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김건희, 대통령실 직원에게 권한 밖 지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5.23 09:42
본문
최목사가 김건희에게, “통일tv 송출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어떻게 좀 안 되겠냐”라는 취지의 카톡을 보냈는데,
김건희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조과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라”는 지시를 내렸고,
얼마 후에 조과장이라는 사람이 최목사한테 진짜로 해당 건에 대해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ㄷㄷㄷ
조과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건 못 들어준다”는 식으로 딱딱거려서 통일tv 송출은 결국 중단되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영부인한테는 대통령실 실무자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라”는 지시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ㄷㄷㄷ
네이버 웹소설 “금성에서 온 남자”의 작가입니다.
-
등록일 어제 23:17
-
등록일 어제 20:56
-
등록일 어제 20:49
-
등록일 어제 20:10
-
등록일 어제 16:40
-
등록일 어제 16:13
-
등록일 어제 15:17
-
등록일 06.29 22:45
-
등록일 06.29 20:38
-
등록일 06.29 19:30
네이버 웹소설 “금성에서 온 남자”의 작가입니다.
댓글 30
/ 1 페이지
kissing님의 댓글
정권 바뀌면 김건희는 외국으로 튀겠네요. 저 업보는 죄다 호구 윤석열이가 뒤집어 쓰겠구요.
nice05님의 댓글의 댓글
@kissing님에게 답글
굥이랑 나란히 손잡고 도일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려고 일본에 저렇게 공을 들이는 거겠죠.
그러려고 일본에 저렇게 공을 들이는 거겠죠.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의 댓글
@nice05님에게 답글
일본은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어서 잡혀 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다른 나라로 정치적 망명 예상합니다.
자기 장모도 데려갈지 궁금하죠.ㅋ
자기 장모도 데려갈지 궁금하죠.ㅋ
nice05님의 댓글의 댓글
@메카니컬데미지님에게 답글
멍청헤서 그런 건 전혀 모르고 씐나하며 마셔대다 잡혀올 지도 모르겠네.
Gesserit님의 댓글
대통령 부속실 이름으로 공문 또는 지시가 내려가면, 술통이 명령한 것인지 거늬가 명령한 것인지 아래에서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제2부속실을 안 두고 있는 것이겠지만.
ellago님의 댓글
최순실이랑은 비교도 안되는 국정농단인데
범죄혐의가 한두개도 아닌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
왜이렇게 심판하고 탄핵하는 일이 어려운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저지못하는 느낌입니다. 허탈
범죄혐의가 한두개도 아닌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
왜이렇게 심판하고 탄핵하는 일이 어려운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저지못하는 느낌입니다. 허탈
최모군님의 댓글의 댓글
@ellago님에게 답글
최순실은 겨우 태블릿으로 대통령 연설문 고쳤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이건 아예 업무지시를 내렸는데 온 나라가 조용하네요;;
알로록달로록님의 댓글
영부인이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내릴수 있는 명령(?)이라면 관저생활의 불편함 예를들면 관저 수도꼭지에 물이 새는데 확인해줄수 있나요? 정도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관저 관리직원한테만요
NightShooter님의 댓글
그나저나 목사님만 옥살이 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미국시민권자라 조금 만심이지만 상대가 굥이라
로또1등은내꺼님의 댓글
두려운 것이 과연 이 달콤한 권력을 순순히 내려 놓을까 하는 겁니다. 항상 상상 그 이상인 자들이라...
소금두알님의 댓글
검사시절부터 총장까지 내내 저리 살아온 여자일겁니다. 지뜻대로 할만한 바지남편하나 지걸로 만들어서, 엄마도 지도 지 오빠 동생도 모두 불법을 저질러도 끄떡없는 줄.. 자기 밑에서 길수 있는 남편을 원한거죠. 다시 부은 얼굴을 가지고 나와서 설치는거 보면 진짜 다른 의미로 대단합니다. 인간의 얼굴을 하고 2024년 대한민국에서 감히 저러고 다닐 수 있는게. 기득권의 보호때문이라니. 수치를 모르는건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가 괴물 악마로 불리는 이유가 그것인데. 여전히 저걸 살려보겠다고 심폐소생시키고 있는 정치인들이 너무 싫습니다.
카야s님의 댓글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나중에 전두환특별법 보다 강력한 부동산 처분금지 출국금지 시키고 국헌문란 직권남용 강요 예산낭비 등으로 관련자들 재산 강제몰수 해야죠. 금고 징역은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별나라왕자님의 댓글
이런 건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은 판례를 수립해 놓았습니다.
"당사자에게는 원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 남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영부인에게 권한이 없는데도 저런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부인에게는 원래 저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는 취지죠.
안태근 검사장 법조계미투 사건
https://www.yna.co.kr/view/MYH20200110011300038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사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7451.html
"당사자에게는 원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 남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영부인에게 권한이 없는데도 저런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부인에게는 원래 저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는 취지죠.
안태근 검사장 법조계미투 사건
https://www.yna.co.kr/view/MYH20200110011300038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사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7451.html
anicca님의 댓글
만일 대통령 권한을 영부인이 행사하고 대통령은 이를 묵인 방조 지시했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이건 진짜 빼박 탄핵사유죠 헌법의 근간을 심각히 훼손한 행위입니다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스스로 힐러리급이라 생각하고 차기 대선후보로 나오려 할 지도....
쩝쩝님의 댓글
부속실 직원이나 해당되는 것이고 대통령실 직원에게 지시했다면 그게 국정농단입니다.
부속실 안만든다는 굥도 그걸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섞어찌개로 가려고 한건데 이게 다 국정농단에 해당된다고는 생각못했을겁니다.
대통령이 무한권력인줄 착각하고 있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