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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신진우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6.07 15:45
본문
기억하고 싶은 이름입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 출처 : 경향신문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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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오뎅님의 댓글
이화영 부지사에게 유리한 증가가 나오고 있어서 재판 연기했어야 했어요.
판사가 검찰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정확한 판결을 못 내린 거죠.
증거도 속속 나오고 있으니 다음 심에서 무죄 받아야죠.
판사가 검찰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정확한 판결을 못 내린 거죠.
증거도 속속 나오고 있으니 다음 심에서 무죄 받아야죠.
꼬니다님의 댓글의 댓글
@딸기오뎅님에게 답글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이미 재판과정자체에서 태도를 보면 유죄 줄 결심한거라고 봐도 무방하죠
빨간아재님 재판 내용 방송 보면 태도자체가 너무 노골적이었어요
빨간아재님 재판 내용 방송 보면 태도자체가 너무 노골적이었어요
딸기오뎅님의 댓글의 댓글
@꼬니다님에게 답글
신진우 판사는 기피신청내고 다른 판사로 바꾸던지 해야 겠네요.
끼융끼융님의 댓글의 댓글
@딸기오뎅님에게 답글
정확한 판결X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판새가 그냥 검새 말만 듣기로 작정한듯한 분위기였죠.
yaseo님의 댓글
아무나 털어도 저 정도는 나오겠네요. 검찰이 맘만 먹으면 누구든 골로 보낼 수 있으니까요. 무서운 건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