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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라는 신념이 확고하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게 맞는가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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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일푼딴따라 59.♡.170.9
작성일 2024.06.16 21:48
37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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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판레기들은 확신하는가봐요

한국 개돼지들 중에게는

저런 의를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그러니.대놓고 장난질 판결 남발하는가 봐요.

    "Le silence face à l'injustice est une complicité avec l'oppresseur"

댓글 1 / 1 페이지

사람만이희망이다님의 댓글

작성자 사람만이희망이다 (220.♡.251.121)
작성일 06.16 22:30
' 법전에서 훔친 낡은 몇 마디 말로
벌거벗은 악행을 감추니
악마같은 짓을 하여도 정의의 사도처럼 보이는도다 '

변호사와 법률가: 히틀러의 실행자들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전에 한스 프랑크라는 이름의 남자는 히틀러의 개인 변호사였다.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후, 프랑크는 점령지 폴란드의 총독이 되었다. 그곳에서 유대인과 폴란드 시민 수백만 명이 학살당했다. 프랑크는 한때 그 모든 처형을 알리려면 전단으로 쓸 종이가 많이 필요한데 종이를 만들 나무가 부족할 지경이라고 자랑삼아 얘기했다. 프랑크는 법의 효용은 민족에 봉사하는 데 있고, 따라서 민족에 이롭다고 생각되는 것이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거에 따라, 독일의 법률가들은 법과 규칙이 정복과 파괴의 계획들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해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 있었다.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병합을 감독하도록 선택한 사람은 아르투어 자이스잉크바르트였다. 그 또한 변호사였는데, 나중에 네덜란드 점령도 지휘했다. 유대인과 집시, 폴란드 엘리트, 공산주의자, 장애인 등의 대량 학살을 수행한 특수 기동대의 지휘관들 중에는 법률가들이 지나치리만큼 많았다. 독일인 (그리고 다른) 의사들은 강제 수용소에서 소름 끼치는 의학 실험에 참여했다. 이게파르벤을 비롯해 여러 독일 기업의 사업가들은 강제 수용소 수용자와 게토의 유대인, 전쟁 포로의 노동력을 착취했다. 장관부터 말단 서기까지, 공무원들이 이 모든 과정을 감독하고 기록했다.

 재판 없는 처형은 없다는 규범을 법률가들이 따랐다면, 동의 없는 수술은 없다는 규정을 의사들이 받아들였다면, 노예 노동 금지를 기업가들이 지지했다면, 살인과 관련된 서류 작업의 처리를 관료들이 거부했다면, 나치 정권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잔혹 행위를 실행에 옮기기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

폭정 | 티머시 스나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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