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머니투데이 등 몇몇 언론은 이진숙의 SNS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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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도형이 221.♡.114.22
작성일 2024.08.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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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직무 중단됐는데 증인 채택?…권한 남용"

​배한님 기자

머니투데이



청문회 불출석으로 국회 과방위가 고발 의결하자 입장 밝혀

이 위원장은 21일 머니투데이에 "직무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와 관련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충분히 피력했음에도 다시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82114430445815



본인이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만,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국회증언감정법 )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21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5조의2(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제5조에 따라 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안나가도 되는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인 출신 아니랄까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을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고,

머니투데이의 기사를 보면 이진숙 의견을 그냥 복붙한 수준이더군요.


(기사 내용 중)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자신을 탄핵해 직무를 중단시키고 다시 증인으로 부르는 모순적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당하고 재판 받은 박근혜는 뭔가요?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득권의 나팔수??


제목 보면 그냥 복붙해서 기사 내보내는군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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