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경제개혁연대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기업주 개인 감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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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의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업상속공제 확대’가 한국타이어·태광·금호석유화학 등 재벌집단 사주일가에 대한 감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5일 펴낸 논평에서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긴 기업 밸류업 지원대책 중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기업주 개인에 대한 감세 정책”이라며 “역동경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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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운데 하나가 가업상속공제 확대다. 밸류업 요건(2025∼2029년 기간 밸류업 공시를 이행하고 배당 등 주주 환원액 비율이 업종 평균 120% 이상)을 갖춘 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려 적용하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하던 가업상속공제의 문턱을 낮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2023년 기준 자산총액 10조4천억원 이상)만 아니면 모두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연대는 “가업상속공제는 본래 중소기업에만 적용됐고, 공제 한도가 1억원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으로 한도와 대상이 확대됐다”며 “당초 의미가 퇴색되어 사주일가의 상속세 완화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 발표대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올해 기준 한국타이어, 태광, 금호석유화학, 동국제강 등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사주일가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제도의 취지나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연대는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의 결정도 문제 삼았다. 현재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는 20% 할증을 적용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조처다. 이 역시 밸류업에 걸림돌이 된다며 폐지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할증평가 폐지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연대의 주장이다. 오히려 현행 할증평가율 20%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연대는 “국내 기업 인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평균 45% 이상의 지배권 프리미엄이 형성됐다는 연구가 있다”며 “현행 할증평가율 20%는 사실상 할인평가 제도라 할 수 있는데, 이마저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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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역시가 역시네요..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참 한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