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이 아니래여

알림
|
X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피츠 106.♡.193.67
작성일 2024.05.03 14:22
824 조회
1 추천
글쓰기 검색

본문

그래도 좀 불안하내요

댓글 6 / 1 페이지

쩝쩝님의 댓글

작성자 쩝쩝 (121.♡.58.10)
작성일 05.03 14:23
하지만 튀어나온 부분 (적재함 뒷부분)의 돌출부에 별도의 표지를 안해서 법규 위반일겁니다.
묶기는....묶었지만 (앞바퀴) 묶지 않았기도 해서.... (뒷바퀴)
보통 일반 화물은 그물망으로 덮는데 저건 좀 애매하네요..

ZEROCOOL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ZEROCOOL (118.♡.15.229)
작성일 05.03 15:07
@쩝쩝님에게 답글 저 정도 돌출이면 표지를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차량의 라이트나 번호판등 가리지 않고 적재 기준안에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아서요

쩝쩝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쩝쩝 (175.♡.189.64)
작성일 05.04 06:29
@ZEROCOOL님에게 답글 전에 경찰하고 얘기할때 표시해야 한다더라구요.
이전에 가구 옮기는데 자가용으로 옮기면서 트렁크를 살짝 벗어났는데 노란 천 같은것을 끝단에 달아서 뒷차가 알게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라이트닝 번호판은 어떤 경우에도 가리면 안된다 하구요...

ZEROCOOL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ZEROCOOL (175.♡.119.118)
작성일 05.04 09:41
@쩝쩝님에게 답글 아항 정보 고맙습니다~^^조만간 이사를 가야하는데 혹시 모르니 유의해야겠네요

삼진에바님의 댓글

작성자 삼진에바 (58.♡.135.103)
작성일 05.03 14:25
과적문제가 아니라 포터에 저리 차량운반을 할 수있는게 법규에 안걸리는지 찾아봐야할거같네요

짠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짠짠 (183.♡.41.10)
작성일 05.03 14:44
포대기에 애기 업고 있는거 같아요.
글쓰기 검색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