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 사고…할머니 '혐의없음' 종결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파키케팔로 218.♡.166.9
작성일 2024.10.31 15:24
1,240 조회
2 추천
글쓰기

본문


'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 사고…할머니 '혐의없음' 종결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2023년 10월 A씨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도현이 가족 측과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경찰은 9개월간의 재수사 끝에 앞선 수사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릉에서 티볼리 급발진 의심사고로 손자를 잃은 할머니의 과실여부에 대해서 경찰이 혐의없음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즉, 경찰조사결과 할머니의 과실(오조작)이 없다는 이야기 겠는데요. (또는 운전자가 오조작했다는 확정적인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사건의 쟁점은 과연 차량에 결함이 있느냐의 민사로 넘어가겠네요.

그렇지만 국과수에서는 이미 차량에 기계적 결함은 없다고 한 상태입니다.



댓글 9 / 1 페이지

aquapill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quapill (1.♡.247.235)
작성일 15:34
20년전에도 급발진에 대해서는 민사랑 형사가 판례의 태도가 많이 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형사는 급발진을 인정하거나 적어도 위 사례처럼 무죄를 추정하는 편이고, 민사는 급발진에 대해 제조사 책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편이라 배웠습니다.

파키케팔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파키케팔로 (218.♡.166.9)
작성일 15:37
@aquapill님에게 답글 양쪽 모두 어느 쪽의 '잘못'이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니까요.
사고차의 EDR 기록도 운전자의 과실을 완벽하게 나타내진 못했나봅니다.

사나이불패님의 댓글

작성자 사나이불패 (221.♡.7.94)
작성일 15:37
운전자 아니면 기계의 문제인데 경찰은 운전자가 잘못이 없다고 했으니 이제 어떻게 되나요... 국과수에서는 이미 기계적인 결함은 없다고 밝혔는데 경찰은 자동차의 결함을 입증할 능력이 없을텐데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건가요? 차에 결함이 없다면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내부의 책임은 오롯이 운전자가 지는게 맞다는 생각인데 혼란스럽네요...

파키케팔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파키케팔로 (218.♡.166.9)
작성일 15:38
@사나이불패님에게 답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X)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다(O)
라는 결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남인즐님의 댓글

작성자 얼남인즐 (211.♡.131.158)
작성일 15:38
대부분 노인들이 판단 잘못해서 노인들 운전 제재해야한다고 하던데 이경우는 아닌가 봅니다.

파키케팔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파키케팔로 (218.♡.166.9)
작성일 15:40
@얼남인즐님에게 답글 뇌피셜이지만, 아마도 이 건은 피해자가 타인이 아니라 운전자의 손자.. 였고, 운전자가 오조작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 저렇게 처리한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피해자가 손자가 아닌 다른 타인이었다면.. 음.. 모르겠네요..

진우원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진우원 (122.♡.242.238)
작성일 15:47
@얼남인즐님에게 답글 이 사건과 부산 산타페였나.. 그  두 사건이 급발진 이슈를 엄청난 이슈로 만들었죠..
두 사건다 가족이 희생되었고.. 음성기록이 남아있어서 ...
그 당시 안타까운 상황이 생생하게 전달 되었으니까요...

지금 발생했다면 달랐겠죠.. 자꾸 페달오조작이 나오는 시기니까요..
그래도 경찰의 과실치사로 할머니를 입건하는건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겠죠.

케이건님의 댓글

작성자 케이건 (168.♡.154.14)
작성일 15:50
혐의 없다... 가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가 맞겠죠?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입증할 수 없는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으니까요.
기계가 오작동 된 건 아니지만.. 조작 실수를 입증할 수도 없다..
최근에 봤던 페달 쪽에 카메라를 직접 달아야 운전자 실수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겁니다.
EDR 기록에 발로 페달을 밟았다..라는 기록이 나오진 않을테고 가속 페달 혹은 브레이크가 동작했다.. 만 기록이 남을테고 이건 오동작에 의해서 가속 페달이 동작했는지 브레이크가 동작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국과수에서 자동차 회사에서도 잡아내지 못하는 급발진 오류를 입증 할 수는 없을 거니.. 국과수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도 백프로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이건 기계적인 문제만이 아닐 수 있으니..
국과수도 기계에 결함이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린게 아니라 결함이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없다.. 아닐까요?

파키케팔로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파키케팔로 (218.♡.166.9)
작성일 15:56
@케이건님에게 답글 아마도 말씀하신게 맞을것 같습니다. EDR로도 운전자의 오조작여부나 기계의 오작동 여부는 정황적으로 나타낼 뿐,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니까요. 직접 증거는 말씀하신 것 처럼 페달블랙박스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사견으로, 페달블랙박스는 운전자가 아닌 오히려 자동차 제조사 쪽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장치인거 같아요.  운전자가 사비 들여서 설치할 물건은 아니지 싶습니다.

하지만, 저 사고에서 피해자가 운전자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경찰이 혐의없음 판단은 안내릴것 같습니다..(물론, 저는 저 판단에 불만이 있진 않습니다. 나름 솔로몬 판단이지 않을까 싶네요)
글쓰기
홈으로 전체메뉴 마이메뉴 새글/새댓글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