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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코레일 기사보고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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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ymaxion 223.♡.250.104
작성일 2024.05.22 12:38
1,630 조회
2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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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주의 참 심각하다 싶더군요.

성심당 대전역 매장 매출액에 따라 비율로 임대료가 정해지는 규정을 바꿀 수 없으니 임대료를 몇.배 올린다…


그럼 성심당이 포기하고 나가고 나서

빠리바게뜨가 들어왔다 가정하면

성심당 만큼 매출이 나올리가 없고

그냥 폭망 확실한데

그 임대료 내고 들어올 리가 없죠.


그럼 대전역 3-4억짜리 임대료 내겠다는 업체가 없으면 그냥 공실이 되는거고

코레일은 황금알 낳는 거위 배 가르고

성심당 내쫒았다는 욕은 욕대로 먹고

그렇게 되겠고요.


성심당은 아쉬운게 없을거고…



댓글 26 / 1 페이지

쟘스님의 댓글

작성자 쟘스 (175.♡.90.247)
작성일 05.22 12:43
이런 사안이야 말로 코레일 사장이 나서서
성심당 월세건에 대해 형평성 등으로 불만이 있을 사람들과 만나 소통, 설득, 합의한 뒤,
현실적으로 코레일도 역사 내 상인들도 모두에게 득이 될만한 딜을 해내야 하는 건이죠.

아무도 윗선이 책임 안지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사태가 일어나는 거라고 봅니다.

놀고픈v망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놀고픈v망곰 (119.♡.142.67)
작성일 05.22 12:43
이상한 일 같아요 규정을 고쳐서 오게해야죠..

Rebirth님의 댓글

작성자 Rebirth (116.♡.148.34)
작성일 05.22 12:44
코레일에 입점한 업체가 수백곳인데...
성심당만 계약 조건을 바꾸는것고 특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냥 이번에 계약파기하고,
대전역 앞에 성심당 건물 올라가기 기원합니다.

기차 승객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관광코스가 느는 효과에, 성심당도 더 키울 수 있게...

아투썸플레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아투썸플레 (211.♡.139.95)
작성일 05.22 12:48
@Rebirth님에게 답글 지금도 멀지 않은 거리에 본점 있긴 해요

Rebirth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Rebirth (116.♡.148.34)
작성일 05.22 12:54
@아투썸플레님에게 답글 아!! 검색하니 정말 가깝네요.
그렇담, 역사 매장이 빠진다해도...
성심당의 큰 타격은 없겠네요.

지도를 보니, 대전역 반대편 역사 앞에
본 점 보다 더 가까이 자리잡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도보로 쭉 이어진 상권에 관광객이 머물기 쉽게요.

이타도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이타도리 (219.♡.199.186)
작성일 05.22 13:03
@Rebirth님에게 답글 성심당 본점이 대전역에서 멀지 않은 관계로... 본점 혼잡도만 더 가중될뿐, 성심당 입장에선 (영업이익 측면에선) 손해볼게 없을겁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르고, 성심당 쫓아낸 해당 관료는 전국민으로부터 쌍욕을 먹겠죠...

molla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molla (121.♡.107.235)
작성일 05.22 13:44
@이타도리님에게 답글 은근히 멀죠.
걸어갈 수 있는 거리긴 하지만, 지금처럼 잠깐 다음 기차 기다리는 시간동안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요.
지금은 여유시간 10분만 있어도 살 수 있다면, 본점까지 가려면 최소 1시간은 잡아야 할 걸요. (왕복 걷는 시간 + 본점에서 기다리는 시간)

캐라트레이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캐라트레이스 (106.♡.67.40)
작성일 05.22 12:45
공공영역의 문제점이죠. 임대료 매출 떨어져도 규정만 지키면 담당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임대료 수입이 줄어들고 코레일 경영악화에 기여한다해도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 몫.

통통한새우님의 댓글

작성자 통통한새우 (118.♡.6.222)
작성일 05.22 12:45
임대를 입찰을 통해 계약하는 형태라서
얼마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태죠.
이전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입찰 안하면
한적한 곳이라 다른 업체 들어오겠다고 나서지는 않을테고...
다른 분들 의견을 보면 예전보다 약간 오른 수준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Typhoon7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Typhoon7 (118.♡.66.103)
작성일 05.22 13:01
@통통한새우님에게 답글 보통 재입찰마다 20%씩 내리는걸 생각하면, 4차 재입찰쯤은 가야겠더군요.

망각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망각 (71.♡.253.178)
작성일 05.22 12:45
코레일도 난감한 처지입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어쩔 수 없이 바꿔야 하는 처지라서요. 코레일이 원했던 계약 변경이 아닙니다.

알랑방9님의 댓글

작성자 알랑방9 (106.♡.197.139)
작성일 05.22 12:46
제 생각인데 이건 코레일이 질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대전에서 기차 갈아타면서 성심당 빵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심당이 나서지 않아도 코레일 고객들의 크레임이 엄청날 듯 합니다.

엔알이일년만님의 댓글

작성자 엔알이일년만 (211.♡.215.19)
작성일 05.22 12:46
수수료 4%에 최대 얼마까지의 수수료(월세) 상한제로 바꿔야죠...

최면님의 댓글

작성자 최면 (203.♡.255.1)
작성일 05.22 12:46
그럼 임대료 상한선을 정했어야 했겠네요. 월 4억이라니 참...

ㄷㄷㄷ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ㄷㄷㄷ (125.♡.23.70)
작성일 05.22 12:48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죠. 저거 해줬다가 민원에 감사에 누가 할려고 할까요.

무심님의 댓글

작성자 무심 (106.♡.142.239)
작성일 05.22 12:48
계약 담당자가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면 감사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예외적인 사안은 결국 높으신 분들의 정리가 없으면 해결이 어려울 거라 봅니다.

ENYA님의 댓글

작성자 ENYA (121.♡.166.227)
작성일 05.22 12:55
이색히 땜에 그렇습니다.

비빌님의 댓글

작성자 비빌 (220.♡.79.217)
작성일 05.22 12:56
보통 이걸 피해가는 방법이 제품 품목별 수수료율을 바꾸는게 쉬운데 공사 특성상 쉽진 않겠죠

조붕이님의 댓글

작성자 조붕이 (58.♡.123.226)
작성일 05.22 12:57
복지부동 탁상행정
국회의원은 똥볼차고 감사원은 규정대로 코레일은 시키는대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 영역에서 감당해야하죠

스카이후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스카이후크 (211.♡.195.35)
작성일 05.22 13:02
규정을 상한 정하고 매년 상한을 물가상승율등으로 재조정하게 규정을 변경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가 있겠죠.

2themax님의 댓글

작성자 2themax (115.♡.14.38)
작성일 05.22 13:04
모지리 국짐 의원놈 지적질에 코레일도 성심당도 이용자도 다 피해보네요. 유경준 저건 '해로운 새'가 맞습니다.

finalsky님의 댓글

작성자 finalsky (211.♡.207.56)
작성일 05.22 13:06
이건 형평의 문제 맞죠. 같은 역사에 들어온 다른 업체들 똑같이 매출의 4프로 월세로 내는데 성심당만 비율이 낮다? 그러면 불평등한 거잖아요.
하지만 좀 아쉬운 건 있죠. 대전역이 있어 찾아오는 손님들을 이용하기에 높은 수수료를 업체들이 내는 거잖아요. 하지만 성심당이 대전역에 있어서 대전역에 사람이 더 몰리는 것도 있으니 그건 오히려 다른 업체들에게 이득이잖아요. 쉽지는 않겠지만 성심당의 유동인구 기여도를 산출해서 그것 만큼 수수료를 내려주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텐데 말이죠. (하지만 감사원 꼴을 보면 이런 것도 특혜다 할 것 같긴 합니다.)

뭐든천천히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뭐든천천히 (1.♡.144.16)
작성일 05.22 13:08
코레일 관점에서는 공실이 되어도 상관없겠지요. 월세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특별히 인센티브 받는 것도 아니고요.

wlqehf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wlqehf (61.♡.104.109)
작성일 05.22 13:16
@뭐든천천히님에게 답글 대전에 들려서 본점 못들르고 환승시간동안 대전역점 가던 시민들의 열렬한 민원을 받게 됩니다.

천하태평님의 댓글

작성자 천하태평 (211.♡.56.42)
작성일 05.22 13:23
단순하게 예상 매출액의 몇 %라고 계약 조건을 규정해 놓은 것이 문제입니다.. 성심당과 같은 매출력 높은 브랜드가 들어와서 동일한 장소에서 매출을 높인 것은 해당 영업장의 영향이 아니라 입점한 브랜드의 시장 가치와 노하우에서 오는 거죠... 임대료 1억도 안나오는 매장에 실력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매출액이 높아진 것이 그 영업장 자체만의 가치가 아닌데 들어와서 매출 올려 놓은 업체의 매츨에 맞추어 재계약 기준을 변경하는건 어불성설이죠...  업체의 능력치에 따라 S급~C급으로 구분해서 해당 급수별로 다른 수수료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바꾸어야 합니다.

대녈님의 댓글

작성자 대녈 (223.♡.22.167)
작성일 05.22 15:16
역 바로 앞 건물을 하나 사도 될 정도의 금액인데 너무 과하네요
상한제가 있어야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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