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앞 아우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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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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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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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Nile님의 댓글의 댓글
@TheS님에게 답글
그러게요 다만 저게 소방서 앞 불법주차인지 아님 소방서 관내 주차상황인건지 사진만으로는 모르겠네요;;
WinterIsComing님의 댓글
A6........아마 C6 세대면.....20년 넘었을 텐데요? 수출매입도 없고......중고도 100-200이 아니라 아예 업자들은 매입을 안할듯....2-3백도 안하는 외제차 부심 인가요?
갈매동아재님의 댓글의 댓글
@WinterIsComing님에게 답글
대체로 저런 파렴치한들이 저런 오래된 수입차를 끄시더라구요...신기한 현상입니다.
민초맛치약님의 댓글
저런 경우들은 소방서, 경찰서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긴급 출동 거부권 발동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할말을잃었습니다님의 댓글
무식하면 면박 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르는게 죄는 아니지만 우기거나 자랑거리도아니죠
모르는게 죄는 아니지만 우기거나 자랑거리도아니죠
민초맛치약님의 댓글의 댓글
@할말을잃었습니다님에게 답글
저건 모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준법정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③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 과태료 정도이니 위반이 심하겠네요. 이건 최소한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인 벌금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③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 과태료 정도이니 위반이 심하겠네요. 이건 최소한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인 벌금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inja7님의 댓글의 댓글
@할말을잃었습니다님에게 답글
그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의 집합이 국민의힘이죠...쉽지 않은 한국 입니다
니크쿠님의 댓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때 민원때문에 참으면 정말 필요할때 아무것도 할수 없는상황이 올텐데요. 저희 산소 근처도 산에서 자꾸 뭐 태우는 할머니 계신데,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할려해도 이 할머니가 민원으로 대처해서 어떻게 할수 없어서, 그냥 손놓고 있더군요. 이 민원 에 대한 부분 빨리 처리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감당할수 없는 상황이 올까 걱정입니다.
아름다운사실님의 댓글
지구는 참 여러 생명체가 사는거같아요. 저런 벌레도 살고 있고 말이죠..
redseok0님의 댓글
저것도 아우디라고 부심 부리는건가요?? ㅡㅡ 중고차 저건 얼마 안하는거 같은데....
UQAM님의 댓글
캐나다같았으면 얄짤없이 토윙당하고 티켓 벌금에 과태료 수수료 금융치료 제대로 받았을껀데. 뭘 차주한테 물어봅니까, 그냥 끌고가는거지
요플레뚜껑님의 댓글
아우디 차주가 숫자로 보면 참 적은데
막상 접하면 이상한 사람(특히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놀랍니다.
그 다음 벤츠 차주는 남자는 정상이 많은데 여차주는 놀랍도록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군요.
비엠 차주는 남녀불문 개같이 운전해서 미친놈인가 싶다가도 차에서 내리면 그렇게 신사적입니다.
막상 접하면 이상한 사람(특히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놀랍니다.
그 다음 벤츠 차주는 남자는 정상이 많은데 여차주는 놀랍도록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군요.
비엠 차주는 남녀불문 개같이 운전해서 미친놈인가 싶다가도 차에서 내리면 그렇게 신사적입니다.
개굴개굴이님의 댓글
왜 이렇게 다른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