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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른 동물 앞에서 동물 죽이면 징역형"‥동물학대 양형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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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츄하이하이볼 172.♡.95.44
작성일 2024.06.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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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55658?sid=102



“처하기로 했다”, “선고하기로 했다” 라고 하지만

기사 내용은 그냥 동물보호법 상 최고 형량을 다시 적은 거네요.

구체적인 양형 기준에 대해선 없던 걸 신설하기로 한 게 다인지 

양형기준을 이미 정한건지 확실하진 않군요. 



아무튼 들쑥날쑥했던 동물학대 형량에 기준이 좀 생기길 바라고, 

그동안 처벌하기는 했는지 의문스러운

반려동물 보호의무(사육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법정 사육 기준에 못 미치는 번식장, 보호시설 등 문제 많고,

사실 주차장 같이 안전사고 위험있는 곳에서 풀어키우다가

동물이 상해 입거나(징역 2년) 죽어도(징역 3년)

동물보호법상 처벌 대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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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1 페이지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우주난민 (108.♡.52.187)
작성일 06.18 15:34
도축시에도 적용되는거겠죠? ㄷㄷㄷ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츄하이하이볼 (172.♡.95.44)
작성일 06.18 15:36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도축방법이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느냐를 따집니다.

부서지는파도처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부서지는파도처럼 (120.♡.110.181)
작성일 06.18 15:35
일단 제목 어그로는 확실하네요.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츄하이하이볼 (172.♡.95.44)
작성일 06.18 15:38
@부서지는파도처럼님에게 답글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내용이긴 한데 말씀대로 조항 중 어그로 최대치 뽑을 걸 고른 거긴 하죠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작성자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작성일 06.18 15:55
3년이라....과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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