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을 앞에 두고 말을 하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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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하는 말.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만일 노 전 대통령이 그렇게 고초를 겪을 때
500만명 문상객 중 10분지 1인 50만명이라도,
그럴 수는 없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이럴 순 없다,
매일 같이 혐의 흘리면서 정신적 타격을 주고, 스트레스 주고, 그럴 수는 없다,
50만명만 그렇게 나섰어도 노 전 대통령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억울하고, 희생자들에 대해 가슴 아프겠습니까.
나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유로운 나라가 되려면 양심을 지키십시오.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피맺힌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하다 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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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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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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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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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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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7 08:18
故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하는 말.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만일 노 전 대통령이 그렇게 고초를 겪을 때
500만명 문상객 중 10분지 1인 50만명이라도,
그럴 수는 없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이럴 순 없다,
매일 같이 혐의 흘리면서 정신적 타격을 주고, 스트레스 주고, 그럴 수는 없다,
50만명만 그렇게 나섰어도 노 전 대통령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억울하고, 희생자들에 대해 가슴 아프겠습니까.
나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유로운 나라가 되려면 양심을 지키십시오.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피맺힌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하다 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7번교각님의 댓글
가령,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은 당론으로 이를 채택할 수 있고, 그것을 소속 정당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주당 의원이 그것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당 내에서 정당한 토론이 벌어진 뒤에도 그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된다면 해당 의원은 여전히 그 법안에 대해 반대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민주당은 해당 의원을 제명할 수 있기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그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당원에 대한 대응인 것이지요.
그러니 당론에 반하는 의견을 가지는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월권을 행사한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일개 정당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사를 제어하거나 제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설중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