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조언 부탁드립니다.

Lv.1 잠꾸 (210.♡.77.78)

2026년 1월 3일 PM 06:31 · 수정됨(01. 15. 12:34)

조회 930 공감 0

안녕하세요.

몇일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제 차 앞 범퍼에 긁힌 자국이 있어서,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충격 녹화에 어떤 차량이 주차하다가 제 차를 박고 나서 다시 주차를 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작게 쿵 소리와 블랙박스 충격 감지음이 녹화되었구요.

아파트 관리실에서 CCTV를 확인했을 때는 각도 때문에 충격 장면이 가려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규정상 사람은 보여줄 수 없다고 해서 듣기만 한건데 해당 차주가 주차 이후 내려서 확인하고는 그냥 갔다고 합니다.

주변의 다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려고 연락을 다 했으나 녹화된 건 없었습니다.

일단 차량 피해 사진과 블박영상으로 안전신문고에 신고는 해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1. 해당 차주가 자기가 아니라고 발뻄했을 때 블박 영상이 증거가 될까요? 일단 확인하고도 그냥 간 걸 보면 발뻄 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 블박 영상에는 충격음 정도만 녹화되어있지 명확하게 앞 범퍼를 박았다라는 장면이 있는건 아니어서요.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2. 해당 차주의 차량은 주차가 되어있어서 전화 번호는 찍어둔 상태인데, 따로 연락 안해도 상관 없겠죠?

3. 일단 신고했고 제가 더 할일은 없는거겠죠? 아파트 CCTV 영상은 경찰 없이는 따로 못 받을 것 같은데.. 차주가 내려서 차 확인하고 그냥 가는 영상같은거를 증거 영상으로 더 확보를 해야할까 싶어서요..

4. 아래는 피해 사진인데.. 범퍼만 갈면 되는걸까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 너무 화가 나네요..차 출고된지 1년밖에 안되었는데..

꼭 보상 받고 싶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8)

  • 육일사

    육일사 Lv.1

    01.03 · 49.♡.160.66

    재산권에 손해를 입은 당사자와 cctv 관리자는 열람 가능한걸로 압니다.

    저정도 긁어놓고 튀다니 양심이 윤석열급이군요.

    꼭 잡으세요.

    경찰서에 뺑소니로 신고도 하시고 경찰관 대동하셔서 차량특정하시면 될듯합니다

    상대 차량 사고부위도 사진찍어두세요.번호도 나오게 하시고 근접도 찍으시구요.
  • istD어토

    istD어토 Lv.1

    01.03 · 49.♡.48.40

    와 양심 없네요.
    저렇게 박아 놓고 도망가다니요.
  • Surface

    Surface Lv.1

    01.03 · 112.♡.101.124

    1. 직접적인 영상이 없는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될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차량 블박영상을 구하도록 근처차주님께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2. 제가 답변할수있는 부분이 아니네요.
    3. 자기 재산보호 목적으로 cctv열람은 불법이 아닙니다. 정보 요청시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모저이크 처리나 다른방법을 통해 가리고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거절시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말 모를수도 있고 모른척 할수도 있는데 만약, 모른척에 직접적인 접촉 증거가 없다면 보상받기 힘듭니다. 결국엔 대부분 자차처리 하더군요.
  • 해방두텁바위

    해방두텁바위 Lv.1

    01.03 · 121.♡.162.234

    먼저 위로 말씀을 전합니다. 애석하게도 제 댓글 바로 앞에 댓글을 주신 회원님의 말씀처럼 카메라에 직접적으로 증거를 삼을 만한 장면이 나와있지 않다면 보상을 받아내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차가 흔들린다던지, 가해자가 차에서 내려 손상 부위를 살펴본다던지 하는 등 가해자가 인지를 하고도 고의로 도망갔다는 걸 입증할만한 부분이 있어야 보상이 수월해집니다. 그런게 없다면 상대방이 오리발 내밀때 대응할 방법도 마땅찮구요. CCTV 열람을 하신다면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박튀의 경우 고의로 도망을 갔다 하여도 범칙금 액수도 적고 보험처리 선에서 끝나다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피해 회복이 잘 안되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달리는치타

    달리는치타 Lv.1

    01.03 · 221.♡.78.175

    충격소리나는걸로 충분히 됩니다 번호만 찾으시고 경찰서에 몰피도주로 신고하시면 되요 저도 그렇게 잡아서 보험처리 받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빡치게 잡아도 벌금은 작더군요 ㅠㅠ
  • 그거아

    그거아 Lv.1

    01.05 · 61.♡.35.178

    저도 얼마전에 물피도주 당해서, 이번 주 중에 차량 수리 맡길예정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고, 경찰에서 해당 차주에게 직접 연락해서 보험처리 하도록 유도하시더군요. 대부분은 인정하고 보험처리까지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빡치는 부분은, 윗분들이 적어주신것 처럼 도망간 놈이 받는 처벌이 별거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전체 절차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1. 사고 인식 즉시 내 차량의 피해 부위, 차량 전체, 주변 상황 촬영
    2.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확보 + 물피도주 차량 식별 정보 확인 (모두 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처리 해 주었습니다)
    3. 경찰 신고 (저는 처음에 112로 신고했고, 112에서 출동하신 경찰분이 직접 서에가서 접수해야한다고 해서 바로 가서 접수 했습니다)
    4. 경찰에서 가해자에게 직접연락
    5. 가해자 인정 및 보험 접수
    6. 경찰에서 사건 종료 및 딱지(?)발부. (벌점 15점인가에 벌금 10만원 정도였던것 같습니다.)

    5번 단계에서 보험접수를 안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1)제가 직접 자차로 수리한 다음 2)경찰이 발급해줄 사건확인서(?)를 가지고 3)보험사에 수리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에 내 보험이 할증될 수도 있다는 카더라를 들었습니다만, 진위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법이 피해자만 빡치게 되어 있습니다.....
  • 흙꼭두장군

    흙꼭두장군 Lv.1

    01.05 · 49.♡.76.119

    저도 작년에 상당히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상대방이 긁고 내려서 확인하고 가는 cctv 영상 확보했지만 차가 흔들리거나 긁히는 장면이 없었습니다
    경찰도 거의 확실하다며 당사자 불러다가 조사도 했는데 상대가 끝까지 나는 그런적 없다고 하니 답이 없대요
    결론적으론 객관적인 명확한 증거 (부딪히면서 차가 흔들리거나 긁는게 명확히 보이는 동영상)가 없으면 안됩니다
  • 잠꾸 Lv.1 작성자

    01.15 · 223.♡.48.119

    신문고보다 경찰에 직접 접수하는게 처리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경찰에 연락해서 처리 했고, 가해 차주가 인정해서 보험처리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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