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한강다리 투신 사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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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1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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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긴급권?
전쟁·내란·경제공황이나 대규모의 자연재해 등 평상시의 입헌주의적 통치기구로서는 대처할 수 없는 긴급사태에 있어서 국가의 존립을 보전하기 위하여 계엄선포나 긴급조치와 같은 비상수단(非常手段)을 취할 수 있는 예외적인 권한.
2찍이었나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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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숫자만큼님의 댓글
저번 대선 이후로 한숨만 납니다.
제발 편하게 숨 쉬게 해줬으면...
저딴 이름의 모임치고 제대로인 놈들 없더군요. 정의당처럼요.
제발 편하게 숨 쉬게 해줬으면...
저딴 이름의 모임치고 제대로인 놈들 없더군요. 정의당처럼요.
농약벌컥벌컥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