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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면 세금이 최소 6% 는 떼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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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MERCEDES 118.♡.5.2
작성일 2024.05.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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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금투세 얘기가 많이나와서 적어보는데


사업을 할 경우 법인이 순수익 2억이상일 경우 때가는 세금이 19% 

2억 미만일때는 9% 입니다 

대표개인이 받는 급여도 개별개인소득을 따로 계산하니 일인법인대표의 경우 세금은 저것보다 더 때이죠 

세금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생각하면 또 더 낸다고 생각되지요 


다만 이건 법인의 얘기고

개인사업자는 번돈의 반이상은 떼이는 것 같습니다

순수익이 1.5억을 넘어가는 순간 38%의 세율이 계산되고 위에 언급한 몇가지만 보태도 반절은 떼이는 것 같네요 


그냥 금투세금투세 하는 글 보고 의식의 흐름없이 적어봅니다 ㅎㅎ 

댓글 24 / 1 페이지

FlyCathay님의 댓글

작성자 FlyCathay (175.♡.242.180)
작성일 05.12 13:49
애초에 순수익이 그정도 되는 사업을 개인사업자로 하는 경우가 드물지요.
매출도 아니고 필요경비 다 제하고 기본공제 후에 1.5억 이상의 순이익이 보편적인것도 아니고
그정도 되면 개인사업장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법인으로 관리해야...

MERCEDE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MERCEDES (118.♡.5.14)
작성일 05.12 14:14
@FlyCathay님에게 답글 예 법인 개인 뭐가 좋다 뭐 그런글은 아니였습니다~ ㅎ

초보요리사님의 댓글

작성자 초보요리사 (122.♡.100.64)
작성일 05.12 13:49
근로자랑 유사하게 1.5억 이상 넘는 수익만 38%가 아니라 1.5억 전액의 38%에요??

FlyCathay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FlyCathay (175.♡.242.180)
작성일 05.12 13:50
@초보요리사님에게 답글 8800 초과구간만입니다. 1500만원 정도는 누진공제 됩니다.

초보요리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초보요리사 (122.♡.100.64)
작성일 05.12 14:10
@FlyCathay님에게 답글 개인사업자는 절반 이상을 떼어간다고 해서 전 개인사업자는 계산방식이 다른 줄 알았네요;;

MERCEDE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MERCEDES (118.♡.5.14)
작성일 05.12 14:13
@초보요리사님에게 답글 그럼 1.5억 순수익이 발생했을때 내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초보요리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초보요리사 (122.♡.100.64)
작성일 05.12 14:16
@MERCEDES님에게 답글 3700만원인 거 같아요. 24.7%

MERCEDE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MERCEDES (118.♡.5.14)
작성일 05.12 14:17
@초보요리사님에게 답글 오호… 댓글 감사합니다 ^^

어머님의 댓글

작성자 어머 (66.♡.126.27)
작성일 05.12 13:50
세율이 전체 이익에 해당되는데 아니죠;;;

계단식인데 이렇게 계산 하면 안되죠

MERCEDE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MERCEDES (118.♡.4.162)
작성일 05.12 13:53
@어머님에게 답글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초보요리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초보요리사 (122.♡.100.64)
작성일 05.12 14:13
@MERCEDES님에게 답글 과세표준에 나온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그 세율을 전체 소득에 적용하지 않고 구간마다 따로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309&docId=371707555&enc=utf8&kinsrch_src=pc_nx_kin&qb=6rO87IS47ZGc7KSAIOuIhOynhOqzteygnA==&rank=1&search_sort=0§ion=kin.qna_ency_cafe&spq=0

초보요리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초보요리사 (122.♡.100.64)
작성일 05.12 14:11
@어머님에게 답글 제 친구가 근로자인데 전체 이익에 대해 그 구간 세율을 적용하는 걸로 잘못 알더라고요;

어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어머 (66.♡.126.27)
작성일 05.12 14:17
@초보요리사님에게 답글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런 계산이 말이 안되는게 만약 1억부터 과세 구간이 바뀐다면 9999만원 버는 사람이 1억버는 사람보다 실수령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조금만 생각해 봐도 말도 안되는거죠 ㅎㅎ

푸른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21.♡.229.250)
작성일 05.12 13:50
우리나라는 배당 소득이 이중과세 되는 문제가 있긴 하죠
법인세 과세 후 이익잉여금을 배당하게 되면 배당 받은 주주들이 또 소득세를 내니까요

MERCEDE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MERCEDES (118.♡.5.14)
작성일 05.12 14:17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그나마 개인사업자보다는 세금이 적은 것 같긴 합니다 ㅎ

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21.♡.229.250)
작성일 05.12 14:21
@MERCEDES님에게 답글 독과점 주주가 직접 운영하는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세율이 낮긴 하죠
그런데 사장이 법인의 성과를 월급으로 받을 때는
법인세 과세 전의 비용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월급이 아닌 배당으로 받아가는 경우 법인세가 부과 되고
소득세는 어차피 양쪽 다 부과 되기 때문에 배당으로 가져가는 것이 불리하게 되죠

sltx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sltx (112.♡.237.91)
작성일 05.12 15:01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이중과세가 아니죠. 세금을 내는 주체가 다르니까요.
어쨌든 두 번 과세되니까 법인세가 개인 소득세보다 훨씬 낮죠.
법인세가 금투세보다 낮은 이유도 이런 건데 이걸 불공평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21.♡.229.250)
작성일 05.12 15:35
@sltx님에게 답글 주체와 상관 없이 소득에 세금을 부과해야 정당한 것이죠
그렇지 않은 건 이중과세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위 댓글에도 써 있지만 독과점 주주가 운영하는 경우엔 주체가 같게 됩니다

sltx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sltx (112.♡.237.91)
작성일 05.12 16:52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내가 100% 지분을 가진 법인의 재산이라도 내 것이 아닙니다. 법인 것입니다.

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18.♡.83.92)
작성일 05.12 17:08
@sltx님에게 답글 법인격은 법률에 의해 부여된 가상의 인격일 뿐이죠
법인(주식회사)는 주주의 것 입니다
특정 지분을 초과해서 소유하면 그 주주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인격이 다르지만 생사여탈(?)권을 쥐는 상황이라 실질적인 소유라도 봐도 되죠
그래서 페업을 하더라도 특수 관계인은 법인의 부채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법인 재산이 법인 것이기만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죠

에버모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에버모어 (115.♡.41.234)
작성일 05.12 13:53
세율에 따른 누진공제 계산을 빼먹으신듯.. ㅎㅎ

MERCEDE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MERCEDES (118.♡.5.14)
작성일 05.12 14:16
@에버모어님에게 답글 예 모든분들이 댓글에 언급한 누진공제등이 좀 헷갈리긴 하네요 ㅎ

세온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세온 (175.♡.40.153)
작성일 05.12 15:39
법인이 대표에게 급여를 주는 경우 그 급여만큼 경비처리되어 법인세 안 내지 않나요?
소득세와 법인세 비교해서 작은쪽으로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라 알고 있습니다

MERCEDE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MERCEDES (118.♡.4.142)
작성일 05.12 15:49
@세온님에게 답글 순수익은 그거 다 제하고 계산하는거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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