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퇴로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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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타잔나무 222.♡.228.100
작성일 2024.10.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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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용으로 벌금 위기에 몰렸던 생숙(생활형 숙박시설)이

국토부의 규제완화로 숨통이 틔이게 되었습니다.

기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시 규제(복도, 주차장)를 완화해서

불법 주택에서 오피스텔로 변경이 가능하게 하겠답니다.

그나저나 건설중인 생숙까지 포함하면 10만호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집값에 영향을 주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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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1 페이지

오구님의 댓글

작성자 오구 (125.♡.106.124)
작성일 어제 18:48
부동산 관련해선 떼쓰면 다 들어주네요.
법과 규정이 왜 있는건지 참... 지키는 사람만 바보죠.

Drum님의 댓글

작성자 Drum (1.♡.144.122)
작성일 어제 18:50
일부 속아서 분양받은 사람들 아니고서야 그야말로 있는 자들을 위한 규제 완화네요.

정말 부동산쪽은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어떻게든 떼법으로 넘어가니 계속해서 부정과 꼼수만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위즈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위즈덤 (180.♡.164.192)
작성일 어제 19:02
생숙이라는 말도 첨 들어봤습니다만 원래 호텔(?)같은 걸로 써야하는데 불법으로 주거를 해왔다는건가요?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주류소 (14.♡.67.75)
작성일 어제 19:10
@위즈덤님에게 답글 레지던스라고 부르는 숙박시설이 생활형숙박시설, 즉 생숙입니다.

보통은 장기출장이나 워케이션 같이 임대할 이유는 없고, 단기는 아닌 좀 길게 살 때 쓰죠.

개인이 분양받아서, 숙박업소 운영업자에게 넘겨서 운영은 그 쪽에서 하고 수분양자는 일종의 ‘수수료’만 받는겁니다.

수도권 각 택지에 상업지구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못짓게 하니까, 생숙이 우회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건설사 들은 아파트 브랜드까지 붙여서 혼란을 가중시켰고요.

숙박시설이라 수분양자가 주거용으로 쓰지 못하는게 원칙인데 이런 사항은 보통 계약서 한 쪼가리에 코딱지만하게 적어놨죠. 뭐 물론 속아서 샀다? 구라거나 ㅂㅅ이란 소리니까 들어줄 가치조차 없습니다.

위즈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위즈덤 (180.♡.164.192)
작성일 어제 20:21
@주류소님에게 답글 아...레지던스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거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비읍님의 댓글

작성자 비읍 (116.♡.148.36)
작성일 어제 19:03
근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가격에 하락요소긴하네요

메이데이님의 댓글

작성자 메이데이 (112.♡.176.206)
작성일 어제 19:15
저걸 왜 풀어주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무적전설님의 댓글

작성자 무적전설 (211.♡.26.81)
작성일 어제 19:20
아니 이걸 왜 풀어주죠?

타잔나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타잔나무 (222.♡.228.100)
작성일 어제 19:21
@무적전설님에게 답글 도둑 애들이 아직 빠져나오질 못했나 봅니다.

콘헤드님의 댓글

작성자 콘헤드 (124.♡.160.101)
작성일 어제 19:31
법 지키고 살면 손해보는 나라입니다. 생숙보다 까다로운 기준 다 지켜가며 오피스텔 짓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바보가 되어버리네요.

이적님의 댓글

작성자 이적 (223.♡.214.61)
작성일 어제 19:44
엘시티 레지던스가 떠오르네요. 박형준이.

대로대로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대로대로 (222.♡.13.28)
작성일 어제 19:47
풀어주면 안 되는 걸 풀어주네요. 법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혀길동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혀길동 (254.♡.209.12)
작성일 어제 21:00
저거 레지던스 형태 구성이라면 에어비앤비로 경쟁력 없으려나여?

찰리브라운님의 댓글

작성자 찰리브라운 (182.♡.14.187)
작성일 어제 21:50
저거 말이 풀어주다고 하는거지 실제로는 용도변경이 아주아주 어렵습니다 아직 여러 규정 때문에 용도변경되는 생숙은 마곡롯데르웨스트 외에는 없을거에요 그것도 기부채납 200억하는걸로하는데 이미 오피보다 주차기준초과해서 지어져 있는 생숙도 기부채납해야된다는 거에요 이미 지어진 생숙은 기부채납할 시행사도 다 없어지고 짓고 있는 생숙이 찬반이 반반이라면 아얘 가망성없어요 용도변경은 정말 정말 극소수만 될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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