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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맛다뫙] 자동차 운전면허 '조기' 적성검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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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18 11:52
본문
해외거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조기에 받을 수 있는지 민원으로 질문해봤습니다.
저의 운전면허 (1종 보통, 2종 소형)적성검사의 도래 기간은 2026년 1월 1일~ 12월 31일 입니다만
그 때 국내입국할 사정이 없으면 안할수도 있어서, 또한 체류국 현지 면허증(교환) 사용기간과 맞물려서
이번에 입국할 때 가능하면 조기 적성검사로 면허를 갱신하고자 해서 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가능] 하다 입니다.
2종 보통의 경우는 운전면허증 갱신 조건이 여유로운데 1종 보통이라 좀 그렇네요.
2종으로 내리고 싶지는 않아서 진행해야 겠습니다.
도로 교통공단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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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시
- 2024-04-17 17:49:39
- 처리결과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공단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도로교통법 제87조, 동법 영 제55조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가 어려울 경우 조기 적성검사 또는 적성검사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2026.1.1~2026.12.31.이 적성검사 기간이오나 해외거주로 인하여 2024년 4월경 조기 적성검사가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기간 내에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운전면허증 제출시 조기 적성검사가 가능하오며, 다음 갱신기간은 실제 갱신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도래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가 되므로 2034년으로 약 2년가량 유효기간이 당겨질 수 있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 적성검사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출국비행기 티켓 + 발령문,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현재 문의주신것처럼 갱신을 희망하는 일(2024년)로부터 갱신기간 시작일(2026년)까지 1년이상 차이가 날 경우 적성검사 연기신청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적성검사 연기신청 준비물 : 운전면허증,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서류(해외출국 비행기 티켓 등)
※ 연기신청시 해외출국 비행기 티켓만 제출하여 신청가능하며, 추후 귀국시 출입국사실증명서(원본)을 제출하여 입국일로 부터 3개월이내 갱신(적성검사)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타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1577-1120 또는 052-216-1643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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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아이콘으로 마무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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