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려고 누웠다가 화가나서 로그인합니다
오월의장미

Lv.1 오월의장미 (223.♡.24.46)

2024년 6월 11일 AM 02:11 · 수정됨(06. 17. 01:45)

조회 4,165 공감 0

안녕하세요 활기찬 한 주 보내고 계실까요(?)

오월이도 덕분에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어놓고 벌려놓은 일을 마무리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INTP는 참 게으르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INTP 님들께 죄송합니다 저 본인의 이야기라고 한정하고 싶습니다)


하루 마무리하고 잠들기 위해 누워서 뉴스보려고 마이크로소프트 빙 열었다가 화 나서 게시글 남깁니다

참 굥정합니다… 제가 법률가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부동산 쪽 일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에 중개보수에 대해 법정 보수 초과해서 받는다면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의 요청한 거래 계약 성사시키고 중개보수를 당좌 수표로 받았었습니다 그 당좌 수표에 적힌 금액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당좌수표를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지급정지되어 부도수표로 일원도 중개보수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그 개업공인중개사를 유죄로 벌 하였습니다 사유는 이렇습니다 이미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사례로 받았다 하여도(예를들면 의로인께서 법정 중개보수 금액만큼 담은 봉투 하나와 또 다른 봉투에 사례금 명목으로 총 두 개의 봉투를 주었고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받았을 때)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았기에 이미 범죄가 성립되었다는 것이 주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이미 받은 순간 성립이 된다가 주된 쟁점이었고 부도난 상태로 일원도 받지 못했어도 이미 범죄가 성립되었다 했었습니다

또는 그 외뢰인에게 다시 당좌수표를 반환하였어도 그 범죄는 수수한 그 순간에 범죄가 성립하다가 주요 내용입니다

근거: https://www.law.go.kr/판례/부동산중개업법위반/(2004도4136)

대법원 2004.11.12.선고 2004도4136판결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미 김명신은 대가를 위하여 400만 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주고 받음)로 범죄가 성립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신이 400만 원 가량의 디올백을 반환거나 다른 보관장소에 보관하였다 하여도 이미 범죄가 성립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과 출신이라 문송합니다 그리고 이미 법을 전공한 사람 또는 법을 전공하고 법을 활용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께서 모를리 없을텐데요 그 어느 누구하나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현실인가요(?)

어찌 저런 기사가 자연스레 게시될 수 있고 당연시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도대체 언저까지 이렇게 지내야 할까요(?)



댓글 (27)

  • 옐로우몽키

    옐로우몽키 Lv.1

    24.06.11 · 59.♡.162.197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6/comment_991404741_PwI65WnR_6a48a58db815aad38137c6489d5165aed63121b8.webp]

    장미님 왜 쓸데없는일에 화를 내시나요? 위원장 프로필을 보세용
  • 옐로우몽키

    옐로우몽키 Lv.1 → 옐로우몽키

    24.06.11 · 59.♡.162.197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6/comment_991404741_0QmI8v3s_c4338e93b6de584a3fc4972bdc144e1c9abc06d4.webp]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6/comment_991404741_wMfPDFQ8_45da3b7f4a771d6039644bce5dec8fc55cb608d3.webp]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6/comment_991404741_zrugm8Rn_bba9d767a63d596cc73f3eed6de9ef42b5f1dc9e.webp]

    부위원장이란 사람들의 프로필도 보셔용
    더군다나 위원장은 스울대 법학과 79학번인데 용산에 계신분이랑 7942입니다
    애당초에 화내시면 손해인 결정입니다. 너무 노여워하지마세요! 노여움은 모았다가 나중에 터뜨리자구요
  • 펀다이브

    펀다이브 Lv.1 → 옐로우몽키

    24.06.11 · 211.♡.64.112

    이번 기회에 정치검찰, 정치판사들이 발을 붙일 수 없게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네요.
  • 오월의장미

    오월의장미 Lv.1 → 펀다이브 작성자

    24.06.16 · 223.♡.23.113

    말씀하시는 취지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할 것 같아요 저의 생각입니다
  • 오월의장미

    오월의장미 Lv.1 → 옐로우몽키 작성자

    24.06.11 · 223.♡.24.46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장관급이었군요...
  • 옐로우몽키

    옐로우몽키 Lv.1 → 오월의장미

    24.06.11 · 59.♡.162.197

    의리로 똘똘뭉친 입학동기 시원하게 꽂아줬다! 뭐 그렇게 이해하려합니다.
    권익위가 미친건 아니라고 봐요
  • Rebirth

    Rebirth Lv.1

    24.06.11 · 116.♡.148.34

    무슨 벌레 눈까레 모자이크까지 해주십니까....
    노력 시간이 아깝습니다.
  • 오월의장미

    오월의장미 Lv.1 → Rebirth 작성자

    24.06.11 · 223.♡.24.46

    회원 님들 마음의 안정을 위하여 혐 주의 표시를 하였습니다
  • 여행메니아

    여행메니아 Lv.1

    24.06.11 · 61.♡.17.116

    위원장은 윤석열이 절친이라더군요ㆍ나라꼴 잘돌아간다요 ᆢ아이구 진짜 이나라 살기싫네요
  • 오월의장미

    오월의장미 Lv.1 → 여행메니아 작성자

    24.06.11 · 223.♡.24.46

    지금 시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윤석렬 친구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람들로 교체된 것 같더라고요 작년 이전에는 탄핵 인용될 수 있는 그 숫자가 되었으나 현재는 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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