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놓고 국익을 내다파는 부류들은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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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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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98조로 다스렸으면 하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 개정이 필수이고... (간첩의 개념 확대, 처벌 대상 행위 구체화)
그리고 소급 적용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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