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변호인에 문건 제출 거부한 경기도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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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김광민 변호사의 글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 담당 박ㅇㅇ 주무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걸 물었습니다
1. 김광민 변호사 주장에 따르면 경기도가 문건 제출요청에 수사 및 재판중인 이유로 거절했다 동시에 단순 열람도 거절했다
2. 어떤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런 행정조치가 진행되었는가?
3. 이 행정조치의 최종 결재권자는 경기도지사인가? 아니면 관할부서인가?
4. 추가로 과거에도 비슷한 선례가 있었는지?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변호인단의 요청이 있었으나 관련 규정으로 거절한 경우)
5. 언급하신 제 11조 조항을 보면 감사나 조사 그리고 사건의 소추라는 단서가 달려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감사나 조사가 아니기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데?
아래는 박ㅇㅇ 주무관의 답변입니다
1. 김광민 변호사는 현직 경기도의원이다 도의원 신분으로 경기도의 문서 제출을 요구한것이다
2.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1조와 정보공개법 제 9조를 근거로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도의원이 모든걸 다 볼수는 없고 위 규정에 의해 제출하지 못한것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건 아니다 법원에서도 자료요구를 하기 때문에 변론권이 제한되거나 (변론을) 못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 그 판단은 주무관의 판단인지 부서측의 판단인지?
-> 판단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 그건 사실관계가 아니라 판단이나 주장으로 봐야 하지 않나?
잘못말했다 본인이 이해하기 편하고 쉽게 하기 위해 설명을 한것이지 의견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달라
3. 경기도의 모든 행정은 경기도지사가 하는 행위다 그러나 경기도지사가 모든걸 다 결정 할 수 없으니 사안에따라 권한을 위임한다
그래서 이건의 경우는 경기도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의 소관이다
-> 관할부서의 권한이라고 답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장 전결인지 평화협력국장의 전결사안인지?
답변은 과장의 명의로 답변이 나갔다
4. 과거에 어떤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다 같은 규정으로 적용한다
5. 행정사무감사가 더 넓은 범위 그런데 조사나 감사의 경우때도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제출을 못하게 되어 있으면 일반적인 경우에도 당연히 해당이 된다는 판단
이 정도가 일단 경기도 담당 부서 주무관의 답변이었고 정보공개 청구를 해볼 예정입니다
제11조(감사 및 조사의 한계) 감사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에 따라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 과거 행정조사나 사무감사가 아닌 경우에 수사나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문서 제출 요청이 있었을때 제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공개요청을 해볼 생각입니다
답변은 뻔하게도 비공개로 답변이 올것 같습니다
수사나 재판에 관한 부분이라며 비공개라고 답변을 주겠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 좀더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dustku님의 댓글의 댓글
이대길님의 댓글의 댓글
Jedi님의 댓글
유전무죄 무전유죄 안되게 하는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serious님의 댓글
이대길님의 댓글의 댓글
다만 현재 1심 판결을 선고한 판사가 그걸 해줄리 없고 2심 판사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변론기일이나 공판 사전준비등 뭐가 잡힌게 아니기에 재판부가 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많을듯 합니다
이대길님의 댓글의 댓글
무슨 근거로 판단했냐고 질문하면 그럴듯한 조항을 가져옵니다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면 본문에 쓴것과 같이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게 맞다는 식으로 답을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수사나 재판을 핑계로 본문에 언급한 9조는 단골입니다
가끔은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안이라고 9조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놀랍지는 않고 그저 그러려니 합니다...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