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부부싸움 중 차에서 내린 아내 사망…남편·버스기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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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부부싸움 중 차에서 내린 아내 사망…남편·버스기사 금고형 (msn.com)
중앙일보 기사니깐 굳이 클릭 안하셔도 됩니다..
![](https://damoang.net/data/editor/b03be-667cee54f3f7f-11aae412667588b0a4b0fb7dcb22729df3ccd2b7.png)
고속도로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차에서 내린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고속버스 기사와 차를 세운 남편이 모두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B씨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9시 25분쯤 충북 청주 서원구 남이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293.2㎞ 지점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앞에서 정차 중이던 승용차 뒤에 서 있던 B씨의 아내 C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고 판사는 "A씨는 전방주시 의무를 하지 않아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B씨는 홧김에 차선을 급변경한 후 정차해 C씨를 사망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승용차를 몰던 부부가 고속도로 운전중에 싸움.
화가 난 남편이 '니가 운전해!' 라며 차를 냅다 버스전용차선인 1차로에 세움
아내가 차 운전석에 타려고 차에서 나옴
고속버스가 1차로에 있는 승용차와 아내를 충격
아내 사망
인데요.. 고속버스 기사는 날벼락이네요..
아무리 전방주시 태만이라고는 하지만, 저 앞에 있는 저 승용차가 버스전용차선에 정지해 있는건지 알기가 힘들거 같은데요..
고속버스 기사가 유족합의를 시도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 유족과 합의가 안됬다고 또 뭐라 하는건 쫌….
이건 역으로 고속버스기사가 남편한테 소송걸어도 될거 같은 느낌인데 말이죠.
싸울때 머리를 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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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때 머리를 씁시다
당무님의 댓글
유족이 사고 원인제공인데 버스기사가 합의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리님의 댓글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뭐 폰이라도 쓰고 있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로망송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