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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려고 누웠다가 화가나서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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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월의장미 223.♡.24.46
작성일 2024.06.11 02:11
3,941 조회
2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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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활기찬 한 주 보내고 계실까요(?)

오월이도 덕분에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어놓고 벌려놓은 일을 마무리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INTP는 참 게으르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INTP 님들께 죄송합니다 저 본인의 이야기라고 한정하고 싶습니다)


하루 마무리하고 잠들기 위해 누워서 뉴스보려고 마이크로소프트 빙 열었다가 화 나서 게시글 남깁니다

참 굥정합니다… 제가 법률가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부동산 쪽 일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에 중개보수에 대해 법정 보수 초과해서 받는다면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어떤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의 요청한 거래 계약 성사시키고 중개보수를 당좌 수표로 받았었습니다 그 당좌 수표에 적힌 금액은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당좌수표를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지급정지되어 부도수표로 일원도 중개보수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그 개업공인중개사를 유죄로 벌 하였습니다 사유는 이렇습니다 이미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사례로 받았다 하여도(예를들면 의로인께서 법정 중개보수 금액만큼 담은 봉투 하나와 또 다른 봉투에 사례금 명목으로 총 두 개의 봉투를 주었고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받았을 때)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았기에 이미 범죄가 성립되었다는 것이 주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이 이미 받은 순간 성립이 된다가 주된 쟁점이었고 부도난 상태로 일원도 받지 못했어도 이미 범죄가 성립되었다 했었습니다

또는 그 외뢰인에게 다시 당좌수표를 반환하였어도 그 범죄는 수수한 그 순간에 범죄가 성립하다가 주요 내용입니다

근거: https://www.law.go.kr/판례/부동산중개업법위반/(2004도4136)

대법원 2004.11.12.선고 2004도4136판결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미 김명신은 대가를 위하여 400만 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주고 받음)로 범죄가 성립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신이 400만 원 가량의 디올백을 반환거나 다른 보관장소에 보관하였다 하여도 이미 범죄가 성립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과 출신이라 문송합니다 그리고 이미 법을 전공한 사람 또는 법을 전공하고 법을 활용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께서 모를리 없을텐데요 그 어느 누구하나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현실인가요(?)

어찌 저런 기사가 자연스레 게시될 수 있고 당연시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도대체 언저까지 이렇게 지내야 할까요(?)



댓글 27 / 1 페이지

옐로우몽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옐로우몽키 (59.♡.162.197)
작성일 06.11 02:36


장미님 왜 쓸데없는일에 화를 내시나요? 위원장 프로필을 보세용

옐로우몽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옐로우몽키 (59.♡.162.197)
작성일 06.11 02:41
@옐로우몽키님에게 답글





부위원장이란 사람들의 프로필도 보셔용
더군다나 위원장은 스울대 법학과 79학번인데 용산에 계신분이랑 7942입니다
애당초에 화내시면 손해인 결정입니다. 너무 노여워하지마세요! 노여움은 모았다가 나중에 터뜨리자구요

펀다이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펀다이브 (211.♡.64.112)
작성일 06.11 11:52
@옐로우몽키님에게 답글 이번 기회에 정치검찰, 정치판사들이 발을 붙일 수 없게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네요.

오월의장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오월의장미 (223.♡.23.113)
작성일 06.16 22:37
@펀다이브님에게 답글 말씀하시는 취지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할 것 같아요 저의 생각입니다

오월의장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오월의장미 (223.♡.24.46)
작성일 06.11 07:26
@옐로우몽키님에게 답글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장관급이었군요...

옐로우몽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옐로우몽키 (59.♡.162.197)
작성일 06.11 12:09
@오월의장미님에게 답글 의리로 똘똘뭉친 입학동기 시원하게 꽂아줬다! 뭐 그렇게 이해하려합니다.
권익위가 미친건 아니라고 봐요

Rebirth님의 댓글

작성자 Rebirth (116.♡.148.34)
작성일 06.11 03:29
무슨 벌레 눈까레 모자이크까지 해주십니까....
노력 시간이 아깝습니다.

오월의장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오월의장미 (223.♡.24.46)
작성일 06.11 07:27
@Rebirth님에게 답글 회원 님들 마음의 안정을 위하여 혐 주의 표시를 하였습니다

여행메니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여행메니아 (61.♡.17.116)
작성일 06.11 04:23
위원장은 윤석열이 절친이라더군요ㆍ나라꼴 잘돌아간다요 ᆢ아이구  진짜  이나라  살기싫네요

오월의장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오월의장미 (223.♡.24.46)
작성일 06.11 07:30
@여행메니아님에게 답글 지금 시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윤석렬 친구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람들로 교체된 것 같더라고요 작년 이전에는 탄핵 인용될 수 있는 그 숫자가 되었으나 현재는 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CJBRO님의 댓글

작성자 CJBRO (210.♡.107.140)
작성일 06.11 06:27
전부 수사해야죠. 그들이 주장하는대로 특별한정! 여사 1년 먼저 학교에 보내야죠.

오월의장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오월의장미 (223.♡.24.46)
작성일 06.11 07:32
@CJBRO님에게 답글 젭라 발생하는 현실이 되길 바라요

휴머니즘회복운동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휴머니즘회복운동 (223.♡.29.213)
작성일 06.11 07:01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고 하던데, 곧 ‘처벌’ 받을 겁니다.

오월의장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오월의장미 (223.♡.24.46)
작성일 06.11 07:33
@휴머니즘회복운동님에게 답글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좋은 이야기네요... 고맙습니다

싸이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싸이먼 (59.♡.231.70)
작성일 06.11 07:10
꼭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설대 안가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오월의장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오월의장미 (223.♡.23.113)
작성일 06.16 22:38
@싸이먼님에게 답글 처벌 받기를 저도 원합니다 그리고 서울대는 갈 수 있다면 가면 좋은 것 아닐까요(?)

karera님의 댓글

작성자 karera (59.♡.178.184)
작성일 06.11 07:12
직무 유기한 사람들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오월의장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오월의장미 (223.♡.23.113)
작성일 06.16 22:41
@karera님에게 답글 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면죄부 줄 생각이라면 그 자리에서조차 내려오고 그 건에 대한 대상자 관계자 모두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프랑스처럼 광장에 단두대... 그것을 못한 것이 너무 피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을사오적이 지금까지 매국노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미피키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미피키티 (122.♡.20.19)
작성일 06.11 07:34
운동장부터 평평하게 만들고 싸워야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이기기 힘들답니다.
공정과 정의와 상식이 안통하는 사회...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오월의장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오월의장미 (223.♡.23.113)
작성일 06.16 22:41
@미피키티님에게 답글 안타깝네요

팀홀튼님의 댓글

작성자 팀홀튼 (210.♡.72.154)
작성일 06.11 07:40
제재규정이 없는데 6개월씩이나 끌어요? ㅋㅋㅋㅋ
타이밍 보느라 고생들했네요 그려~

오월의장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오월의장미 (223.♡.23.113)
작성일 06.16 22:42
@팀홀튼님에게 답글 법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아주 그냥 지시사항 그대로 받드는 것이겠죠(?)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한 사람 그 사람만을 바라보는...

솔티리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솔티리치 (221.♡.191.114)
작성일 06.11 08:07
어처구니 없는...
김영란법 따위, 이제 합법적으로 배우자에게 뇌물 주고 자식 고용해서 퇴직금 주면 됩니다.

뇌물 공화국 탄생시켜드린 것을 축하드려야겠네요.

오월의장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오월의장미 (223.♡.23.113)
작성일 06.16 22:44
@솔티리치님에게 답글 며칠 전 6만 원 뇌물 받은 공무원 대법원 판결로 유죄 확정 판결 받은 것 생각나네요...

배우자를 통해 받으면 무죄였을텐데요...

벗바리님의 댓글

작성자 벗바리 (61.♡.56.77)
작성일 06.11 11:32
좋은 글 감사합니다. 어제 본 기사이지만 또 보니 저도 또 열받네요. 이걸 옹호하는 인간들 보는 것도 답답하지만, 무엇보다 지치지말고 싸워서 이겨야죠. 함께 힘내요~ 그리고 시간나실 때 지켜본당 소모임에 놀러오셔서 욕(?)하고 가셔요~

오월의장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오월의장미 (223.♡.23.113)
작성일 06.16 22:46
@벗바리님에게 답글 아이고 소모임 당주 님, ㅠ ㅠ 죄송합니다 열어놓은 김진태 게시글 작성 완료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ㅠ ㅠ 너무 미안합니다

벗바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벗바리 (61.♡.56.77)
작성일 06.17 01:45
@오월의장미님에게 답글 별말씀을요~ 소모임 규칙을 바꾸어 올리셨던 글 상관 없이 편하게 올리셔도 되니 언제든 시간 나실 때 와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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