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화물차의 위협운전에 고순대 불렀네요;
우리요다이티

Lv.1 우리요다이티 (218.♡.205.137)

2025년 11월 19일 PM 01:34 · 수정됨(11. 21. 09:14)

조회 2,574 공감 0

당진영덕 고속도로 타고 가는중에...추월후 2차선 복귀했는데..


구간단속 속도에 맞춰서 가고 있는데 트럭이 뒤에서 상향등 날리며 손짓으로 비키라고 난리쳤나봅니당;


경찰 불러서 왔는데 현장에서 카메라로 단속된거 아니라고 그냥 풀어줬다네요?;;


화물차 리밋 풀어도 현장에서 안걸리면 되니 뭐 다 풀고 다니겠군요;;; 



댓글 (15)

  • FlyCathay

    FlyCathay Lv.1

    25.11.19 · 112.♡.197.10

    블박영상에 속도 표시되는 제품이고 영상이 있으면 영상으로 신고 하라고 해보세요.
    대신 위협운전과 속도제한 푼걸 같이 신고하심 안됩니다. 각각 신고해야해서 첫번째 것 처리가 되었다고 하는 시점에서 두번째 것 신고하는게 효율적입니다.
  • Margin

    Margin Lv.1 → FlyCathay

    25.11.19 · 112.♡.187.51

    법규위반에 안전신문고 신고기한이 있지 않나요?
  • 우리요다이티

    우리요다이티 Lv.1 → FlyCathay 작성자

    25.11.19 · 218.♡.205.137

    블박있으니 그러라고 해야겠어요....
  • 우리요다이티

    우리요다이티 Lv.1 → FlyCathay 작성자

    25.11.19 · 218.♡.205.137

    블박영상 받아서 봤는데 상향등 날리고 차선 물고 다니고 난리도 아니네용....;;
  • 해방두텁바위

    해방두텁바위 Lv.1

    25.11.19 · 166.♡.5.43

    화물차 리밋 임의 조작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현장 출동한 교통경찰이 바로 단속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고소, 고발해서 수사를 해야하는 일입니다. 단속 권한 가진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형사 고발을 해야 차주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고요. 화물 차주들도 저거 손대면 큰일나는 줄은 다 아니까 임의로 손대는 사람도 제정신 아닌 몇몇 제외하면 이젠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위의 상황만으로는 리밋에 손을 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상용차 속도제한은 악셀로 가속할 수 있는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라 내리막 등에서 리밋 이상으로 속도가 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기도 하고요. 위협운전이면 몰라도 저걸 리밋 해제로 보기에는 판단 근거가 부족합니다.
  • 우리요다이티

    우리요다이티 Lv.1 → 해방두텁바위 작성자

    25.11.19 · 218.♡.205.137

    구간단속 켜고 속도 맞춰서 달리고 있었는데 더 빠른속도로 와서 위협했으면 뭐....해제죠...;; 저도 한번 당해봐서요...차량에 떡하니 인스타 아이디 적어놓고 다니길래 들어가서 뭐라고 했었네요...
  • M

    MSgt.Kim Lv.1

    25.11.19 · 117.♡.14.22

    참고로 법규 시행 이전 생산된 화물차들은 리밋 없습니다. 소급설치가 아니어서...
  • 어벙어벙

    어벙어벙 Lv.1

    25.11.19 · 106.♡.193.91

    전 뒤에서 그런식이면 크루즈 속도 1씩 내립니다.
  • 따듯한것마셔요 Lv.1 → 어벙어벙

    25.11.19 · 117.♡.8.127

    앞으론 절대 그러지 마세요
    도로에 풀려있는 막장인생 노빠꾸 미친개들이 한두마리가 아닙니다
  • 영글

    영글 Lv.1

    25.11.19 · 39.♡.153.66

    타력주행한다고 내리막길이면 상향등 날리고 난리납니다.. 오르막길에서도 위협하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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