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적용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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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2024.08.2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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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금융당국은 오는 9월부터 서울·수도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0.75%포인트(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비수도권은 기존 발표대로 오는 9월부터 가산 금리 0.75%포인트가 적용된다.

댓글 2 / 1 페이지

pastface님의 댓글

작성자 pastface (223.♡.72.82)
작성일 08.20 20:22
뭐 얼마 안 빠지네요

부글부들쿵꽝님의 댓글

작성자 부글부들쿵꽝 (220.♡.107.235)
작성일 08.20 20:57
7월에 시작하는걸,,  일주일남기고 적용 연기하더니,, 한달만에, 다시 가산금리 추가해서 시행하는거죠.. 진짜 엉망진창 정부예요..    어쩌면,, 8월말에 다시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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