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동네)법사위 힘을 약하게 만드려는 민주당 몇몇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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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1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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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6
/ 1 페이지
항상더워요님의 댓글
김진표는 다른 법안들은 여야 합의해서 오라고 어깃장 잘 놓던데
이 법안도 여야 합의해 오라고 하겠죠?
안 하면 쓰레기 인증이네요
이 법안도 여야 합의해 오라고 하겠죠?
안 하면 쓰레기 인증이네요
예태님의 댓글의 댓글
@항상더워요님에게 답글
인증을 너무 많이해서 이제는 그냥 쓰레기인걸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까마긔님의 댓글
저걸 발의한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켜줄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ㅋㅋ 떨어지고, 나가고, 은퇴하는 쭉정이들 연합인 게 눈에 보이는데요. 있는 수박들도 느그들이랑 나는 서있는 곳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콧방귀 뀌겠어요ㅋㅋㅋㅋ
loveMom님의 댓글
당원들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같지도 않은 발의자, 동참자들 기억하겠습니다
말같지도 않은 발의자, 동참자들 기억하겠습니다
puNk님의 댓글
역적이라기엔 애당초 민주당 편인 적이 없어서.
근데 진짜 발의하면 어쩌죠? 민주당 당내 동의없이 통과될리 없겠죠?
근데 진짜 발의하면 어쩌죠? 민주당 당내 동의없이 통과될리 없겠죠?
kissing님의 댓글
민주당이 180석으로 개혁을 못한 이유네요. 저런 것들이 대거 있었는데 가능할리가.
미피키티님의 댓글
민주당내에 아직도 수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빨리 수박들 제거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겠죠.
LazyComeng님의 댓글
마지막 의정활동을 저 따위로 하는 건 진짜 엿먹으란 것밖에 안 되지 않나요?!
정달래님의 댓글
노노.. 이건 그런게 아닙니다.
김진표가 한평생 놀고 먹으면서 유일하게 잘한게 이것일 수 있어요.
자구심시권을 해당 삼임위에 돌려주는건 법사위 힘을 빼는게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일때 모든 상임위에서 훨씬 믾은 일을 할수 있고요.
발의는 평소에 친한 의원 아무나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 찍어주는거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걸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거예요.
김진표가 한평생 놀고 먹으면서 유일하게 잘한게 이것일 수 있어요.
자구심시권을 해당 삼임위에 돌려주는건 법사위 힘을 빼는게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일때 모든 상임위에서 훨씬 믾은 일을 할수 있고요.
발의는 평소에 친한 의원 아무나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 찍어주는거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걸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거예요.
luminext님의 댓글의 댓글
@정달래님에게 답글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지난댓글 보시면 알겠지만) 찬성하긴 하는데요
지금 저거 공동발의한 의원 명단 보고 있으니까 생각이 좀 복잡합니다.... ㅋㅋㅋㅋㅋ
지금 저거 공동발의한 의원 명단 보고 있으니까 생각이 좀 복잡합니다.... ㅋㅋㅋㅋㅋ
푸른알약님의 댓글의 댓글
@정달래님에게 답글
이건 해당 상임위에 돌려주자는게 아닙니다. 상임위 별로 위원을 모아 법제위를 따로 만들고 그 법제위에서 심사한다는 내용이라서 법사위를 장악하지 못했을 때 법안 심사를 늦출 수 있는 장애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다음은님의 댓글의 댓글
@푸른알약님에게 답글
푸른알약 님 의견이 맞습니다.
비정상인 국회의원들이 합리적인 법안을 내면 그 내용을 속속들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법안 들고 다른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며 설득하거나 한표 받아가려고 할 텐데 21대 국회의원들 자칫 잘못 표 줬다간 역적/사쿠라 됩니다.
비정상인 국회의원들이 합리적인 법안을 내면 그 내용을 속속들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법안 들고 다른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며 설득하거나 한표 받아가려고 할 텐데 21대 국회의원들 자칫 잘못 표 줬다간 역적/사쿠라 됩니다.
Dendrobium님의 댓글의 댓글
@푸른알약님에게 답글
세부내용을 보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은 있습니다.
-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이 법제위에 포함되어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 체계자구심사기간을 30일로 한정
- 법제위에서 체계자구심사결과를 보내면 소관 상임위에서 이걸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
어차피 기존 법사위 vs 개정 법제위라고 보면, 법사위든 법제위든 위원장은 다수당에서 가져가면 되고 구조적으로 법사위보다 법제위의 태클 권한을 약하게 하는 방향으로만 셋팅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발의자 명단이나 지금 타이밍을 보면 의심쩍긴 합니다만.. 어차피 원안대로 갈 턱이 없고 결국은 상임위 거치면서 수정안이 나오겠죠. 그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이 법제위에 포함되어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 체계자구심사기간을 30일로 한정
- 법제위에서 체계자구심사결과를 보내면 소관 상임위에서 이걸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
어차피 기존 법사위 vs 개정 법제위라고 보면, 법사위든 법제위든 위원장은 다수당에서 가져가면 되고 구조적으로 법사위보다 법제위의 태클 권한을 약하게 하는 방향으로만 셋팅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발의자 명단이나 지금 타이밍을 보면 의심쩍긴 합니다만.. 어차피 원안대로 갈 턱이 없고 결국은 상임위 거치면서 수정안이 나오겠죠. 그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It덕님의 댓글의 댓글
@정달래님에게 답글
그런거면 이런말을 안하죠... 저는 체계자구심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는 다 하고있죠.) 김진표 주장은 법제위를 만들어서 체계자구심사를 법제위가 독점하게 만들겠다는거에요
캐논광님의 댓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때 나쁜 법안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 발의 명단을 보면
좀... 그렇습니다. ㅎㅎㅎ
좀... 그렇습니다. ㅎㅎㅎ
모로코님의 댓글
원론적으론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타이밍상 현실적으로 볼 때 다음 국회 개원해서 신속하게 여러가지 입법활동하려면 법제와 사법으로 나누기보다는 현재처럼 법사위체제로 가는 게 유리할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름 올린 인간들 면면을 보자니 휴...
어차피 4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할 거 충분히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분리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4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할 거 충분히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분리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Musimi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