한 최민희!!!
인과응보!!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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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벽오동심은뜻은
24.06.11 · 128.♡.187.153
호미로 막을거 가래로 막게 댔읍니다 ㄷㄷㄷ -
인인생은경주
→ 벽오동심은뜻은
24.06.11 · 218.♡.64.138
가래 × 굴착기 0 - 팡
팡파파팡
24.06.11 · 118.♡.5.74
다죽었어 -
JJedi
24.06.11 · 211.♡.181.151
모든 법안의 거부권과 시간과의 싸움이네요.
법안이 막힌다면 국정조사카드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 2
2024년4월10일
24.06.11 · 118.♡.4.3
당장 류희림 불러요~ -
자자야남편
24.06.11 · 59.♡.182.237
아침에 뉴공에서, 정청래 의원이 그러더군요.
거부권 행사하면, 그거 받아서, 다시 표결에 붙이면 되고, 국힘이 불참하면 더욱 좋다고..
그래서 관련 법안을 찾아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있네요.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이이니즈
→ 자야남편
24.06.11 · 211.♡.196.234
이렇게 찾아서 올려주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공부가 됐습니다. -
규규링
→ 자야남편
24.06.11 · 170.♡.228.34
오, 정보 감사합니다. 이대로 그냥 팍팍 밀고나가버리면 되겠네요. - M
mountpath
24.06.11 · 61.♡.70.98
지나치다 할 정도로 확실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
Ddiynbetterlife
24.06.11 · 220.♡.37.28
굥의 거부권 남발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국민 투표를 부정하는거죠. 시행령 남발과 거부권 남발도 사법처리 대상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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