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 도로, 주차장도 도로교통법 적용하면 안될까요??...ㄷㄷㄷ
BLACK

Lv.1 BLACK (58.♡.69.35)

2025년 10월 16일 AM 09:24 · 수정됨(10. 25. 22:50)

조회 1,538 공감 0

아침 바쁜 출근시간

지하주차장에서 출발하려는데 suv가 제차앞에 서네요...

그러더니 그 흔한 비상깜박이도 운전자의 수신호도 없이 가만히....

동네주민이라 최대한 빵을 안하고 있다 답답해서 두번 빵빵하니

그제서야 보조석에서 아주머니가 내려서 자기네 차 후진해야하니까 ??? 제차 다시 주차자리로 좀 들어가주랍니다..??


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일방주행이고 저 역시 시간이 촉박한지라

그냥 일방으로 한바퀴 도시라고 하니까 그 아줌마 왈 한바퀴를 돌라구요???


아! 이때 필이 딱 왔습니다. 더 말 섞어봐야 내 기분만 상하겠구나...

그냥 후진으로 다시 제가 나왔던 자리로 들어가니 후진을하네요... 제 자리로 들어오려는거였던거같은데...

참 세상에 사람들이 다양하구나 싶었네요...


단지내 교통시설물도 있으나 마나한 자치규약말고 법의 테두리로 관리 했으면 싶더군요...

댓글 (15)

  • DevChoi84

    DevChoi84 Lv.1

    25.10.16 · 121.♡.239.28

    단지 내 불법주정차도 그렇고 사유지라고 해서 함부로 견인도 힘들고 주차장에서 사고나면 도로교통법도 해당하지 않고..답답한것들이 은근 많습니다.
  • FlyCathay

    FlyCathay Lv.1

    25.10.16 · 112.♡.197.10

    그럴려면 도로에 준해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사유지다보니 그것도 쉽지 않을테구요.
  • M

    MSgt.Kim Lv.1

    25.10.16 · 211.♡.159.232

    아파트는 말이좋아 사유지지, 주민 비주민 구분없이 다닐수 있는 공용도로인데
    도로로 정하고 관리되어도 좋다고 봅니다. 과속단속 음주단속도 되면 더 좋지않나요ㅋㅋ
  • bassman

    bassman Lv.1

    25.10.16 · 140.♡.205.162

    아파트 단지내 법적으로 적용받는 것은 장애인 주차구역, 전기차 충전구역 말고는 없을듯 하네요.
  • 끌리앙ㅋ

    끌리앙ㅋ Lv.1 → bassman

    25.10.18 · 1.♡.105.211

    음주운전도 적용 받습니다..
  • bassman

    bassman Lv.1 → 끌리앙ㅋ

    25.10.18 · 106.♡.67.80

    아하~ 이건 몰랐던 내용이네요
  • 멸굥 Lv.1

    25.10.16 · 117.♡.13.169

    도로교통법 적용하려면 도로관리 주체(보통은 지자체)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시설물 설치와 도로 관리 의무 및 책임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생겨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TonyL

    TonyL Lv.1

    25.10.16 · 1.♡.134.243

    안타깝지만, 사유지 즉 재산권 문제라서 불가능합니다.
  • 개저씨 Lv.1

    25.10.16 · 211.♡.74.30

    아파트는 1개 필지로 (소재지 1개) 이루어져 있고, 1필지당 지목은 1개 이기에,
    지목 '대'안에 지목 '도로'가 들어가는 경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걸 쪼개면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되는것입니다 (더불어 공법도 심각하게 침해)
  • ㅋ앙이

    ㅋ앙이 Lv.1

    25.10.17 · 175.♡.89.7

    그냥 자기밖에 몰라서 그런거에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