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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민주당,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발의‥'시행령' 무력화 법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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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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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amoang.net/data/editor/39e87-66690637b765c-6ed8a4aad5db62872f3ef2d02fb115f416976b74.png)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거나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사전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최단 75일로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의 심사 기간을 크게 줄이고, 본회의 상정 전 숙려 기간도 삭제해 본회의 부의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하도록 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황정아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보고 후 상임위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김한규 의원은 현행 2년으로 규정한 국회의장의 임기를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변경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민주당이 연이어 제출한 국회법 개정안은 법안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정부가 시행령으로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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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좋습니다 :)
국힘세력은 성실하게 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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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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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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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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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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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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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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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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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8 14:30
국힘세력은 성실하게 악하다.
댓글 16
/ 1 페이지
쇠고기카레님의 댓글의 댓글
@태루님에게 답글
이 질문이 사실 핵심인데요.. 신규 법안은 대통령 거부권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걸로 공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으면 좋겠어요. 같은 논리로 상설특검법도 개정만으로 거부권 무력화 되면 좋겠습니다.
범고래님의 댓글
기만규 건은 좀 애매한데요?
우원식이 더 해먹어야 한다는 건지
추장군님이 더 일찍 오실 수 있다는 건지..
기만규의 그간 행적을 보면 전자 같은데요..
우원식이 더 해먹어야 한다는 건지
추장군님이 더 일찍 오실 수 있다는 건지..
기만규의 그간 행적을 보면 전자 같은데요..
그루님의 댓글의 댓글
@범고래님에게 답글
김한규 지금까지 행적으로 보면 좋은 의도로 발의한 게 아니란 게 너무 명확하죠. 저인간도 다음 국회에서는 무조건 안보이게 해야 합니다.
ninja7님의 댓글의 댓글
@그루님에게 답글
너무 날서있으신거 같아요. 박주민의원님 너무 까시고...
괜찮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초칠 이유가...
괜찮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초칠 이유가...
케이건님의 댓글의 댓글
@ninja7님에게 답글
김한규는.... 전적이 있어서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임기 2년을 후임자가 뽑힐 때까지로 변경해야 할 이유가 딱히 없지 않나요?
올리고당당님의 댓글
김한규 저랑 똑같이 의심하시는분 계시네요. 후반기 국회에서 난항을 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데 무슨의미가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태루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