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여자'라고 부르는 건 헌법상 국민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늦봄

Lv.1 늦봄 (220.♡.66.216)

2024년 6월 26일 PM 10:21 · 수정됨(06. 27. 04:15)

조회 2,167 공감 0

라고 대한의사협회장인 임현택이 그러네요.

머릿속에 뭐가 들은 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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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 사진친구 Lv.1

    24.06.26 · 112.♡.160.114

    그럼 미친남자 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저 의시협회장
  • 늦봄

    늦봄 Lv.1 → 사진친구 작성자

    24.06.26 · 220.♡.66.216

    헌법상 국민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 요시

    요시 Lv.1

    24.06.26 · 1.♡.118.36

    실제로는 年 이라고 했겠죠.......ㅋ
  • 늦봄

    늦봄 Lv.1 → 요시 작성자

    24.06.26 · 220.♡.66.216

    순화버전인가요? ㄷㄷ
  • Kenia

    Kenia Lv.1

    24.06.26 · 175.♡.100.133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러는건 모욕죄가 성립되는데
    자유엔 책임이 따른다는걸 알려줘야죠.
  • 늦봄

    늦봄 Lv.1 → Kenia 작성자

    24.06.26 · 220.♡.66.216

    금융치료 들어가야죠!
  • 마려운개 Lv.1

    24.06.26 · 220.♡.186.72

    정상적인게 없어요.
  • 늦봄

    늦봄 Lv.1 → 마려운개 작성자

    24.06.26 · 220.♡.66.216

    비정상의 정상화.
    굥 탄핵과 2찍 척결 밖에는 없습니다.
  • D다

    D다 Lv.1

    24.06.26 · 182.♡.145.198

    공공장소에서 하는 욕도 표현의 자유였군요. 점점 상식이 파괴되어가네요.
  • 늦봄

    늦봄 Lv.1 → D다 작성자

    24.06.26 · 220.♡.66.216

    원래 자기 편한대로 살아왔으니
    저런 말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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