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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 아이파크 화재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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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리 121.♡.238.123
작성일 2024.06.21 08:48
7,02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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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수리 기사 김씨는 이날 경찰에 “에어컨 작업 과정 중 용접을 하다가 실외기 옆에 놓인 비닐봉지에 불이 붙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컨 설치·수리 때 배관에 쓰이는 동관 용접 과정에서 불꽃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양 손으로 불을 꺼보려다가 심한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 아파트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건설 허가를 받을 당시엔 16층 미만 층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다. 2007년 이후에야 전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긴급 대피한 한 주민은 “작동하는 스프링클러를 아예 보지 못했다”고 했다.


(원문기사 ; 조선 주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41498​ 


저희 아버지는 전기 일을 하셨습니다. 건설회사를 통해 중동 현장을 다녀오신 후 서울에서 전기공사 일을 하며 저를 키우셨죠. 고등학교 때인가 아버지가 건물 내 케이블 공사를 하다가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다행이 큰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손으로 불을 끄다 나일론 옷에 불이 붙어 손과 팔, 목 등에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화상전문병원에서 한 달 넘게 입원해야 하셨고, 그날 이후로 화상자국이 부끄럽다고 긴팔 옷만 입고 다니셨습니다. 새끼손가락 한 쪽은 잘 펴지지 않아 어떤 물건을 집어도 노래방 마이크 잡는 모양새가 됐죠. 그래도 지금은 다른 사람 앞에 서시는 것도 좋아하고 누구보다 활동적으로 사시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에어컨 수리 기사 이야기를 보니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기사님은 결국 큰 불로 이어져, 과실에 대한 책임 이야기도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25 / 1 페이지

딜버트님의 댓글

작성자 딜버트 (112.♡.146.95)
작성일 06.21 08:51
용접할때 필수 확인 요소가 주변에 인화성, 불이 잘 붙을만한 것들을 정리하는것인데
저 기본이 안지켜졌네요
474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mtrz님의 댓글

작성자 mtrz (172.♡.94.47)
작성일 06.21 08:51
이런 건 답이 없죠.
작업자의 과실이고 관용적으로 처리할 방법도 마땅히 없어 보이는 상황이네요.
작업 환경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여름숲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여름숲1 (211.♡.21.218)
작성일 06.21 08:52
사진으로 보니 맹렬하게 타오르던데.. 그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게 될런지 모르겠네요

엔알이일년만님의 댓글

작성자 엔알이일년만 (211.♡.215.19)
작성일 06.21 08:52
가정에 소화기 하나씩은 구비하고... (저희는 두개를..)
작업자들도 소형 소화기 하나씩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6미리님의 댓글

작성자 6미리 (211.♡.220.186)
작성일 06.21 08:53
비닐등 작업 환경 정리 하셔야 했는데, 에어컨 요즘 성수기라 괜찮겠거니 하고 작업 진행하셨나 보네요 ㅠㅠ
하다 못해 작업하는데 옆에 소화기라도 하나 있었으면 이래 일이 크게 벌어지진 않았을거 같은데... 참으로 안타깝네요.

DevChoi84님의 댓글

작성자 DevChoi84 (211.♡.96.205)
작성일 06.21 08:54
제가 보기엔 윗댓처럼 용접처럼 불이 날 수 있는 작업 전엔 근처에 인화성물건을 치우고 하는게 안전하게 업무 진행했어야했는데 너무 안일하게 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삶은다모앙님의 댓글

작성자 삶은다모앙 (223.♡.23.231)
작성일 06.21 08:54
아고 더운데 화상 까지
ㅠㅠ

FireS님의 댓글

작성자 FireS (112.♡.108.170)
작성일 06.21 08:55
소방법으로 아파트에 소화기 비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저희는 수명 상태 점검해서 제출하는 것도 있던데요.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이라 기사분이 안타깝지만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도 할 수 없겠네요.

케이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케이건 (61.♡.148.130)
작성일 06.21 09:00
@FireS님에게 답글 아파트 복도에 비치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못보고 개인적으로 하나 사서 집안에 비치해 뒀네요

sunandmoon님의 댓글

작성자 sunandmoon (180.♡.191.33)
작성일 06.21 09:08
정말 안타깝군요. 작업하신 분도 에어컨 수리를 의뢰한 분도 더위 만으로도 힘든데ㅠ
안전에는 타협이 없지요. 항상 더 조심하는 수 밖에요.

배가뚠뚠님의 댓글

작성자 배가뚠뚠 (175.♡.153.142)
작성일 06.21 09:22
안타깝습니다

햇살이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햇살이아빠 (118.♡.59.127)
작성일 06.21 09:24
저런 사건사고 때문에 화기작업 시 불티비산막, 소화기 2대 필수로 지참하라고 교육받습니다....
준비안하면 작업 불가구요...  책임을 피할 수 없지요

푸른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18.♡.4.142)
작성일 06.21 09:27
작업은 2인 1조로 해야 하는데 안타깝네요 ㅠㅠ

청리기사단님의 댓글

작성자 청리기사단 (117.♡.13.31)
작성일 06.21 09:27
아.. 안타깝네요.
부주의로 화재가 나더라도 침착하게
소화기를 찾아서 초기에 진압했으면 좋았을텐데.

포르투나님의 댓글

작성자 포르투나 (211.♡.148.196)
작성일 06.21 09:39
기사내용중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
아파트 같은 경우 2005년 이전에 16층이상인층는 16층부터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 2005년1월1일부터 11층 이상인층은 전층
——>2018 1월 27일부터 6층이상인경우 전층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동남아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동남아리 (121.♡.238.123)
작성일 06.21 09:41
@포르투나님에게 답글 와 정확한 내용 감사합니다. 조선 애들 역시 진실을 다루는 법이 없네요 ㅡ,.ㅡ;

몽키참취님의 댓글

작성자 몽키참취 (110.♡.132.132)
작성일 06.21 10:04
지하주차장 세차 사건이랑 오버렙되네요 ... 안타깝...

Jage님의 댓글

작성자 Jage (220.♡.157.79)
작성일 06.21 10:22
네이버 기사 댓글 개 어이없네요

LunaMari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1.♡.234.201)
작성일 06.21 10:24
10층 전체가 전소되었나보네요.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지만,
다른 주민들은 뭔 죄래요

골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골매 (106.♡.69.92)
작성일 06.21 10:54
핸드 소화기라도 조그만거 하나 들고 다니며노될텐데 언제든 화제 위험이 있는 용접을.
과실로 인한 피해가 어마어마 하네요.

션한맥주님의 댓글

작성자 션한맥주 (218.♡.111.118)
작성일 06.21 11:00
기사에 댓글 더럽네요.
저쪽 정신승리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다음은님의 댓글

작성자 이다음은 (1.♡.12.228)
작성일 06.21 11:17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 작동 오류로 인해 대형화재로 확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지난 2022년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및 입주민은 2년 이내에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 1일 기준 2년 이내인 2024년 11월 30일까지 점검을 마쳐야 하죠.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항목이 '소화기'입니다.
공용 부분인 복도가 아닌 세대 내에 1기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하고 점검/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댓글 내용 보니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한 분이 없군요.
지금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에어컨 설치·수리 때 배관에 쓰이는 동관 용접 과정에서 불꽃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에어컨 설치·수리 때 배관(동관) 용접 과정을 아는 분이라면 "불꽃이 발생했다"라는 부분에서 고개를 저었을 겁니다.
동관용접 즉, 브레이징은 동관을 녹여서 용접하는 게 아니라 은납봉을 토치로 녹여 동관을 접착시켜 주는 방식입니다.
흔히 불꽃이 튀는 아크용접과는 그 방식이 완전히 다른 방식이라 "불꽃이 발생했다"라는 부분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그리고 안타까운 점은 왜 용접작업을 하면서 소화기를 옆에 비치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집안에 소화기가 없었다면 복도에 있는 소화기라도 가져다 놓고 용접을 했었더라면... 아쉽고 안타깝네요.

봉열열님의 댓글

작성자 봉열열 (121.♡.211.70)
작성일 06.21 11:49
민간은 안전법이 제대로 작동안합니다. 국회와 관련부처가 민원이 두려워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거든요.
저분이 기업소속이였으면 기업의 과실이 될텐데 개인사업자라 큰 손해를 보게되었군요.

Noobie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Noobie (58.♡.13.159)
작성일 06.21 12:37
어제 제가 올린 글로 인해서 과거 일이 생각 나셨네요.
2인1조도 중요하고 작업 전에 주변을 정리도 해야하고 소화기도 있어야 하고.
안전사고가 사실 조금만 더 확인하면 되는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 모두가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두분이 오셨었거든요. 실외기실에 김도 있어서 당일 작업한다고 해도 아마 제가 미뤘을 거여요.

나는나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나는나1 (211.♡.5.130)
작성일 06.21 13:21
용접작업 시 주변의 인화물질 정리하고 못 치우는 것은 방염포로 덮고, 소화기는 반드시 구비하고 작업...이게 용접작업 시 기본입니다.
화상 입으신 부분은 안타깝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그야말로 날벼락 맞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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