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티커 신고 사유? 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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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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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곳에 알박기 벤츠+택시가 있어서 참교육 하다가 정신 차린듯해서 차 빼드렸더니 또 다시 알박기 시전하시길래
그 동안 애매? 해 보여서 신고 안했던 장애인 스티커 사용? 에 대해서 신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장애인 구역에 주차한 건 아니며, 스티커 조차 주차 불가입니다.
허나, 스티커에 차량 앞 번호만 기재되어있으며 실제 차량 번호와 다릅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이런건 다 가려두고 있습니다.
지역 경찰청에 “차량 장애인 스티커 관련 신고” 라고해서 신고를 하면 될까요??
댓글 10
레인슽릿님의 댓글의 댓글
@토마토님에게 답글
제건은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가 아니여서 일단은 바로 지역 경찰청에 넣어놨습니다.
신종놈팽이님의 댓글
안전 신문고 → 불법 주정차 → 장애인 전용구역 으로 유형 선택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1분 간격 사진 두 장과 장애인 스티커 잘 보이는 사진을 첨부해서 장애인 스티커를 잘 안보이게 해두고 장애인 구역에 주차했다고 신고하시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레인슽릿님의 댓글의 댓글
@신종놈팽이님에게 답글
제 경우엔 장애인 주차 구역이 아니다보니 좀 애매하네요 ㅠ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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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슽릿님의 댓글의 댓글
다른 누군가에게 답글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알박기로 이용하는 차라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레인슽릿님의 댓글의 댓글
@몽키참취님에게 답글
일단 알박기 차라 지역 경찰서에 제보성 민원으로 넣어놨습니다!
6K2KNI님의 댓글
번호판이 다른데 붙이고 다니는 것만으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됩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公文書不正行使罪)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하는 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0조). 객체는 진정히 성립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이다.
공문서부정행사죄(公文書不正行使罪)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하는 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0조). 객체는 진정히 성립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이다.
레인슽릿님의 댓글의 댓글
@6K2KNI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제발 제대로 처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리니아빠님의 댓글
장애인주차 스티커 없는 차가 장애인주차 구역에 차 대는 것보다,
차량 번호와 주차스티커의 차량 번호가 맞지 않는 것이 더 중범죄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신고 가능해요.
추가로 장애인차량 스티커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원형의 흰색/노란색 그리고 사각형이 있습니다.
원형에서 노란색은 운전자=장애인이고 흰색은 운전자=보호자입니다.
흰색일 경우 운전자가 비장애인이라도 장애인 동반자가 있으면 주차 가능하지만, 혼자 운전할 때는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불가이니 참고하세요.
차량 번호와 주차스티커의 차량 번호가 맞지 않는 것이 더 중범죄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신고 가능해요.
추가로 장애인차량 스티커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원형의 흰색/노란색 그리고 사각형이 있습니다.
원형에서 노란색은 운전자=장애인이고 흰색은 운전자=보호자입니다.
흰색일 경우 운전자가 비장애인이라도 장애인 동반자가 있으면 주차 가능하지만, 혼자 운전할 때는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불가이니 참고하세요.
토마토님의 댓글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경찰에 공문서위조 및 행사로 고발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