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에 대한 기사인용에 대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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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받은 답변을 공유합니다.


Q1. 공인(예를 들어 정치인)의 언행에 대한 신문기사 또는 해당인이 직접 작성한 SNS의 내용을, 어떤 사람(개인)이 일부 인용하고 출처를 명시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다면, 이는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을까요?


A1. 신문기사나 sns의 내용만을 출처를 명시하여 게시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명예훼손의 성부는 결국 1차로는 수사기관이, 종국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부분으로 답변자가 단정하여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Q2. 공인의 언행에 대한 신문기사 내용을 일부 인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글로 올렸습니다. 만약 해당 신문기사가 해당인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삭제 요청을 받아서 삭제 처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처리과정을 알지 못하여 기사의 삭제 이전에 올렸던(이를 인용했던) 게시글을 작성자가 삭제하지 않는다면(못했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A2. 명예훼손등의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처벌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이버상담으로 해당 사항을 단정하여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당하는 등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요지는, 기사를 인용하고 출처를 남기는 행위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답변 말미의 "단정할 수 없다, 배제할 수 없다"와 같은 표현이 무서워 보일 수 있으나 
답변 담당자의 책임 회피를 위한 표현으로 보여지니 크게 신경 쓰실 부분도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활동이 문제면, 커뮤니티하는 사람의 1/10은 잡아가야 할 겁니다^^;
하긴 아무 죄도 없는 사람도, 죄를 만들어서 잡아넣는 검..(읍, 이것 놔라, 읍읍)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 2007년 6월 16일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깨어있는 시민들이 만드는 인사 언행 아카이브 소모임 '지켜본당'으로 놀러와주세요~
    https://damoang.net/watching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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