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앞 아우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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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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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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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Nile님의 댓글의 댓글
@TheS님에게 답글
그러게요 다만 저게 소방서 앞 불법주차인지 아님 소방서 관내 주차상황인건지 사진만으로는 모르겠네요;;
WinterIsComing님의 댓글
A6........아마 C6 세대면.....20년 넘었을 텐데요? 수출매입도 없고......중고도 100-200이 아니라 아예 업자들은 매입을 안할듯....2-3백도 안하는 외제차 부심 인가요?
갈매동아재님의 댓글의 댓글
@WinterIsComing님에게 답글
대체로 저런 파렴치한들이 저런 오래된 수입차를 끄시더라구요...신기한 현상입니다.
민초맛치약님의 댓글
저런 경우들은 소방서, 경찰서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긴급 출동 거부권 발동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할말을잃었습니다님의 댓글
무식하면 면박 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르는게 죄는 아니지만 우기거나 자랑거리도아니죠
모르는게 죄는 아니지만 우기거나 자랑거리도아니죠
민초맛치약님의 댓글의 댓글
@할말을잃었습니다님에게 답글
저건 모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준법정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③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 과태료 정도이니 위반이 심하겠네요. 이건 최소한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인 벌금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③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 과태료 정도이니 위반이 심하겠네요. 이건 최소한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인 벌금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inja7님의 댓글의 댓글
@할말을잃었습니다님에게 답글
그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의 집합이 국민의힘이죠...쉽지 않은 한국 입니다
니크쿠님의 댓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때 민원때문에 참으면 정말 필요할때 아무것도 할수 없는상황이 올텐데요. 저희 산소 근처도 산에서 자꾸 뭐 태우는 할머니 계신데,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할려해도 이 할머니가 민원으로 대처해서 어떻게 할수 없어서, 그냥 손놓고 있더군요. 이 민원 에 대한 부분 빨리 처리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감당할수 없는 상황이 올까 걱정입니다.
아름다운사실님의 댓글
지구는 참 여러 생명체가 사는거같아요. 저런 벌레도 살고 있고 말이죠..
개굴개굴이님의 댓글
왜 이렇게 다른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