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개헌, 임기단축을 받을까요? ㅋㅋ 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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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0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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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탄핵 트리거 나와서........
각종 언론에서 신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개헌을 받고, 임기단축을 받아서......2년안에 끝내고...국민투표를 진행하자...'
ㅋㅋㅋㅋㅋㅋㅋㅋ 아주 희망회로 제대로 돌리더군요.
윤석열이 지금까지 2년간 해온 행동패턴 생각해 보면
그게 가능할꺼 같나요????
이놈은 지지율 한자리 수 9% 이하로 나와서 사실상 탄핵 상태가 되어도,
'지지율이 1% 나와도 뚜벅 뚜벅 걸어가겠다......' 라면서 헛소리 할놈입니다.
물리력으로 더럽게 끌어 내리는것 밖에 방법이 없을껄로 봅니다. ㅎ
개헌을 받을 놈이였으면, 지난 총선 끝나고 패배했을때, 이재명 만났을때 이미 거국 내각 이미 만들었죠. ㅉㅉ
댓글 26
/ 1 페이지
beatsbyKanye님의 댓글
아 개헌은 대통령 인가를 꼭 받아야하는건가요? 저는 국힘 몇명 꼬셔서 2/3이상 채워서 추진하는걸로 이해했었는데 아닌가보군요?
유니버디님의 댓글의 댓글
@beatsbyKanye님에게 답글
그러면 국회가 이상하게 구성되면 맘대로 개헌해서 정상대통령도 끌어내릴텐데, 안되죠. 대통령이 제안하고 국회에서 논의해야 되는거죠.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유니버디님의 댓글의 댓글
@푸르른날엔님에게 답글
발의는 양쪽에서 가능한데, 대통령이 중간에서 개헌을 하겠다고 해야 된다는걸 말씀드린거예요.
그리고 국회도 의결해야되죠. 양쪽다 맘대로 못한다는겁니다.
그리고 국회도 의결해야되죠. 양쪽다 맘대로 못한다는겁니다.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유니버디님에게 답글
‘대통령이 제안하고 국회에서 논의해야 되는거죠.’라고 하셔서 쓴 글인데요?
양쪽 다 맘대로 못한다는게 아니고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국회의원 과반이 동의하면 20일동안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공표를 해야하는데 그걸 안한다는 말씀이시면 이해가 가지만, 그것도 대통령 맘대로 공표를 하고 안하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의무조항이라 어기면 현직대통령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는 명백한 사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양쪽 다 맘대로 못한다는게 아니고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국회의원 과반이 동의하면 20일동안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공표를 해야하는데 그걸 안한다는 말씀이시면 이해가 가지만, 그것도 대통령 맘대로 공표를 하고 안하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의무조항이라 어기면 현직대통령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는 명백한 사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콩콩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푸르른날엔님에게 답글
지 목치는 개헌 하겠다는데
불법인 정치개입을 밥 먹듯이 하는놈이 신경이나 쓸까요
불법인 정치개입을 밥 먹듯이 하는놈이 신경이나 쓸까요
mtrz님의 댓글
사전 사면 조건이라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런 제안을 할 사람도 없고 보장도 없어서 불가능하긴 하지만요.
그보다 전에 국민 감정이 그런 류의 거래를 못 받아들일 것 같긴 합니다.
그냥 망상을 해보자면
임기단축과 함께 멧돼지 내외에 대한 어떤 수사도 하지 않고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멧돼지 특별법을 만든다면 좋아서 냅다 받을 겁니다.
국민을 받든다 뭐다 하면서요.
물론 그런 일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애초에 이런 제안을 할 사람도 없고 보장도 없어서 불가능하긴 하지만요.
그보다 전에 국민 감정이 그런 류의 거래를 못 받아들일 것 같긴 합니다.
그냥 망상을 해보자면
임기단축과 함께 멧돼지 내외에 대한 어떤 수사도 하지 않고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멧돼지 특별법을 만든다면 좋아서 냅다 받을 겁니다.
국민을 받든다 뭐다 하면서요.
물론 그런 일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그루님의 댓글
두창이 총장시절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 때 그렇게 많은 인파가 운집해서 소리 높여 외쳐도 콧방귀도 뀌지 않던 놈입니다. 하야? 임기단축? 받을리가 없죠
간장파닭님의 댓글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게. 탄핵을 시키고, 직무 정지 중 대통령 대행이 개헌을 통과시키는 안입니다. 안되려나요...
DAVICHI님의 댓글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굥이 하는꼴을 보니 공고를 안하고 버티면???
대한민국 헌법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굥이 하는꼴을 보니 공고를 안하고 버티면???
푸르른날엔님의 댓글의 댓글
@DAVICHI님에게 답글
‘하여야한다‘는 의무조항입니다.
특검에 대한 동의도 ’하여야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말씀하신대로, 버티면 불법이지만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되면 강제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불법을 저지르는데 국민들이 법을 지켜야 할까요?
특검에 대한 동의도 ’하여야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말씀하신대로, 버티면 불법이지만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되면 강제로 물리력을 행사해서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불법을 저지르는데 국민들이 법을 지켜야 할까요?
말없는님의 댓글
탄핵은 대법원을 가야하고 개헌은 국민투표를 가야하죠. 물론 국회를 거친다는 과정이 있지만 국힘으로써도 탄핵보다 개헌이 나을겁니다.
가사라님의 댓글
헌법에 의하면 굥과 거니가 할 수 있는건 공고를 지연하거나 국민투표를 거친 헌법개정안을 공포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짓을 하면 신속하게 탄핵될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짓을 하면 신속하게 탄핵될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
개헌 주장이 ㅋㅋㅋ 회망회로로 치부될 일인가 싶습니다.
개헌이 되었든 탄핵이 되었는 뮈든지 해야될 일이기는 한데 탄핵이 의결되서 헌재에 갔는데 헌재에서 부결 시켜 탄핵이 안되는것과 개헌 의결이 되었는데 대통령이 공고를 안해서 개헌을 무효화 시키는 것 중 어떤게 더 국민의 분노를 살지 따져보면 개헌쪽이 더 크지 않을까요?
어느 방식이든 굥은 권력을 놓을 생각은 전혀 없을거고 더럽게 물리력으로 끌어 내리더라도 국민의 분노가 하나로 모아져야 가능한 일 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의결된 탄핵 발의를 공고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을 거부하는 확실한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개헌이 되었든 탄핵이 되었는 뮈든지 해야될 일이기는 한데 탄핵이 의결되서 헌재에 갔는데 헌재에서 부결 시켜 탄핵이 안되는것과 개헌 의결이 되었는데 대통령이 공고를 안해서 개헌을 무효화 시키는 것 중 어떤게 더 국민의 분노를 살지 따져보면 개헌쪽이 더 크지 않을까요?
어느 방식이든 굥은 권력을 놓을 생각은 전혀 없을거고 더럽게 물리력으로 끌어 내리더라도 국민의 분노가 하나로 모아져야 가능한 일 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의결된 탄핵 발의를 공고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을 거부하는 확실한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UrsaMino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