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gt.Kim (180.♡.158.214)
2025년 10월 16일 AM 11:31 · 수정됨(15:36)
굳이 지역구 등 밝히지는 않되, 민주당 권리당원이니 당연히 민주당 사무실로 방문했습니다.ㅎㅎ
처음엔 저희 지역구 의원님 보좌관과 이야기를 하였으나
이 건은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실로 가야 조금더 빠르고 원활한 처리가 될 것 같다고 하셔서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해당 의원 사무실 보좌관과 약속을 잡고 오늘 방문했습니다.
첨부된 이미지를 포함한 여러 근거(라고 해봐야 관련 법률을 해석해둔 블로그지만...)를 출력하였는데
1. 분쟁심의 위원회 대신 소송으로 바로 가려면 상호가 '전치의무제외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제도의 한계
2. 일부 보험사 및 공제조합의 진단서 비용 배상거부 문제
이 두가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결론적으로 1번은 잘 해결이 안될것 같고, 2번은 국토부에 정식으로 문의해서 답변을 받겠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힘들고 12월쯤은 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시간이 없는건 아니니 문제는 없습니다.ㅎㅎ
1번이 해결되지 않을것 같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심위는 '금감원' 산하 위원회로 국토교통위에서 다룰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근데 문제는 사고시 공제조합도 참여가 가능하다는것부터 이상하지만, 법률적으로 가능한거라.....
이건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사무실을 방문해야 하는데, 일단 아래 해당내용 땜에 큰 의미가 없을것 같습니다.
-해당 위원회의 대국민적 신뢰도가 낮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
=최소한 꽤 많은 사람들의 서명이 담인 탄원서 정도는 받아야 가능할겁니다...
한문철 등 수많은 유튜브들은 분심위에서 잘못 판단한 사례만 자극적으로 골라 올리는것도 맞구요.
이 밖에 '분심위 통해서 소송을 가도 지연 외의 큰 문제는 없지않나요'
'변호사 60명이 판단하는데 간혹 엉뚱한 판단이 나오는 경우, 해당 심의위원은 짤렸을걸요?'
는 등 여러 대화가 오갔지만 결론은 '분심위 제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낮다' 입니다.ㅠㅠ
2번 문제점은 보좌관 역시 뭔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이건 국토부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물어볼께요."라며
제 탄원서와 여러 프린트물을 취합해 가져가셨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이상하죠.
경상환자도 4주 초과하는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사(자가용)와 공제조합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똑같이 자동차 사고를 당한 입장에서 누구는 진단서 비용을 보전받고 누구는 보전 못받는다는게.....
공제조합소속 운전자는 가해자여도 상대 보험사에게 진단서 비용 다 돌려받고 (금감원의 공식답변이 있으니)
보험사 소속 운전자는 피해자요도 상대 공제조합으로부터 진단서 비용 보전을 못받는다는게 말이 안되니까요.
공제조합은 보험사도 아닌데 분심위 참여는 가능하지만, 정작 배상책임을 따지면 보험사(금감원)가 아니니 안된다?
솔직히 1번은 기대 잘 안되기도 했기에, 차라리 2번이라도 좀 해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좌관님 말대로 분심위가 대부분 납득이 되는 판단을 하는 기관인데,
단지 유튜브에서 그러지 않은 몇몇 자극적인 내용만 보여줘서 그런것이길 바라기도 하구요....
이건 어찌보면 분심위 자체보다 분심위를 거쳐서 시작된 1심 소송의 경우
1심판사가 새 증거가 제출되지 않으면 분심위 결과를 대부분 인용해버리는 관례가 문제일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 역시 제가 다루기 힘든게, 그 '관레'도 결국 교통전문변호사들 의견일 뿐이니....
(통계든 사례든 분심위 결과와 1심 결과가 같은 사례가 많다는걸 증명해야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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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ine
25.10.16 · 211.♡.88.164
- M
MSgt.Kim
→ Cline 작성자
25.10.16 · 180.♡.158.214
분심위가 납득이 불가능한 판단을 내린다는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가
분심위의 판단 불복으로 진행된 1심에서, 판사가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분심위 판단을 인용한다는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가
이런 문제라 쉽지는 않겠더라구요. 근거라고 해봐야 유튜브 뿐인데, 당연히 유튜브는 자극적인 자료만 골라 올리다보니
유튜브만 보면 분심위는 물론 판사도 못믿습니다.ㅋㅋ 분심위 재끼고 1심 간 경우도 이상한 판결 줄줄 나오거든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분심위 판단이 1심에 영향을 주지 않을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건 보좌관도 동의 했구요,
분심위 가서 이상한 판단 받으면 그대로 1심까지 날려먹다 싶이 하는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분심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는만큼 1심에 영향이 안가게끔 증거로 제외시킨다던지 (1심이 강제성을 줘버리고 있으니까요)
아니면 분심위를 상호동의로 가게끔 하고 소송을 기본으로 진행하게 바뀐다던지...
변화는 필요해 보이는데 일반적인 소시민이 시간 들이고 사례 찾고 서명받고 법률공부 해가며 하기엔 쉽지가 않죠....
그리고 저도 교통사고가 나고나서야 인지하고 찾아본 사실들인데, 막상 가니 '너 억울한건 알겠어' 이런 느낌입니다;;;
물론 사고당사자로 억울한건 있지만 제 문제 하나 해결해달라고 떼쓰는게 아니라 나중에 또 이런 경험 안하고 싶다는건데요...
그래서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한건데 누가봐도 "이번 사고에서 이득보려고 이러는거같아"로 보일수 밖에 없는게 씁쓸합니다.ㅠㅠ -
CCline
→ MSgt.Kim
25.10.16 · 211.♡.89.144
말씀하신 대로, 강제성 없는 분심위로 가는 것에 대해 양쪽의 동의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
왜왜나를불렀지
25.10.16 · 203.♡.43.193
꼼꼼하시고 추진력도 좋으시군요.
나서 주시는 덕분에 부조리한 일이 개선 되면 더 좋겠네요.
화이팅 입니다. - M
MSgt.Kim
→ 왜나를불렀지 작성자
25.10.16 · 180.♡.158.214
둘중 하나라도 깨끗하게 해결된다면 마음이 좀 편해질것 같습니다.ㅎㅎ
특히 진단서 비용은 국토부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도 일을 안한게 더 큽니다.
환자가 부담한다는건 결제하고 청구하란 이야기니, 금감원처럼 "보험사가 부담해라"라고 입장이라도 명확히 했으면
일부 보험사처럼 비용 못준다고 하더라도 민원 통해서 강하게 요구라도 할수있는데 (물론 그래도 배째라 하는 곳이 있답니다.ㄷㄷ)
국토부와 진흥원은 "환자가 부담한다"라는 법률문장만 녹음처럼 반복하고 그것과 관련된 청구권한, 배상책임은 입다물고 있으니
공제조합이 옳다구나 싶어서 바로 "환자가 부담한다고 되어있으니까 못줘" 이 소리나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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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 많으십니다.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