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도시 풍경 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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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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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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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자봉님의 댓글의 댓글
@아름다워용님에게 답글
갑자기 궁금해져서 찾아보니, 건축법에 따라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20미터 이상으로 지어야 했었고, 지금은 사유재산이라 강제 철거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데자봉님의 댓글의 댓글
@비라코챠님에게 답글
네 마산 합포구청 근처 동네 입니다. 그걸 알아채시다니 놀랍습니다.
아름다워용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