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티커 신고 사유? 가 어떤게 있을까요?
레
레인슽릿 (172.♡.233.68)
2024년 3월 31일 PM 12:58 · 수정됨(04. 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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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곳에 알박기 벤츠+택시가 있어서 참교육 하다가 정신 차린듯해서 차 빼드렸더니 또 다시 알박기 시전하시길래
그 동안 애매? 해 보여서 신고 안했던 장애인 스티커 사용? 에 대해서 신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장애인 구역에 주차한 건 아니며, 스티커 조차 주차 불가입니다.
허나, 스티커에 차량 앞 번호만 기재되어있으며 실제 차량 번호와 다릅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이런건 다 가려두고 있습니다.
지역 경찰청에 “차량 장애인 스티커 관련 신고” 라고해서 신고를 하면 될까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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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마토
24.03.31 · 172.♡.211.112
- 레
레인슽릿
→ 토마토 작성자
24.03.31 · 172.♡.63.63
제건은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가 아니여서 일단은 바로 지역 경찰청에 넣어놨습니다. - 신
신종놈팽이
24.03.31 · 172.♡.33.57
안전 신문고 → 불법 주정차 → 장애인 전용구역 으로 유형 선택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1분 간격 사진 두 장과 장애인 스티커 잘 보이는 사진을 첨부해서 장애인 스티커를 잘 안보이게 해두고 장애인 구역에 주차했다고 신고하시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 레
레인슽릿
→ 신종놈팽이 작성자
24.03.31 · 172.♡.63.63
제 경우엔 장애인 주차 구역이 아니다보니 좀 애매하네요 ㅠ -
샤샤일리엔
24.03.31 · 162.♡.187.7
- 레
레인슽릿
→ 샤일리엔 작성자
24.03.31 · 172.♡.63.63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알박기로 이용하는 차라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
몽몽키참취
24.03.31 · 162.♡.118.231
저는 의심들면 신고부터 합니다 나중에 보면 거의다 200 만 과태료 ㅋㅋㅋㅋ - 레
레인슽릿
→ 몽키참취 작성자
24.03.31 · 172.♡.63.63
일단 알박기 차라 지역 경찰서에 제보성 민원으로 넣어놨습니다! -
쩝쩝쩝박사
24.03.31 · 172.♡.33.143
번호판이 다른데 붙이고 다니는 것만으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됩니다.
공문서부정행사죄(公文書不正行使罪)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하는 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30조). 객체는 진정히 성립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이다. - 레
레인슽릿
→ 쩝쩝박사 작성자
24.03.31 · 162.♡.186.207
그렇군요!! 제발 제대로 처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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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경찰에 공문서위조 및 행사로 고발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