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퇴로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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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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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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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m님의 댓글
일부 속아서 분양받은 사람들 아니고서야 그야말로 있는 자들을 위한 규제 완화네요.
정말 부동산쪽은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어떻게든 떼법으로 넘어가니 계속해서 부정과 꼼수만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부동산쪽은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어떻게든 떼법으로 넘어가니 계속해서 부정과 꼼수만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위즈덤님의 댓글
생숙이라는 말도 첨 들어봤습니다만 원래 호텔(?)같은 걸로 써야하는데 불법으로 주거를 해왔다는건가요?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위즈덤님에게 답글
레지던스라고 부르는 숙박시설이 생활형숙박시설, 즉 생숙입니다.
보통은 장기출장이나 워케이션 같이 임대할 이유는 없고, 단기는 아닌 좀 길게 살 때 쓰죠.
개인이 분양받아서, 숙박업소 운영업자에게 넘겨서 운영은 그 쪽에서 하고 수분양자는 일종의 ‘수수료’만 받는겁니다.
수도권 각 택지에 상업지구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못짓게 하니까, 생숙이 우회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건설사 들은 아파트 브랜드까지 붙여서 혼란을 가중시켰고요.
숙박시설이라 수분양자가 주거용으로 쓰지 못하는게 원칙인데 이런 사항은 보통 계약서 한 쪼가리에 코딱지만하게 적어놨죠. 뭐 물론 속아서 샀다? 구라거나 ㅂㅅ이란 소리니까 들어줄 가치조차 없습니다.
보통은 장기출장이나 워케이션 같이 임대할 이유는 없고, 단기는 아닌 좀 길게 살 때 쓰죠.
개인이 분양받아서, 숙박업소 운영업자에게 넘겨서 운영은 그 쪽에서 하고 수분양자는 일종의 ‘수수료’만 받는겁니다.
수도권 각 택지에 상업지구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못짓게 하니까, 생숙이 우회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건설사 들은 아파트 브랜드까지 붙여서 혼란을 가중시켰고요.
숙박시설이라 수분양자가 주거용으로 쓰지 못하는게 원칙인데 이런 사항은 보통 계약서 한 쪼가리에 코딱지만하게 적어놨죠. 뭐 물론 속아서 샀다? 구라거나 ㅂㅅ이란 소리니까 들어줄 가치조차 없습니다.
콘헤드님의 댓글
법 지키고 살면 손해보는 나라입니다. 생숙보다 까다로운 기준 다 지켜가며 오피스텔 짓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바보가 되어버리네요.
찰리브라운님의 댓글
저거 말이 풀어주다고 하는거지 실제로는 용도변경이 아주아주 어렵습니다 아직 여러 규정 때문에 용도변경되는 생숙은 마곡롯데르웨스트 외에는 없을거에요 그것도 기부채납 200억하는걸로하는데 이미 오피보다 주차기준초과해서 지어져 있는 생숙도 기부채납해야된다는 거에요 이미 지어진 생숙은 기부채납할 시행사도 다 없어지고 짓고 있는 생숙이 찬반이 반반이라면 아얘 가망성없어요 용도변경은 정말 정말 극소수만 될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
오구님의 댓글
법과 규정이 왜 있는건지 참... 지키는 사람만 바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