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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 변호인에 문건 제출 거부한 경기도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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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이대길 58.♡.86.101
작성일 2024.06.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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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김광민 변호사의 글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 담당 박ㅇㅇ 주무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걸 물었습니다


1. 김광민 변호사 주장에 따르면 경기도가 문건 제출요청에 수사 및 재판중인 이유로 거절했다 동시에 단순 열람도 거절했다


2. 어떤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런 행정조치가 진행되었는가?


3. 이 행정조치의 최종 결재권자는 경기도지사인가? 아니면 관할부서인가?


4. 추가로 과거에도 비슷한 선례가 있었는지?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변호인단의 요청이 있었으나 관련 규정으로 거절한 경우)


5. 언급하신 제 11조 조항을 보면 감사나 조사 그리고 사건의 소추라는 단서가 달려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감사나 조사가 아니기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데?


아래는 박ㅇㅇ 주무관의 답변입니다


1. 김광민 변호사는 현직 경기도의원이다 도의원 신분으로 경기도의 문서 제출을 요구한것이다


2.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1조정보공개법 제 9조를 근거로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도의원이 모든걸 다 볼수는 없고 위 규정에 의해 제출하지 못한것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건 아니다 법원에서도 자료요구를 하기 때문에 변론권이 제한되거나 (변론을) 못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 그 판단은 주무관의 판단인지 부서측의 판단인지?

-> 판단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 그건 사실관계가 아니라 판단이나 주장으로 봐야 하지 않나?

잘못말했다 본인이 이해하기 편하고 쉽게 하기 위해 설명을 한것이지 의견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달라


3. 경기도의 모든 행정은 경기도지사가 하는 행위다 그러나 경기도지사가 모든걸 다 결정 할 수 없으니 사안에따라 권한을 위임한다

그래서 이건의 경우는 경기도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의 소관이다 

-> 관할부서의 권한이라고 답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장 전결인지 평화협력국장의 전결사안인지?

답변은 과장의 명의로 답변이 나갔다


4. 과거에 어떤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다 같은 규정으로 적용한다


5. 행정사무감사가 더 넓은 범위 그런데 조사나 감사의 경우때도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제출을 못하게 되어 있으면 일반적인 경우에도 당연히 해당이 된다는 판단



이 정도가 일단 경기도 담당 부서 주무관의 답변이었고 정보공개 청구를 해볼 예정입니다


제11조(감사 및 조사의 한계) 감사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에 따라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 과거 행정조사나 사무감사가 아닌 경우에 수사나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문서 제출 요청이 있었을때 제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공개요청을 해볼 생각입니다


답변은 뻔하게도 비공개로 답변이 올것 같습니다


수사나 재판에 관한 부분이라며 비공개라고 답변을 주겠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 좀더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통화녹음 파일과 함께 김광민 변호사 메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댓글 33 / 1 페이지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작성자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작성일 06.26 16:13
오...대단하십니다!!!

관하님의 댓글

작성자 관하 (182.♡.144.111)
작성일 06.26 16:13
경기도지사 놈도 민주당의 탈을 쓴 국짐이 아닐까 싶습니다.

dustku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dustku (211.♡.200.96)
작성일 06.26 16:46
@관하님에게 답글 성향이 마른 자리 진자리 찿는 인간이라 조금도 기대하지않았습니다

네모아범님의 댓글

작성자 네모아범 (218.♡.35.127)
작성일 06.26 16:13
추천 만개 드리고 싶네요..고생 많으셨습니다.

kimpy님의 댓글

작성자 kimpy (203.♡.212.29)
작성일 06.26 16:14
고생하셨습니다.

마법사님의 댓글

작성자 마법사 (223.♡.192.249)
작성일 06.26 16:17
고생하셨습니다.

아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사 (118.♡.110.74)
작성일 06.26 16:17
이건 엄밀히 말하면 검찰이 관련 자료를 변호인 측과 공유 해야 하는 건이죠.

이대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대길 (58.♡.86.101)
작성일 06.26 16:26
@아사님에게 답글 그게 맞지만 검찰이 그럴리가 없죠 지들 유리를 위해 조작도 하는 집단인데

Jedi님의 댓글

작성자 Jedi (211.♡.203.245)
작성일 06.26 16:18
증거는 당연히 동일조건에서 다뤄줘야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안되게 하는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건더기님의 댓글

작성자 건더기 (112.♡.35.146)
작성일 06.26 16:28
어째 도지사양반 하는 행동이 국짐 아니면 수박 같은데..... ㅠㅠ

조형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조형 (118.♡.83.223)
작성일 06.26 16:36
고생많으십니다.

Purme님의 댓글

작성자 Purme (172.♡.34.108)
작성일 06.26 16:48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콩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콩쓰 (116.♡.186.29)
작성일 06.26 16:48
말이 아닌 행동을 몸소 보여주셨네요! 리스펙합니다.

종이나라님의 댓글

작성자 종이나라 (211.♡.189.8)
작성일 06.26 17:07
단체로 뭔가 서명을 하거나 도와야 할 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초보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초보아찌 (1.♡.123.211)
작성일 06.26 17:24
수박 짓 하면 결국 박살 난단걸 아직 모르나 봅니다.

농약벌컥벌컥님의 댓글

작성자 농약벌컥벌컥 (211.♡.251.206)
작성일 06.26 17:25
대길이형님!!! 리스펙~

seriou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erious (211.♡.57.66)
작성일 06.26 17:28
수고하십니다. 처음부터 제출이란 단어가 사용된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도의원 자격으로 도 의회에 제출을 요청해서 제출이란 단어가 사용되었나 보네요. 변호사 자격으로 법원 통해서 요청하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이대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대길 (58.♡.86.101)
작성일 06.26 20:49
@serious님에게 답글 그 부분까지는 제가 법조지식이 없어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재 1심 판결을 선고한 판사가 그걸 해줄리 없고 2심 판사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변론기일이나 공판 사전준비등 뭐가 잡힌게 아니기에 재판부가 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많을듯 합니다

seriou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serious (211.♡.150.169)
작성일 06.27 08:34
@이대길님에게 답글 그렇겠군요.. 감사합니다^^

오일팡행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오일팡행주 (61.♡.112.239)
작성일 06.26 17:45
존경합니다 진정한 의인이십니다

운복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운복이 (121.♡.223.123)
작성일 06.26 17:58

공허한숲님의 댓글

작성자 공허한숲 (218.♡.154.48)
작성일 06.26 18:29
와 멋지십니다!!

누가늦으래요님의 댓글

작성자 누가늦으래요 (122.♡.0.202)
작성일 06.26 18:37
실행력 대단하십니다~~

은랑범님의 댓글

작성자 은랑범 (222.♡.128.59)
작성일 06.26 18:50
감사합니다.

간이역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간이역 (120.♡.35.138)
작성일 06.26 18:56
멋지십니다!!

inner❤️peace님의 댓글

작성자 inner❤️peace (223.♡.217.247)
작성일 06.26 19:18

삼학년삼반님의 댓글

작성자 삼학년삼반 (125.♡.102.35)
작성일 06.26 19:18
변명으로만 들리는건 제 느낌일까요?

이대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대길 (58.♡.86.101)
작성일 06.26 20:52
@삼학년삼반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제가 요런 부분들로 나름에 취재를 좀 해봤는데 큰틀에서 하는 소리는 다 같아요
무슨 근거로 판단했냐고 질문하면 그럴듯한 조항을 가져옵니다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면 본문에 쓴것과 같이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게 맞다는 식으로 답을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수사나 재판을 핑계로 본문에 언급한 9조는 단골입니다
가끔은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안이라고 9조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놀랍지는 않고 그저 그러려니 합니다...

삼학년삼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삼학년삼반 (125.♡.102.35)
작성일 06.27 00:48
@이대길님에게 답글 아이고..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힘빠지실것 같아요.

sunandmoon님의 댓글

작성자 sunandmoon (180.♡.191.33)
작성일 06.26 19:48
고생하셨습니다!!

부는바람님의 댓글

작성자 부는바람 (211.♡.103.155)
작성일 06.26 21:00
감사합니다.

원더와이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원더와이즈 (58.♡.3.124)
작성일 06.26 21:31
고생하셨습니다!!!

언덕님의 댓글

작성자 언덕 (222.♡.132.149)
작성일 06.27 06:28
보고 있다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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