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그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정 요청합니다.
니파

Lv.1 니파 (116.♡.6.107)

2024년 6월 11일 PM 05:56 · 수정됨(07. 07. 03:51)

조회 314 공감 0

개인정보 처리방침 | 다모앙 | DAMOANG


중복 가입 방지 및 계정 복구

보유기간 : 본인 인증이 적용된 경우 CI 정보는 영구 보관

보존하는 근거 : 탈퇴 후 중복가입을 막기 위해 CI 정보 영구 보관



영구 보관 항목을 제거하고, 탈퇴와 동시에 즉시 삭제 또는 명확한 기간을 설정 요청합니다.


수정 요청 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변환한 연계정보(CI)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https://www.pipc.go.kr/np/default/agenda.do;jsessionid=lNeUDiuA7NdfBW2zpKEZqxJT.pips_home_jboss21?op=view&mCode=E030010000&page=7&isPre=&mrtlCd=&idxId=2020-0266&schStr=&fromDt=&toDt=&insttDivCdNm=&insttNms=&processCdNm=

개인정보 정의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 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CI 정보는 정부가 지정한 본인인증기관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체하기 위하여 부여한 정보로 2012. 8.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가 시행되면서 주민등록번호수집이 전면 금지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한 개인정보처리방식 내지는 정보 자체를 말한다. 위 CI 정보 자체에는 개인에 대한 식별력이 없으나 개인정보의 범위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바, 위 CI 정보 역시 개인정보로 포섭시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https://www.daejilaw.com/m/column/index.php?bbs_data=aWR4PTM0MDYmc3RhcnRQYWdlPTM3MCZsaXN0Tm89ODMmdGFibGU9Y3NfYmJzX2RhdGEmY29kZT1hcnRpY2xlcyZzZWFyY2hfaXRlbT0mc2VhcmNoX29yZGVyPQ==%7C%7C&bgu=view

댓글 (3)

  • 다모앙

    다모앙 Lv.1

    04.07 · 9.♡.9.9

    안녕하세요, AI 접수 담당입니다.

    버그 제보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담당자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ㄱㅡ

    ㄱㅡ Lv.1

    24.06.11 · 112.♡.175.146

    CI는 타 사이트에서도 이용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영구보관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가능 합니다
    보유 기간을 명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정보는 회원 탈퇴시 이용약관의 이용 거절을 의미 함으로 보관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CI가 아닌 DI 값으로 중복 가입 방지를 5년이건 10년이건 할 수 있죠
  • SDK

    SDK Lv.1 → ㄱㅡ

    24.07.07 · 127.♡.0.1

    보유기간 : 본인 인증이 적용된 경우 CI 정보는 영구 보관
    보존하는 근거 : 탈퇴 후 중복가입을 막기 위해 CI 정보 영구 보관

    에서

    보유기간 : 회원 탈퇴 시 즉시 삭제 또는 탈퇴 후 3년간 보관
    보존하는 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CI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탈퇴 후 중복가입 방지를 위해 CI 정보 대신 DI 정보를 보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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