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커뮤니티에 관해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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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전에 협동조합형 커뮤니티에 관한 제안을 적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프리랜서이고 협동조합을 통해 생업의 일정 부분을 도움받고 있다보니 이런 커뮤니티야말로 협동조합이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아마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건 국내 최초일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었고, 게시판 곳곳에서 질문들이 올라온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께 연락드려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해놓은 상태입니다. 

 

1.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https://parti.coop/

IT 분야에서 상당한 커리어를 쌓고 협동조합 활동을 오래 해온 핵심 멤버분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클리앙 눈팅회원으로 최근 벌어진 사태를 어느정도 파악하고 계십니다  

 

2. 사단법인 두루

https://duroo.org/

전문분야 중 하나가 사회적경제 지원이며 변호사분을 통해 자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 협동조합은 1인 1표제가 법제화되어 있어 가장 민주적이고 평등한 구조를 가진 사업체입니다. 클리앙 사태를 모두가 겪은 만큼, 다모앙이 개인의 선의에 의지한 구조가 되기보다는 이런 대안에 공감해주실 분이 많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 처음 사이트를 만드신 분의 의사가 대단히 중요할텐데요, 금전적 시간적 희생과 선투자에 대해 보상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도 정관과 규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합니다(근로계약 체결로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거나 수익의 일정비율로 지급).

- 정말 수익이 잘 나면 개인별로 출자금 규모와 사이트 이용실적에 비례해 배당을 결의할 수 있다는 매력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용이 늘어날수록 수익이 늘어나고, 다시 이용자가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할 겁니다.

- 몇몇 분들이 언급하신 것처럼 협동조합의 모범사례로는 해외에는 FC 바르셀로나 등 매우 많고, 국내에는 한살림 아이쿱 두레생협 등의 ‘3대생협’, 최근 사례로는 대리기사협동조합, 택시협동조합, 번역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 간단히 한 전문가분과 통화해보니 비영리재단 사단법인 등은 100명 이상의 발기인을 모아야 하고 이사회의 전횡을 막기가 어려운 반면, 협동조합은 오히려 5명만 모이면 설립할 수 있어 만들기가 간단하다고 합니다.

제 생업이 개발쪽이 아니라 초기의 사이트 안정화에는 직접 기여못해 아쉽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운영진께서 따로 쪽지주시면 개인 연락처를 드릴게요.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저도 최대한 답을 달아보겠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 만들어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 7 / 1 페이지

무구정광님의 댓글

지난번 주신 의견(댓글) 잘보았습니다. 다만, 협동조합 기본법 제9조가 제일 회원분들 대상으로 걱정스런 부분이 아닐까하네요.. 요즘에는 주식회사 형식으로 하되, 1인당 공모주? 개념으로 인당 투자상한액을 설정하여 모집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YesWeCan님의 댓글의 댓글

댓글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자문을 받아 조만간 여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소수의 영향력이 과잉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면 주식회사도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누군가 투자를 더 하고 싶은데/주식을 더 사고 싶은데 회사에서 못하게 막을 수 있는지도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구정광님의 댓글의 댓글

한번 공모를 하고 법인이 설립뇌고 나면 주권사항이 정해지고 주주명부가 확정이기 때문에 신주발행(유상증자)에는 주주총회 동의가 있도록 정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 여부 및 신주발생사항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므로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 여부 및 신주발행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정관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1명 또는 2명의 이사만을 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 여부 및 신주발행사항을 결정하므로, 이 경우에도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무구정광님의 댓글의 댓글

따라서 법인화에서 다모앙 회원들의 참여투자를 받을 때에는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먼저 투자자 참여 사전 조사를 거친 후 투자자규모와 자본총액을 확정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 액면가 10000원, 1인당 투자 한도 5만원, 투자자 2만명 = 총 10만주, 자본총액 10억

무구정광님의 댓글의 댓글

많은사람들이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게 되면 운영도 민주적으로 될 수있고 좋지 않을까요.

YesWeCan님의 댓글

댓글 등으로 앙님들이 주신 질문을 정리해 변호사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를 공유합니다.

글쓰기가 안 되어 댓글로 달아둡니다.

사이트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가는데 저는 개발자가 아니라 이런 쪽으로만 기여를 할 수 있네요. 다모앙의 법적 형태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대장님과 현 운영진의 의사라고 생각하며, 아이디어 중 하나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쪽지주시면 개인 연락처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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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질의

 
귀하는 최근 새로 생겨난 온라인 커뮤니티 ‘다모앙’의 법적 형태를 어떻게 구성할지 질의해주셨습니다. 다모앙은 개발자 약 200명이 참여하고 있고, ‘거버넌스’ 게시판에서 민주적 운영에 대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①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기본법’)상 ‘이용’의 개념 및 이를 배당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기본법상 선거중립 조항의 해석, ③ 주식회사 출자 제한 가능 여부 ④ 비영리단체 등록 후 수익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⑤ 협동조합으로 등록할 경우 업종 여부를 질의해주셨습니다.

 
2. 검토의견

가. 기본법상 ‘이용’의 개념 배당적용 가능 여부

1) 기본법상 ‘이용’의 개념

협동조합은 공동이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투자자(주주) 소유기업이라면, 협동조합은 사업이용자들이 출자, 소유하는 이용자 소유기업입니다.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의 이용은 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출처: 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175쪽 참조).  예를 들어, 소비자협동조합에서는 산악협동조합을 통한 산악장비 구매,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육아 서비스 이용 등 조합원이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협동조합에서는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조합원의 공동물류센터·공동주차장 이용 등 조합원이 수익 창출을 위한 생산품 출하·공동 자재구매·공동판매·공동브랜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협동조합에서는 대리운전협동조합의 대리운전기사 고용, 청소협동조합의 청소부 고용 등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원으로 고용될 수 있습니다((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사업의 이용).

위의 예를 참고하여 협동조합의 사업을 ‘인터넷 이용 사업’으로 정한다면, 사이트 접속, 글쓰기, 댓글쓰기 등을 수치화해 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 해설: 이미 시스템에 구현된 포인트제도를 바탕으로 ‘이용’을 정관에 정의하고, 아래와 같이 배당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입니다)

2) 이용의 개념을 배당에 이용할 수 있는지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합니다(기본법 제51조 제3항).

협동조합 사업의 이용을 정의하였다면, 전체 배당액의 50%이상을 이용실적에 비례하여 배당하여야 합니다.

나. 기본법상 선거중립 조항의 해석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기본법 제9조 제1항).

법조문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선거기간 중에 ‘협동조합’이 공식적으로 지지의사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커뮤니티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글을 쓰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모욕적인 표현을 쓰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이 아닌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 해설: 선거중립은 걱정할 필요 없군요!)

 다. 주식회사 출자 제한 여부

주식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출자 제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일정한 지분대로 주식을 소유하게 하고, 주식의 양도를 정관에 규정으로 양도제한한다면,

인당 출자금에 상한을 두거나 균등액수만 출자를 받도록 규정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 해설: 협동조합이 아니라 주식회사 형태에서 균등한 주식을 보유한 주주중심 기업이 되는 게 가능한가? 에 대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입니다)

라. 비영리단체 등록후 수익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비영리단체를 어떤 형태로로 등록하실지 알 수 없으나,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수익사업을 하려는 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해야 하고, 수익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배너 광고가 정관에 들어있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한다면, 수익사업으로 배너 광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 협동조합으로 등록할 경우 업종 여부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사업의 종류는 금융업과 보험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를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커뮤니티 구성원들끼리 논의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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