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엉덩이가 커야 돼, 나랑 자자”…30대女, 직장 동료에 엉덩이 비비며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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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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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1년 12월13일 모 회사에 입사하고 3일 뒤, 자신이 제안한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 B씨(30)와 C씨(37)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쯤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성기 부위에 자기 엉덩이를 비비고, B씨가 어깨를 밀치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허벅지를 5회 만졌다.
또 같은 자리에서 C씨를 껴안고 왼쪽 엉덩이를 치면서 "남자는 엉덩이가 커야 해. 나랑 자자, 나랑 자도 상관없어"라고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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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걱 피해 남성들은 얼매나 수치심을 느꼇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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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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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hemy님의 댓글의 댓글
@케이건님에게 답글
가해자가 남자였으면 징역 5년은 나왔을것 같네요
케이건님의 댓글의 댓글
@ASTERISK님에게 답글
괜히 말 잘못하면 고소 들어올까봐 뭐라고는 못 하겠지만..
정말로 술이 문제였다면..
도대체 평소에 친구들과 술 먹고 어떻게 놀았던건지 궁금해지긴 하네요.
정말로 술이 문제였다면..
도대체 평소에 친구들과 술 먹고 어떻게 놀았던건지 궁금해지긴 하네요.
박스엔님의 댓글
어라 이미 재판이 끝났군요. 그래도 집유까지는 나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