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여자'라고 부르는 건 헌법상 국민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늦
늦봄 (220.♡.66.216)
2024년 6월 26일 PM 10:21 · 수정됨(06. 27. 04:15)
조회 2,167 공감 0
라고 대한의사협회장인 임현택이 그러네요.
머릿속에 뭐가 들은 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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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 사
사진친구
24.06.26 · 112.♡.160.114
-
늦늦봄
→ 사진친구 작성자
24.06.26 · 220.♡.66.216
헌법상 국민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
요요시
24.06.26 · 1.♡.118.36
실제로는 年 이라고 했겠죠.......ㅋ -
늦늦봄
→ 요시 작성자
24.06.26 · 220.♡.66.216
순화버전인가요? ㄷㄷ -
KKenia
24.06.26 · 175.♡.100.133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러는건 모욕죄가 성립되는데
자유엔 책임이 따른다는걸 알려줘야죠. -
늦늦봄
→ Kenia 작성자
24.06.26 · 220.♡.66.216
금융치료 들어가야죠! - 마
마려운개
24.06.26 · 220.♡.186.72
정상적인게 없어요. -
늦늦봄
→ 마려운개 작성자
24.06.26 · 220.♡.66.216
비정상의 정상화.
굥 탄핵과 2찍 척결 밖에는 없습니다. -
DD다
24.06.26 · 182.♡.145.198
공공장소에서 하는 욕도 표현의 자유였군요. 점점 상식이 파괴되어가네요. -
늦늦봄
→ D다 작성자
24.06.26 · 220.♡.66.216
원래 자기 편한대로 살아왔으니
저런 말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듯 싶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저 의시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