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큰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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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ChocoHolic 247.♡.60.83
작성일 2024.10.1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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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시작하자 마자 교육감 선거를 독려하시네요. 좋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는데

교회가 "투표하자" 할 수 있지요.

근데 투표를 독려하면서 대형 스크린에 큐알 코드를 띄우십니다. 링크 타고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교회 신문 기사와 이어집니다.

판단하시기 어려우시니 공약 정리된 걸 보여주시겠다며...

저 같은 나이롱 신자에게는 누가봐도 어딜 찍으라는 버튼으로 보입니다.

교육감 선거 큰 일났습니다.

(누구를 찍으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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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 1 페이지

시커먼사각님의 댓글

작성자 시커먼사각 (49.♡.218.16)
작성일 어제 23:29
종교는 인민의 아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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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24.♡.159.183)
작성일 어제 23:32
또한 굥은 이번 도발을 통해 선거에서도 이득을 보려하겠죠
보수(수구)층이 결집하기를 바랄겁니다
48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하늘기억님의 댓글

작성자 하늘기억 (180.♡.36.110)
작성일 어제 23:35
다음 정부에서는 정교분리를 선언해야할것 같습니다.
이제는 해악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이단과 같은 대형교회와 더불어 ㅅㅊㅈ 같은 이단교회까지.
이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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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행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드럼행님 (118.♡.123.194)
작성일 어제 23:36
저런건 신고해야할텐데요?
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ChocoHolic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ChocoHolic
작성일 어제 23:38
@드럼행님님에게 답글 [삭제된 댓글입니다]

드럼행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드럼행님 (118.♡.123.194)
작성일 어제 23:40
@ChocoHolic님에게 답글 기본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 신문 내용이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선동하는건지 좀 애매하네요

드럼행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드럼행님 (118.♡.123.194)
작성일 어제 23:44
@ChocoHolic님에게 답글 3-3)을 보면 보후후보인 조전혁에게 유리한 기사네요. 그런데 신고하기 참 까다롭게 되어 있네요. 그저 각 후보에게 교회 사학계 측의 입장을 담은 질문지를 보내고 받은 답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서술한듯한 외관을 띄고 있어서요. 참 얍삽합니다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2024년4월10일 (121.♡.90.196)
작성일 어제 23:38
목사들이
교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형교회 신도들 다수가
목사를 신으로 여기는
ㅇㅇㅇ이기 때문입니다

포돌이님의 댓글

작성자 포돌이 (211.♡.126.167)
작성일 어제 23:38
저건 그냥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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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X님의 댓글

작성자 BlueX (254.♡.13.137)
작성일 어제 23:46
찍어서 신고 하시죠.
8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ChocoHolic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ChocoHolic (247.♡.60.83)
작성일 00:01
@BlueX님에게 답글 어느 후보를 찍으라는 말은 하지 않거든요. 위엣분 말씀처럼 얍삽합니다ㅜㅜ

라면먹고갈래님의 댓글

작성자 라면먹고갈래 (211.♡.254.25)
작성일 어제 23:49
이래서 투표율이 중요합니다. 민주진영 시민들이 총선급으로 참여해야되요
저짝놈들은 교회를 비롯해서 각종 단체들 총동원할겁니다.
항상 이건 디폴트에요.. 물론 저 내용도 선관위에 신고해야겠지만, 신고해도 솔직히 큰 기대는 안됩니다.
선관위도 이미 저짝것들의 선관위라서 말이죠.

결국엔 우리의 투표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금요일에 사전투표 하고왔는데, 너무 한산해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blowtorch님의 댓글

작성자 blowtorch (61.♡.125.223)
작성일 어제 23:49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목회자가 고유 직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 85조 3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소재 교회에서 시무하는 A 목사는 지난 제21대 총선 기간 중 특정 정당의 번호를 찍으라는 내용을 설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광역시 B 목사는 2022년 대선 때 “000 후보, 선거공약을 믿어?”라고 발언해 역시 벌금형이 선고됐다.

각각 벌금 50만원과 150만원이 선고된 두 목사는 “공직선거법이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에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결국 패소"

출처 : 아이굿뉴스
“설교하며 후보자 지지 '불법'… 목회자부터 선거법 준수해야”
https://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5413
9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술향에취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술향에취해 (1.♡.1.38)
작성일 어제 23:58
@blowtorch님에게 답글 벌금보다 이득이 크니....젠장
19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술향에취해님의 댓글

작성자 술향에취해 (1.♡.1.38)
작성일 00:00
대형교회들의 보수화는 심각할 정도입니다.
보수화라고 쓰고 기득권 세력들이죠.....

문제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서민(교인)들이 세뇌 되어서 행동대원 역할들을 하고 있죠

DavidKim님의 댓글

작성자 DavidKim (142.♡.57.228)
작성일 00:08
선과 악을 누구보다 더 명확하게 알고 실천해야 할 집단중 하나가 종교라고 보는데, 한국 개신교는 친일 극우에 앞장선 역사는 반성하지 않고 민주국가에서 신도들을 더욱 그쪽으로 가스라이팅하니 참 짜증나네요
3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아브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브람 (221.♡.220.75)
작성일 00:18
다음주말인가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기독연합이 할 예정입니다.
안건은 차별법 폐지입니다.
사실은 동성애법이라며 반대한답니다.
예수님이 땅을 칠 일인듯 합니다...
1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ChocoHolic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ChocoHolic (247.♡.60.83)
작성일 00:35
@아브람님에게 답글 그 광고도 하셨습니다. 교육감 투표 얘기 바로 다음에...유튜브에 보면 대규모 집회 홍보 영상 찍어 올린 교회가 너무 많네요.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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