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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지귀연과) 심우정이 광인 윤석열을 풀어주니까, 바로 이재명 대표 암살 제보가 들어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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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작성일 2025.03.13 12:23
4,618 조회
110 추천

본문



김어준:

어제 겸공 막내 최서영 PD가 윤석열 탈옥과 구속기간 계산 설명에 대한 오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류를 정정합니다.



최서영 피디가

김규현 변호사와 박은정 의원실에 확인해서

그림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1월 15일에 윤석열을 체포했으니까, ‘날’로 계산하면 24일 24시가 구속기간 10일을 꽉 채워서 만료됩니다.

이건 지귀연도 맞게 계산함 (체포 시점 상관없이 ‘날’로 계산).



* 법원의 시간: 검찰의 구속기간에 산입(포함)하지 않는 법원의 판단시간

* 검찰의 시간: 구속기간 10일


<지귀연이 법원의 시간을 검찰의 시간에 포함시킨 법왜곡 방식>


<현행법상>

1. 체포적부심사 시간(10시간 32분)은 *법원의 시간

2. 구속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도 법원의 시간: 

구속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심사는

법원의 서류 접수시점부터 검찰에 반환하는 시점과는 상관없이

일자별로는 17, 18, 19일 (3일간) 이뤄졌기 때문에 구속만료기간도 3일 뒤로 미뤄져야 함.


즉, 1+2 (법원의 시간)은 검찰의 시간(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니, 그만큼 구속만료기간이 뒤로 밀리게 됨(연장). 그러면 1월 28일 10:32가 구속만료기간.


<지귀연 판사의 계산>

1. 체포적부심사 시간(10시간 32분)도 구속기간에 산입

2.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달력 상 날짜가 바뀌는 일자 기준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 (33시간 7분).

즉 1월 24일 24시 에서  33시간 7분만 뒤로 미뤄져서

1/26 09:07 에 구속만료로 당겨짐

(현행법대로 3일을 미루면 1/27일 24시에 구속만료).


이게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가 진짜 악의적입니다.


검사 구속기간에서 한 가지 기간을 더 산입하지 않아야 해요. 체포적부심. 214조. 



주의.

현행법에서도 

  • 체포적부심:  시간, 즉 부터 까지임.
  • 구속영장실질심사:  날부터 까지.


체포적부심시간 (10시간 32분)도 검찰의 시간(구속기간)에 산입(포함)하면 안되는데,

지귀연은 구속기간에 포함해버림. 즉 그만큼 구속기간을 충족했다고 간주해서 만료일이 당겨짐.


<지귀연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현행법을 어겨가며 '시간'으로 계산하더라도, 검찰의 기소 시점 이후 구속기간 만료가 47분이 남음>


지귀연이 ‘시간’으로 현행법을 왜곡해서 계산한 구속영장실질심사 33시간 7분을 인정한다고 쳐도

체포적부심 시간만큼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뒤로 미루면(연장)

1/26 19시 39에 구속기간이 만료.


근데 검찰 기소가 1/26 18:52분에 이뤄짐. 

그러니 검찰의 기소시점 이후로도 47분이 남음.


검찰은 시간을 잘못 계산한게 아니고, 윤석열 측이 시간 얘기를 하도 하니까, 3일이 아니라 33시간 7분으로 시간단위로 계산하고도 윤측이 할 말이 없도록 시간 도과가 되지 않게 적법하게 기소.


<저 47분 남은 구속만료 시점을, 지귀연이 어떻게 넘겼느냐 : 체포적부심 시간을 산입해버림>


그러니까 지귀연 판사가 현행법에서 금지한 체포적부심 시간(10시간 32분)을 구속기간에 산입(포함)해버림.



어제 판사출신인 공수처장 오동운도 따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서 

제가 지금 한 말과 똑같은 취지의 말을 했어요.

검찰의 기소시점 이후로도 기소시한이 47분이 남는다. 매우 적법한 기소.

(오동운 공수처장은 현행법대로 체포적부심 시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즉 법원의 시간으로 계산)



법을 어긴건, 검찰이 아니라 판사예요.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걸 산입시켜서 저 시간을 넘겨버린겁니다. 

한 번은 ‘날’로 된걸 ‘시간’으로 바꿨고.

또 하나는 산입하면 안 되는걸 산입했어요.


그래서 검찰의 시간을 줄이고 구속만료일을 당긴거예요.


검찰은 법을 지켰고,

법을 어긴건 지귀연 판사예요.


그런데 지판사가 아무리 저렇게 왜곡해도

검찰이 즉시 항고하면 

상급심 판단을 받느라

윤석열 탈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죠.


정말 나쁜짓을 한거예요.

그러면서 즉시항고 포기 이유에 대해 거짓말까지 했어요.


‘정지’ 위헌 판결을 ‘취소’가 위헌 판결 받은 적 있다고 거짓말.



이건 검찰총장의 대국민 사기예요.


구속 ‘정지’는 수감자의 부모님 장례식 참석을 위해 법원이 잠시 풀어줍니다. 그 경우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부모 장례도 못 치루니 위헌판결을 한 겁니다. 하지만 구속취소는 아예 완전히 풀어주는 거예요. 증거인멸의 위험이나 도주 위험도 없고, 범죄도 경미해서 아예 풀어주는 거예요. 이건 위헌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요. 


검찰도 수십년 간 즉시항고는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어요. 



그런데 일반인이 구별을 못하니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기를 친겁니다. 완전히.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대한 ‘위헌’ 거짓말에 대해

법원 행정 처장이 ‘아직 즉시항고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았다’고 합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위와 같이 말한 후, 

필요하다고 까지 (강조)합니다. 


법원에서 ‘필요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SBS 단독에 따르면 

2018년에 피고인이 석방된 이후에도 검찰이 즉시항고해서 법원이 재구속 했었어요. 

의정부 지검에서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피고인을 일단 석방한 후에, 즉시 항고했고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법원이 시간이 남았다, 할 수 있다, 나아가 필요하다고 까지 했는데

검찰이 안 하는게 말이 됩니까?


아무런 명분도 없어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도 거짓말이지만, 

즉시항고하면 됩니다. 내일까지.


이걸 안하면 심우정은 내란공범입니다.


지금도 풀어준걸로 이미 잘못했지만, 바로 잡을 기회가 있단 말이예요. 오늘 내일까지. 

즉시항고를 안하면 반드시 댓가를 치뤄야 해요.



안귀령:

어제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도 

법원의 구속취소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어준:

검찰은 즉시항고를 해야되요. 하면 다시 법원에서 상급심 판단을 받고 윤석열은 재구속 됩니다.


검찰이 미친 윤석열을 풀어줬더니 어제 바로 이재명 대표 암살 제보 들어왔잖아요.



경어체 생략 양해 부탁드립니다.

토씨하나 그대로 타자친 건 아니고, 제가 이해한 의미대로 전달합니다.

()<> 본문과 제목의 괄호 속 내용은 임의로 별도추가했습니다.

110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9 / 1 페이지

셀빅아이님의 댓글

작성자 셀빅아이
작성일 03.13 12:28
정리 감사합니다. :)

지혜아범님의 댓글

작성자 지혜아범
작성일 03.13 12:29
미친 狐를 잡아야죠

통통한새우님의 댓글

작성자 통통한새우
작성일 03.13 12:44
정리하신 글 잘 봤습니다.

장군멍군님의 댓글

작성자 장군멍군
작성일 03.13 12:47
악질 판새놈은 말할 것도 없고 검찰이 진짜 악질인게 윤수괴를 이미 풀어 줘 놓고 이제와서 항소를 검토한다느니 언론플레이질을 한다는 겁니다

잘자요zZ님의 댓글

작성자 잘자요zZ
작성일 03.13 13:11
이거 대국민 사기극이네요 ㄷㄷㄷ

비와바람님의 댓글

작성자 비와바람
작성일 03.13 13:13
이런 잘못된 판결이 나도 어떻게 할수가 없잖아요? ㄷㄷㄷ

diynbetterlif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diynbetterlife
작성일 03.13 14:52
심우정, 이 자는 불법이 확실하네요.

https://www.facebook.com/share/p/19UYxT3SwG/

자연스런삶님의 댓글

작성자 자연스런삶
작성일 03.13 21:51
이 사건 하나로 대한민국 검찰은 개똥이라는 확실해졌죠.

한결BM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한결BM
작성일 03.13 23:15
와... 이걸 일일이 다 .. ㅜ ㅜbbb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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