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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대통령 '거부권'이란 용어는 없다…'재의요구권'만 있을 뿐"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28 15:44
본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88676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에 승선해 비행 갑판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88/2024/06/28/0000888676_001_20240628153413580.jpg?type=w647)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에 승선해 비행 갑판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법무부는 기자들에게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언론 기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이라는 용어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이라는 용어는 없고 '재의요구권'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입법 절차인 '재의요구권'에 자칫 부정적인 어감을 더할 수 있어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이제 하다하다 말장난까지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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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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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대통령 '거부권'이란 용어는 없다…'재의요구권'만 있을 뿐" [자유게시판] [속보] 법무부 "대통령 '거부권'이란 용어는 없다…'재의요구권'만 있을 뿐" 댓글 33등록일 06.2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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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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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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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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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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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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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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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1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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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18 12:33
댓글 33
/ 1 페이지
그루밍님의 댓글
부정적 어감을 더하는게 아니고 그게 직관적인거지요
재의요구권이라고 쓰는 것보다 거부권이라고 쓰는게 바로 딱 알아듣기 쉽지요
저쪽은 그게 싫은거고
재의요구권이라고 쓰는 것보다 거부권이라고 쓰는게 바로 딱 알아듣기 쉽지요
저쪽은 그게 싫은거고
냥아치님의 댓글
이 기회에 재의요구권을 거부권이라고 바꿉시다!
어설픈 표현으로 포장하지 말고 직관적으로 때리죠.
어설픈 표현으로 포장하지 말고 직관적으로 때리죠.
뱃살꼬마님의 댓글
재의 요구를 하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한 다음에 과반 합의로 재의결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대신 그래도 대통령이 못받겠다고 하면 국민 투표에 부칠수 있게하고요.
webzero님의 댓글
대한민국 헌법 상은 재의요구권 이라고 되어 있으나,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을 공식 설명하고 있는 미국 에는
거부권(Veto) 라는 용어를 사용 합니다.
실제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재 되어 있는 대통령 법률안거부권의 한계와 제한-이해충돌을 중심으로- 라는
자료에 의하면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률에 규정된 권한을 기술한 말 이지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 행위를 명확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언론도 주로 거부권 행사로 사용 해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학회에서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이라는 말을 사용 하여 논문을 발표 하였고 헌법 교과서 의 목차에서도
법률안거부권 을 사용 하는것이 보통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역시 법률안거부권 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법원 역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 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다고 KCI에 등재된 자료는 밝히고 있습니다.
최종, 따라서 절차 측면을 강조 하는 법률안 재의요구권 보다 그 행위가 가져다 주는 권한 이나 속성을 강조 하는
법률안 거부권 을 사용 하는것이 더 타당 하고 자료는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 법률안거부권의 한계와 제한-이해충돌을 중심으로-
Limits and Restrictions on the President’s Veto Power on Legislation - Focusing on the Conflict of Interests -
출처: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080432
거부권(Veto) 라는 용어를 사용 합니다.
실제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재 되어 있는 대통령 법률안거부권의 한계와 제한-이해충돌을 중심으로- 라는
자료에 의하면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률에 규정된 권한을 기술한 말 이지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 행위를 명확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언론도 주로 거부권 행사로 사용 해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학회에서는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이라는 말을 사용 하여 논문을 발표 하였고 헌법 교과서 의 목차에서도
법률안거부권 을 사용 하는것이 보통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역시 법률안거부권 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법원 역시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 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 있다고 KCI에 등재된 자료는 밝히고 있습니다.
최종, 따라서 절차 측면을 강조 하는 법률안 재의요구권 보다 그 행위가 가져다 주는 권한 이나 속성을 강조 하는
법률안 거부권 을 사용 하는것이 더 타당 하고 자료는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 법률안거부권의 한계와 제한-이해충돌을 중심으로-
Limits and Restrictions on the President’s Veto Power on Legislation - Focusing on the Conflict of Interests -
출처: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080432
삼학년삼반님의 댓글
사법부와 법무부 현직 고위직은 모두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아주 우습게 아는 족속들이네요.
장군멍군님의 댓글
쓰레기언론들에게 가이드라인 주는거죠
근데 저런것들이 정권이 우리쪽으로 바뀌면 일제히 거부권 타령 해댈겁니다
근데 저런것들이 정권이 우리쪽으로 바뀌면 일제히 거부권 타령 해댈겁니다
북명곤님의 댓글
ㅂㅅ들, 저놈들은 국민들이 제놈들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는것 같네요!
저것들 말 듣는 것들은 태극기부대 노인네들밖에 없을걸요...!
저것들 말 듣는 것들은 태극기부대 노인네들밖에 없을걸요...!
나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