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검사, 개검, 김홍일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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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기소권을 하루빨리 박탈해야 합니다.
2023년 12월 14일,한겨레단독보도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시절이었던 1993년 살인누명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하고 기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1992년 11월서울특별시관악구의 한 여관에서 18세 여성이 살해된 사건이다.경찰은 현장을 최초로 목격하고 신고한 피해자의 남자친구 김기웅(27, 당시 순경)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그를 고문하면서 “자백을 하면 폭행치사나 과실치사로 조사하고 탄원서도 내주어 집행유예로 2개월 이내에 나가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 김 순경은 김홍일 검사에게 ‘경찰 조사 때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했다’고 호소했으나 김 검사는 그를 살인죄로 기소했다.[3]김 순경은 1,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상고심 중이던 1993년 11월 진범이 붙잡혀 무죄로 풀려났다.[4]
풀려난 김 순경은 김홍일 검사 등 수사 관련자 12명을 고소했다.검찰은 그를 고문한 경찰관 3명을 기소, 6명을 기소유예 처분했으나 김 검사는 무혐의 처분됐다. 김 순경이 청구한 국가배상소송의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김홍일 검사는 김 순경의경찰진술에 모순이 있고 피해자가 소지했던 수표가 진범과 비슷한 이름이 적힌 채 현금으로 교환됐으며 범행 현장에서 김 순경과 피해자 외의 혈액과 족적이 나오는 등 김 순경이 진범이 아닐 수 있다는 정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수사해 달라는 김 순경의 호소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올해 들어 고위공직자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행적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는 사례가 늘어났다.[5]이종석헌법재판소장은 1989년 서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사건,조희대대법원장은 1988년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사건'[7]피고인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건이 청문회 쟁점으로 떠올랐다.[8]
이후 김홍일은 국회 답변서에서, 당시 "김 순경이 경찰에 허위자백했다고 진술한 건 맞다"면서도, "자신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김 순경이 범인이라고 확신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김 순경과 가족들께 늘 미안한 마음으로, 지금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