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려고 누웠다가 화가나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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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활기찬 한 주 보내고 계실까요(?)
오월이도 덕분에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어놓고 벌려놓은 일을 마무리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INTP는 참 게으르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INTP 님들께 죄송합니다 저 본인의 이야기라고 한정하고 싶습니다)
하루 마무리하고 잠들기 위해 누워서 뉴스보려고 마이크로소프트 빙 열었다가 화 나서 게시글 남깁니다
참 굥정합니다… 제가 법률가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부동산 쪽 일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에 중개보수에 대해 법정 보수 초과해서 받는다면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의 요청한 거래 계약 성사시키고 중개보수를 당좌 수표로 받았었습니다 그 당좌 수표에 적힌 금액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당좌수표를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지급정지되어 부도수표로 일원도 중개보수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그 개업공인중개사를 유죄로 벌 하였습니다 사유는 이렇습니다 이미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사례로 받았다 하여도(예를들면 의로인께서 법정 중개보수 금액만큼 담은 봉투 하나와 또 다른 봉투에 사례금 명목으로 총 두 개의 봉투를 주었고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받았을 때)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았기에 이미 범죄가 성립되었다는 것이 주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이미 받은 순간 성립이 된다가 주된 쟁점이었고 부도난 상태로 일원도 받지 못했어도 이미 범죄가 성립되었다 했었습니다
또는 그 외뢰인에게 다시 당좌수표를 반환하였어도 그 범죄는 수수한 그 순간에 범죄가 성립하다가 주요 내용입니다
근거: https://www.law.go.kr/판례/부동산중개업법위반/(2004도4136)
대법원 2004.11.12.선고 2004도4136판결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미 김명신은 대가를 위하여 400만 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주고 받음)로 범죄가 성립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신이 400만 원 가량의 디올백을 반환거나 다른 보관장소에 보관하였다 하여도 이미 범죄가 성립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과 출신이라 문송합니다 그리고 이미 법을 전공한 사람 또는 법을 전공하고 법을 활용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께서 모를리 없을텐데요 그 어느 누구하나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현실인가요(?)
어찌 저런 기사가 자연스레 게시될 수 있고 당연시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도대체 언저까지 이렇게 지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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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1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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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11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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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08 20:06
옐로우몽키님의 댓글의 댓글
부위원장이란 사람들의 프로필도 보셔용
더군다나 위원장은 스울대 법학과 79학번인데 용산에 계신분이랑 7942입니다
애당초에 화내시면 손해인 결정입니다. 너무 노여워하지마세요! 노여움은 모았다가 나중에 터뜨리자구요
펀다이브님의 댓글의 댓글
오월의장미님의 댓글의 댓글
오월의장미님의 댓글의 댓글
옐로우몽키님의 댓글의 댓글
권익위가 미친건 아니라고 봐요
오월의장미님의 댓글의 댓글
오월의장미님의 댓글의 댓글
오월의장미님의 댓글의 댓글
오월의장미님의 댓글의 댓글
오월의장미님의 댓글의 댓글
을사오적이 지금까지 매국노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미피키티님의 댓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이기기 힘들답니다.
공정과 정의와 상식이 안통하는 사회...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오월의장미님의 댓글의 댓글
솔티리치님의 댓글
김영란법 따위, 이제 합법적으로 배우자에게 뇌물 주고 자식 고용해서 퇴직금 주면 됩니다.
뇌물 공화국 탄생시켜드린 것을 축하드려야겠네요.
오월의장미님의 댓글의 댓글
배우자를 통해 받으면 무죄였을텐데요...
옐로우몽키님의 댓글
장미님 왜 쓸데없는일에 화를 내시나요? 위원장 프로필을 보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