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가 한술 더 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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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1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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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신고 사건을 자체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가방 수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어 신고할 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직무 관련성 판단 과정에서 당사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권익위는 또 배우자가 금품을 받더라도 ‘제공자가 외국인이면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고, 있더라도 소추되지 않는다’고 봤다
(…)
직무 관련성은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 여부를 가르는 쟁점이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일정액 이상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직자는 이를 알게 된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자동으로 소멸됐다고 봤다.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외국인이 건넨 물품을 ‘대통령 선물’로 규정해 관리하도록 하는데, 청탁금지법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은 금지 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결국 ‘허용되는 선물’이 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논리다. 최 목사는 재미교포다.
(이하 생략)
- 그들에게 염치따위는 없습니다 😰 이건 1인당 99만원 술값 이후 가장 창의적이네요
- 애초에 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했는지 납득이 됩니다
댓글 23
/ 1 페이지
ZEROCOOL님의 댓글의 댓글
@PhotoCraft님에게 답글
윤석렬처럼 모자라다고 생각하나봅니다.
장군멍군님의 댓글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윤두창의 친구에다 판검사 출신이라죠?
두루두루 저런 쓰레기들을 임명해 놓았으니 공정할리가 있겠습니까?
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건희방탄위원회라고 부르고 있을 정도니 말 다했죠
두루두루 저런 쓰레기들을 임명해 놓았으니 공정할리가 있겠습니까?
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건희방탄위원회라고 부르고 있을 정도니 말 다했죠
fixerw님의 댓글
정치분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직종의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의하여 함부로 선물 못 받는거는 누구나 아실겁니다.
대표적으로 아이돌 덕질하다가 종종 공지를 보시는 경우가 많으실텐데 대다수의 아이돌들 팬들이 주는 선물들은 공지를 보면 알겠지만 청탁금지법이 생긴 이후에는 법에 의하여 편지외에는 왠만한 경우 사전 연락 및 조율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거절 하는걸로 아는데
(방송사 관계자들도 언론인으로 구분되어 그렇습니다. 게다가 음식은 변질 위험 및 과거 사례중 실제로 사고가 큰 사건이 있어서 애초 받지 않는걸로 압니다.)
공직자 심지어 그 배우자면 매우 가까운 사이인데 더욱 문제인거 누구나 다 아는사실인데 저따구로 한다는게 어이가없네요.
게다가 그 선물이 도청이라던지 여러가지로 유해한 영향 줄수도 있을수도 있는건 배제했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아이돌 덕질하다가 종종 공지를 보시는 경우가 많으실텐데 대다수의 아이돌들 팬들이 주는 선물들은 공지를 보면 알겠지만 청탁금지법이 생긴 이후에는 법에 의하여 편지외에는 왠만한 경우 사전 연락 및 조율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거절 하는걸로 아는데
(방송사 관계자들도 언론인으로 구분되어 그렇습니다. 게다가 음식은 변질 위험 및 과거 사례중 실제로 사고가 큰 사건이 있어서 애초 받지 않는걸로 압니다.)
공직자 심지어 그 배우자면 매우 가까운 사이인데 더욱 문제인거 누구나 다 아는사실인데 저따구로 한다는게 어이가없네요.
게다가 그 선물이 도청이라던지 여러가지로 유해한 영향 줄수도 있을수도 있는건 배제했기도 하고요.
이제는작가님의 댓글의 댓글
@fixerw님에게 답글
상식으로는 안되니 외국인이 준 건 대통령 기록물, 청탁금지법은 대통령 기록물로 피해가는 개구멍을 찾은겁니다. 이런 건 잘해요 😱😱😱
앙게이님의 댓글의 댓글
@이제는작가님에게 답글
공직자윤리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4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2. 29., 2019. 12. 3.>
저렇게 나온다면, 법대로 해서... 선물받은걸 개인적으로 썼는지 조사해서 처벌해야죠.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4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2. 29., 2019. 12. 3.>
저렇게 나온다면, 법대로 해서... 선물받은걸 개인적으로 썼는지 조사해서 처벌해야죠.
blowtorch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