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CK (58.♡.69.35)
2025년 10월 16일 AM 09:24 · 수정됨(10. 25. 22:50)
아침 바쁜 출근시간
지하주차장에서 출발하려는데 suv가 제차앞에 서네요...
그러더니 그 흔한 비상깜박이도 운전자의 수신호도 없이 가만히....
동네주민이라 최대한 빵을 안하고 있다 답답해서 두번 빵빵하니
그제서야 보조석에서 아주머니가 내려서 자기네 차 후진해야하니까 ??? 제차 다시 주차자리로 좀 들어가주랍니다..??
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일방주행이고 저 역시 시간이 촉박한지라
그냥 일방으로 한바퀴 도시라고 하니까 그 아줌마 왈 한바퀴를 돌라구요???
아! 이때 필이 딱 왔습니다. 더 말 섞어봐야 내 기분만 상하겠구나...
그냥 후진으로 다시 제가 나왔던 자리로 들어가니 후진을하네요... 제 자리로 들어오려는거였던거같은데...
참 세상에 사람들이 다양하구나 싶었네요...
단지내 교통시설물도 있으나 마나한 자치규약말고 법의 테두리로 관리 했으면 싶더군요...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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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evChoi84
25.10.16 · 121.♡.239.28
단지 내 불법주정차도 그렇고 사유지라고 해서 함부로 견인도 힘들고 주차장에서 사고나면 도로교통법도 해당하지 않고..답답한것들이 은근 많습니다. -
FFlyCathay
25.10.16 · 112.♡.197.10
그럴려면 도로에 준해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사유지다보니 그것도 쉽지 않을테구요. - M
MSgt.Kim
25.10.16 · 211.♡.159.232
아파트는 말이좋아 사유지지, 주민 비주민 구분없이 다닐수 있는 공용도로인데
도로로 정하고 관리되어도 좋다고 봅니다. 과속단속 음주단속도 되면 더 좋지않나요ㅋㅋ -
Bbassman
25.10.16 · 140.♡.205.162
아파트 단지내 법적으로 적용받는 것은 장애인 주차구역, 전기차 충전구역 말고는 없을듯 하네요. -
끌끌리앙ㅋ
→ bassman
25.10.18 · 1.♡.105.211
음주운전도 적용 받습니다.. -
Bbassman
→ 끌리앙ㅋ
25.10.18 · 106.♡.67.80
아하~ 이건 몰랐던 내용이네요 - 멸
멸굥
25.10.16 · 117.♡.13.169
도로교통법 적용하려면 도로관리 주체(보통은 지자체)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시설물 설치와 도로 관리 의무 및 책임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생겨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TTonyL
25.10.16 · 1.♡.134.243
안타깝지만, 사유지 즉 재산권 문제라서 불가능합니다. - 개
개저씨
25.10.16 · 211.♡.74.30
아파트는 1개 필지로 (소재지 1개) 이루어져 있고, 1필지당 지목은 1개 이기에,
지목 '대'안에 지목 '도로'가 들어가는 경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걸 쪼개면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되는것입니다 (더불어 공법도 심각하게 침해) -
ㅋㅋ앙이
25.10.17 · 175.♡.89.7
그냥 자기밖에 몰라서 그런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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