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두창이는 해당이안되는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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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0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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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당선기준에 해당되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됩니다. 당선이 무효로 되는 사유에는 크게 당선인의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인한 것과 당선인이나 선거사무관계자·가족의 선거범죄로 인한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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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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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HILL님의 댓글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외
수많은 법들 죄다 위반했고 위반 중이고 계속 위반할 예정임.
수많은 법들 죄다 위반했고 위반 중이고 계속 위반할 예정임.
오일팡행주님의 댓글의 댓글
@DUNHILL님에게 답글
물증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제 찔러봐도 되지 않나 해서요.. ㅠㅠ
이제 찔러봐도 되지 않나 해서요.. ㅠㅠ
DUNHILL님의 댓글의 댓글
@오일팡행주님에게 답글
kita님의 댓글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열불나서 더이상 솟구칠 화가 없어여...
12345님의 댓글
불법 애기가 나와서, 뜬금없이 옜날 애기지만, 이명박 대통령 후보당시 출생지 이야기가 있었던 기억이 있읍니다 당시 대통령 입후보 자격에 국내 출생이 필요조건이었고, 자기는 국내출생이라고 박박 우겼지만, 일본 출생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며칠전 무슨 위키등을 보니 떡하니 일본 출생으로 적혀 있네요. 국내 어디 생가라는 곳도 있었던 기억이...?
원천 무효로 대통령 직위 상실(?) 아닌가요? 아님 국내 출생 조건이 잚못 알려진 건가요?
오해일 수 있겠지만, 이해 안되는 일이 저짝은 넘 많아요
며칠전 무슨 위키등을 보니 떡하니 일본 출생으로 적혀 있네요. 국내 어디 생가라는 곳도 있었던 기억이...?
원천 무효로 대통령 직위 상실(?) 아닌가요? 아님 국내 출생 조건이 잚못 알려진 건가요?
오해일 수 있겠지만, 이해 안되는 일이 저짝은 넘 많아요
SuperVillain님의 댓글
닭 부정선거 의혹 재판 뭉개다가
탄핵당하고 “소의 실익이 없다”고
각하하는게 이나라 사법입니다.
탄핵당하고 “소의 실익이 없다”고
각하하는게 이나라 사법입니다.
webzero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