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대통령 공천개입 잘 판단해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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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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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통령 부인 행위 공직선거법상 별도 규정 없다" < 중앙핫클릭 < 정치 < 뉴스플러스 < 기사본문 - 굿모닝충청
당신들 가불기 걸렸어요.
대통령 부인은 별도 규정이 없다고 미꾸라지처럼 도망갔죠?
공직자인 대통령은 당연히 공직선거법상 규정에 해당되어야겠죠.
녹취록도 아니라 실존음성이라는 명백한 증거까지 있으니 말이죠.
문제는 검찰 같은데 이건 탄핵 후 특검 가야되는 상황이네요.
과거 새누리당 공천개입 의혹을 무혐의 털어준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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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글은스누피님의 댓글
가불기 걸렸다고 하셨지만 정작 저들은
'어~ 굥과 거니는 무혐의, 무죄야. 니들이 뭐 어쩔건데' 하고있을겁니다.
'어~ 굥과 거니는 무혐의, 무죄야. 니들이 뭐 어쩔건데' 하고있을겁니다.
콩쓰님의 댓글의 댓글
@비글은스누피님에게 답글
이번건은 선관위에서 그릇된 판단이 있을경우 싸잡혀서 나락행인지라
밥그릇 문제로 고민이 많을겁니다.
밥그릇 문제로 고민이 많을겁니다.
제이슨본죽님의 댓글
진짜 아무것도 안하면 정권 끝나면 무조건 깜빵 간다는거 알아야 됩니다. 지금 같이 나쁜짓 하고 있는 부역자들 다 감옥행 입니다. 잘 알아야 할겁니다.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재밌네요. 공천개입으로 죄목 추가해서 503 2년 먹였던 검사가....대통령에 오르고....똑같은 죄목의 짓을 했다는게....
고양이혀님의 댓글
그리고 선관위 윗대가리들 몇몇 옷 벗겼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