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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욱일기 태웠다고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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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6.18 08:49
본문
현명한 소비/ 정의로운 투표/ 진보,보수 이념 보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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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 정의로운 투표/ 진보,보수 이념 보다 사람/
댓글 45
/ 1 페이지
까망꼬망1님의 댓글
저게 100만원이면 소녀상 테러한 놈들은 왜 벌금 안때리는건가요..
저거 판결 관련자 모조리 매국노로 불에 태워버렸으면 좋겠네요
저거 판결 관련자 모조리 매국노로 불에 태워버렸으면 좋겠네요
aorjdeos님의 댓글의 댓글
@born2love님에게 답글
집시법 위반이긴 한데,
내용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해석한 내용이라
‘집시법 위반입니다~’하고 넘어가기엔 너무 이해심 좋은 겁니다.
이런 식이면, 최재형목사의 주거침입도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내용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해석한 내용이라
‘집시법 위반입니다~’하고 넘어가기엔 너무 이해심 좋은 겁니다.
이런 식이면, 최재형목사의 주거침입도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born2love님의 댓글의 댓글
@aorjdeos님에게 답글
이해심 안좋습니다.
경호실 통과한 최목사님 주거침입으로 모는것도 이해 안되고요.
경호실 통과한 최목사님 주거침입으로 모는것도 이해 안되고요.
두루미235님의 댓글
이해 할 수 없다...
우리 나라도 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욱일기 걸거나 찬양하는 인간들 처벌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나라도 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욱일기 걸거나 찬양하는 인간들 처벌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hellsarms2016님의 댓글
데 일본제국 조선총독부 총독 윤썩열 그리고 충직한2혼진 2찍분들 기쁘시겠습니다
2082님의 댓글
지난 총선 중 서울시에서 욱일기 계양이 가능토록 시 조레를 바꾸려 한 적 있습니다.
https://www.smc.seoul.kr/member/billDetail.do?menuId=020002001&viewType=sub&mno=1182&geNum=011&prTypeCd=01&proposerTypeCd=&billNo=01770&biTypeCd=1&biNum=1
빨간당이나 사법부나 거기서 거깁니다.
https://www.smc.seoul.kr/member/billDetail.do?menuId=020002001&viewType=sub&mno=1182&geNum=011&prTypeCd=01&proposerTypeCd=&billNo=01770&biTypeCd=1&biNum=1
빨간당이나 사법부나 거기서 거깁니다.
고스트246님의 댓글
제목이 좀 자극적인거 같습니다. 2021년도 6월에 발생한 일로 도쿄 올림픽 개최에 대한 항의로 태웠다네요. 미신고 불법집회가 주요 이슈인거 같습니다. 2명 이상이 의견을 같이해서 목적을 가지고 모였으니 규제대상 집회라는 것이고(3명이 모였다고 함) 인화물을 이용해 횡단보도? 에서 불을 붙였다는게 공공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판결이라네요. 전범기 태운게 속 시원하고 요즘 사법부가 하는짓이 개판이긴 하지만 제목처럼 '욱일기를 태운 죄' 는 아니니(물론 괴씸죄를 적용했을 수 있지만) 제목만 보고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죠 다들...
쿠키맨님의 댓글
이 기사는 단지 "욱일기"와 관련된 자극적인 제목일 뿐,,,
선고 내용을 좀 봐야 할 것 같네요.
기레기들에게 너무 쉽게 선동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선고 내용을 좀 봐야 할 것 같네요.
기레기들에게 너무 쉽게 선동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별이만든나님의 댓글
미친자들 사이에서 미치지 않으면 원해 미친놈인거죠.
요사이 미치지 않고선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ㅠㅠ
요사이 미치지 않고선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ㅠㅠ
Vforvendetta님의 댓글
박그네정권때 소녀상이슈로 데모한 대학생들에게 벌금 구형판결한 것들도 웃기는 넘들이었죠 실정법위반이 잇다해도 국민 법감정 고려했으면 기껏해야 법칙금3만원으로 처벌시늉만 했어야햇는데 말입니다
네질러님의 댓글
미신고 집회가 사유라하는데 저걸 형사처벌로 벌금형을 때릴 사안인건가요. 벌금이면 기소되어 형사처벌 받은거 잖아요. 전과 낙인 찍히고.
과태료, 범칙금 수준으로 처분해도 될 사항을 저래 한건지. 일본 대사관 앞해서 했다고 그런가, 대사관 처들어 간것도 아닌데. 과연 집회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나라가 맞나.
과태료, 범칙금 수준으로 처분해도 될 사항을 저래 한건지. 일본 대사관 앞해서 했다고 그런가, 대사관 처들어 간것도 아닌데. 과연 집회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나라가 맞나.
Badger님의 댓글
처벌의 근거가 옳으냐 그르냐 이전에 괘씸하니 어떻게든 처벌해 버리겠다는 의지가 강렬하게 느껴지네요.
문대통령 사저앞에서 소음 공해를 조직적으로 장기간 생산하던 놈들의 처벌과 몹시 비교됩니다.
문대통령 사저앞에서 소음 공해를 조직적으로 장기간 생산하던 놈들의 처벌과 몹시 비교됩니다.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