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K (127.♡.0.1)
2025년 12월 28일 PM 12:18 · 수정됨(23:48)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하는 것이고 법인 사업자는 회사에 인격을 부여한 회사입니다.
개인은 개인이 주체가 되지만, 법인은 그 법인이 사람처럼 통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때 공유오피스라든지 자택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할 수 있고,
자택의 경우에는 무상임대차계약서, 공유오피스는 주소지가 있는 계약서가 필요로 합니다.
법인 , 개인 의 경우 2~3일이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법인도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려면 법인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은 셀프로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셀프로 진행을 하다가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등기를 낼 떄에 필수로 대표와,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 초본, 감사 초본, 법인인감 도장, 주주명부, 정관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법무사에서 다 알려줍니다.
이것도 신청을 하게 되면 일주일 이내에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3)
- 칸
칸추리
25.12.28 · 118.♡.5.50
법인도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가능하며, 인허가업종의 경우 추가로 영업허가증 등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증명서가 첨부되어야하는데, 실무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발급받고 사후적으로 세무서에 보완제출 하기도 하는 점도 덧붙입니다. -
SSDK
→ 칸추리 작성자
25.12.28 · 127.♡.0.1
감사합니다 -
식식목일식목일
03.26 · 221.♡.123.23
법인 셀프설립 팁 더하여 공유해봅니다! (비용도 잘 절약하되, 공부를 위한 시간투입과... 대법원 사이트 이용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하긴 합니다...)
1.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이용 + 무료로 체험수업 및 현장도움 참여 가능
https://www.startbiz.go.kr/index.do
2. 법인 설립 혼자해본 용자님들의 블로그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고통스럽지만 법인구조와 활용 등 많은 것에 눈뜰 수 있습니다! ㅎㅎ3. 처음에 셀프등기 하시면... 법인 변동, 증자, 이전 등등... 등기소 대리비용을 아낄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습니다! ㅎㅎ
(요거도 블로거들 도움을 받으시면... 진짜 정리 짱!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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