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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앙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자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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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esWeCan 175.♡.27.62
작성일 2024.04.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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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거버넌스 게시판 등에서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글을 올린 현직 프리랜서이자 협동조합 조합원입니다.

 

댓글 등으로 앙님들이 주신 질문을 정리해 변호사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를 공유합니다.

 

원래 거버넌스 게시판에 올리려 했는데 글쓰기가 안 되어, 관련글에 댓글로도 달아두었습니다. 추가 질문이나 토론은 그쪽에서 해주셔도 됩니다.

https://damoang.net/governance/467

사이트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가는데 저는 개발자가 아니라 이런 쪽으로만 기여를 할 수 있네요. 다모앙의 법적 형태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대장님과 현 운영진의 의사라고 생각하며, 아이디어 중 하나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쪽지주시면 개인 연락처 보내드리겠습니다.

 

—————————————

1. 사안의 개요 및 질의

 

 

귀하는 최근 새로 생겨난 온라인 커뮤니티 ‘다모앙’의 법적 형태를 어떻게 구성할지 질의해주셨습니다. 다모앙은 개발자 약 200명이 참여하고 있고, ‘거버넌스’ 게시판에서 민주적 운영에 대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①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기본법’)상 ‘이용’의 개념 및 이를 배당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기본법상 선거중립 조항의 해석, ③ 주식회사 출자 제한 가능 여부 ④ 비영리단체 등록 후 수익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⑤ 협동조합으로 등록할 경우 업종 여부를 질의해주셨습니다.

 

 

2. 검토의견

 

가. 기본법상 ‘이용’의 개념 배당적용 가능 여부

 

1) 기본법상 ‘이용’의 개념

 

협동조합은 공동이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투자자(주주) 소유기업이라면, 협동조합은 사업이용자들이 출자, 소유하는 이용자 소유기업입니다.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의 이용은 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출처: 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175쪽 참조). 예를 들어, 소비자협동조합에서는 산악협동조합을 통한 산악장비 구매,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육아 서비스 이용 등 조합원이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협동조합에서는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조합원의 공동물류센터·공동주차장 이용 등 조합원이 수익 창출을 위한 생산품 출하·공동 자재구매·공동판매·공동브랜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협동조합에서는 대리운전협동조합의 대리운전기사 고용, 청소협동조합의 청소부 고용 등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원으로 고용될 수 있습니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사업의 이용).

 

위의 예를 참고하여 협동조합의 사업을 ‘인터넷 이용 사업’으로 정한다면, 사이트 접속, 글쓰기, 댓글쓰기 등을 수치화해 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 해설: 이미 시스템에 구현된 포인트제도를 바탕으로 ‘이용’을 정관에 정의하고, 아래와 같이 배당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입니다)

 

2) 이용의 개념을 배당에 이용할 수 있는지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합니다(기본법 제51조 제3항).

 

협동조합 사업의 이용을 정의하였다면, 전체 배당액의 50%이상을 이용실적에 비례하여 배당하여야 합니다.

 

나. 기본법상 선거중립 조항의 해석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기본법 제9조 제1항).

 

법조문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선거기간 중에 ‘협동조합’이 공식적으로 지지의사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커뮤니티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글을 쓰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모욕적인 표현을 쓰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이 아닌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 해설: 선거중립은 걱정할 필요 없군요!)

 

다. 주식회사 출자 제한 여부

 

주식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출자 제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일정한 지분대로 주식을 소유하게 하고, 주식의 양도를 정관에 규정으로 양도제한한다면,

 

인당 출자금에 상한을 두거나 균등액수만 출자를 받도록 규정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 해설: 협동조합이 아니라 주식회사 형태에서 균등한 주식을 보유한 주주중심 기업이 되는 게 가능한가? 에 대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입니다)

 

라. 비영리단체 등록후 수익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비영리단체를 어떤 형태로로 등록하실지 알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수익사업을 하려는 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해야 하고, 수익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배너 광고가 정관에 들어있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한다면, 수익사업으로 배너 광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 협동조합으로 등록할 경우 업종 여부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사업의 종류는 금융업과 보험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를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커뮤니티 구성원들끼리 논의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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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속 촛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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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 1 페이지

wind님의 댓글

작성자 wind (211.♡.99.61)
작성일 04.16 16:3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같은 글을
 
유지관리
https://damoang.net/bug
에도 복사+붙여 넣기 해서 놓아 주시면 더욱 좋을것  같습니다
(속닥 속닥) 현재 거버넌스가 막혀  있으므로...

YesWeCa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YesWeCan (210.♡.108.194)
작성일 04.16 18:43
@wind님에게 답글 wind님// 그 게시판 이용목적과 조금 다른 것 같더라구요~

wind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ind (211.♡.99.61)
작성일 04.17 11:30
@YesWeCan님에게 답글 우선  YesWeCan 님 정성 스런 글 감사 드립니다

@sdk ,  @임집사 

‘다모앙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자문 결과입니다.
https://damoang.net/free/283884


바쁘시고,  힘드시지겠지만,
실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글을  또  남깁니다.

저는  하나 하나, 한분 한분의 정성이 모여서 커뮤니티가 되는! 것 !  이라고 ~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표현하듯, 물방울이 모여 강이 되고, 바다가 되듯이...  ( 하단에 쬐에끔 추가 할께욧 )

일단, 우선 이 글을  잠겨있는  거버넌스 게시판,  (거버넌스가 잠겨 있어)  옮겨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나중에 고민, 선택 하시는것은 어떨까요?
 이런 글을 거너번스에 옮기지 못하면  어떤글을 옮겨야 할까요? 

...................... .........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강물을 이루고 결국 바다로 가듯이 ...
저 하나는 작은 물방울 이지만 우리가 서로 모이고 모이면  결국 바다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역사는 더디나 ,  그러나 결국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  결국 바다로 우리는 갈 꺼어어어~잖아요.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 바다를 항해하려거든 배를 만들라고 지시하지 말고, 대양을 향한 꿈을 품어주어라' 라는 말처럼~
함께 , 더불어 가시죠~

임집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임집사 (14.♡.155.113)
작성일 04.17 12:34
@wind님에게 답글 제가 정리해서 거버넌스의 원글에 댓글로 달려고 했는데, 이미 넣어 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달과바람님의 댓글

작성자 달과바람 (121.♡.237.223)
작성일 04.16 16:36

해비바람님의 댓글

작성자 해비바람 (1.♡.221.22)
작성일 04.16 16:36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도 커뮤니티의 주주로 있을 수 있다는 거 같아요.

YesWeCa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YesWeCan (1.♡.174.139)
작성일 04.17 11:50
@해비바람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협동조합 조합원으로서 1인 1표가 될 수도 있고, 주식회사 주주로서 같은 수의 주식을 보유해 같은 의결권을 가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Life2Buff님의 댓글

작성자 Life2Buff (59.♡.207.48)
작성일 04.16 16:37

다크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크곰 (220.♡.114.3)
작성일 04.16 16:39

까만콩애인님의 댓글

작성자 까만콩애인 (1.♡.246.156)
작성일 04.16 16:41

100프로 이해못하지만 ㅠㅠ

완컴님의 댓글

작성자 완컴 (242.♡.167.45)
작성일 04.16 16:41
누가 좀 간단한게 요약해주실분 안계실까요?

YesWeCa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YesWeCan (175.♡.27.62)
작성일 04.16 17:10
@완컴님에게 답글 완컴님// 정리하자면 협동조합으로 만드는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선거중립 관련해서도 걱정 없다고 합니다^^;;

loveMom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loveMom (242.♡.248.151)
작성일 04.16 17:48
@YesWeCan님에게 답글 "법조문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선거기간 중에 ‘협동조합’이 공식적으로 지지의사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 선거기간 중에 범민주 지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선거중립에 관련해 걱정이 없다는 해석이 나오죠?

YesWeCa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YesWeCan (210.♡.108.194)
작성일 04.16 18:39
@loveMom님에게 답글 loveMom님// ‘다모앙협동조합은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는게 아니라 이용자 개개인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뜻입니다.

loveMom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loveMom (242.♡.248.151)
작성일 04.16 18:45
@YesWeCan님에게 답글 조합원은 선거기간 중에 공식적으로 선호 정당 지지를 못하고, 일반 이용자만 가능한거잖아요. 법률 해석에 이견의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요

YesWeCa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YesWeCan (1.♡.174.139)
작성일 04.17 09:59
@loveMom님에게 답글 아닙니다. 개인의 의사표현은 조합원이든 아니든 가능합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선거법만 신경쓰면 됩니다.

JakeKimm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JakeKimm (211.♡.83.111)
작성일 04.16 16:42
너무 어렵습니다. 선생님... 일반회원들은 멀 할수 있는거에요?

YesWeCa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YesWeCan (175.♡.27.62)
작성일 04.16 17:11
@JakeKimm님에게 답글 JakeKimm님// 완컴님// 정리하자면 협동조합으로 만드는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선거중립 관련해서도 걱정 없다고 합니다^^;;

이용자는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거나, 비조합원 이용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정하기 나름).

loveMom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loveMom (242.♡.248.151)
작성일 04.16 17:54
@JakeKimm님에게 답글 조합원이 아닌 일반회원의 경우 다모앙 이용엔 변화가 없지만, 의결권이 없어 거버넌스 게시판을 통한 정책결정 찬반투표 등에 참여할 수 없죠.
ㅋㄹㅇ 사태같은 일이 생길 시 절이 싫음 중이 떠나야 하는겁니다. 의결권이 없으므로 정책에 반대한다고 눕는 행위 역시 사이트 운영 방해로 법적 고소 가능하구요.

양띠님의 댓글

작성자 양띠 (221.♡.36.225)
작성일 04.16 16:43
협동조합 설립하나요?

붉은스웨터님의 댓글

작성자 붉은스웨터 (248.♡.168.110)
작성일 04.16 16:57
이해했습니다.

갈굼쟁이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갈굼쟁이a (211.♡.241.59)
작성일 04.16 17:00
미디어협동조합을 격으면서..협동조합의 폐해를 봅니다. 전 반대요 어차피 구리앙이 망한 것처럼 IT가 발달했으니
회원들 의견수렴이 어렵지 않으므로 대장님이 초심을 잃지않고 운영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게 회원들이 견제했으면 하네요
어차피 대장님이 초심 잃으면 제2의 구리앙이 되는거니..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악용될 소지를 많이 포함합니다. 자세한건 모르지만 전 그렇게 느꼇습니다.
협동조합을 잘 알지 못하는 법률가들이 어디서 배껴오기만 하고 구색만 갖춘게 아닌가 하네요

YesWeCa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YesWeCan (175.♡.27.62)
작성일 04.16 17:09
@갈굼쟁이a님에게 답글 갈굼쟁이a님// 이 내용은 사회적 경제를 전문분야로 하는 사단법인 변호사분에게 자문받은 것입니다^^ 저도 현재 협동조합 하면서 한계도 느낍니다만 결국 처음 모이는 사람들, 그들의 뜻이 중요합니다. 저는 다모앙의 탄생배경과 급성장을 보면서 분명 잘 될거라고 봅니다.

갈굼쟁이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갈굼쟁이a (211.♡.241.59)
작성일 04.16 17:25
@YesWeCan님에게 답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한게 아니라.. 협동조합 운영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미디어협동조합은 자문변호사 없이 운영된게 아니라 이사회 운영이라던가 대의원대회 라던가 전부 자문을 받으면서 운영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건데.. 미꾸라지 한마리가 또는 몇마리 세력이 협동조합을 좌지우지 할수 잇어요..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이동형 이이제이가 협동조합이였는데 이동형이 자기돈 써가면서 다 조합원들 돈 돌려주고(법적으론 안돌려줘도 되는데)
파산시킨 이유가 있는 거죠..협동조합의 한계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전 그걸 약간 이해가 되고요
다모앙의 협동조합 되는 것은 반대합니다.

추가: 아.. 다시 읽어보니 협동조합을 잘 알지 못하는 법률가 라는 언급에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받은 것이라 하신것 같은데 애초 원론인 협동조합 기본법 을 해석하고 이용하는  자문이죠.. 애초 기본법 자체가 잘못되엇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니 오해 안하셧음 좋겠습니다.

loveMom님의 댓글

작성자 loveMom (242.♡.248.151)
작성일 04.16 17:50
선거기간 중에 선거중립을 해야 하는 조항만으로도
다모앙이 협동조합 형태로 구성되는 건 반대합니다.

YesWeCa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YesWeCan (210.♡.108.194)
작성일 04.16 18:43
@loveMom님에게 답글 loveMom님// 협동조합 차원에서 지지선언을 하면 안될뿐 사이트 이용자 대다수의 성향과 개인의
의사표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loveMom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loveMom (242.♡.248.151)
작성일 04.16 18:47
@YesWeCan님에게 답글 운영진 포함 지분참여 조합원 역시 지금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데, 협동조합 설립 후엔 제재가 되는데 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조합원은 운영(경영)에만 신경 쓰나요?

벗바리님의 댓글

작성자 벗바리 (61.♡.56.77)
작성일 04.16 22:16
알아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YesWeCa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YesWeCan (1.♡.174.139)
작성일 04.17 11:49
@벗바리님에게 답글 감사합니다! 운영진분들 여유가 생기면 언젠가 자세히 의논할 때가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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